매월 두 번째 월요일 정기 모임
2024년 6월 정기모임은 회원이 작성해 학술지에 기고한 「음악저작권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를 발표·토론하는 자리였다. 저작권료 2차 분배(재분배) 시스템을 실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등록·징수·분배·재분배 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다뤘다. 논의는 (1) 저작권 등록 제도(위원회 등록 대 CMO 등록·UCI), (2) 징수 규정과 관리비율, (3) 2차 분배(음악출판사 재분배)의 복잡성과 투명성, (4) CIS-Net·CWR 등 국제 표준과 개방형 통합 관리 시스템 구상으로 이어졌다.
2024년 5월 정기모임은 전주국제영화제 포럼(AI 저작권과 초상권 세션)의 논의를 이어받아, AI 학습·생성 환경에서 창작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다뤘다. 핵심은 "규제할 것인가,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인가"였다. 발표자는 AI 학습·생성 과정을 (1) 복제(학습) 단계, (2) 결과물(생성) 단계, (3) 창작자 육성 기금이라는 3단계로 나눠 보상 구조를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재원 주체(빅테크 대 제작사)·수령인 확정·보상금과 기금의 성격 차이·AI 블랙박스의 입증 불가·국제기구의 역할을 토론했다.
2024년 4월 정기모임은 저작권료 채권의 소멸시효를 다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0999)를 검토했다. 신탁단체(콩카/음저협)가 청구를 미뤄 두다 한꺼번에 청구하는 관행에 대해, 이용자(방송사·OTT·노래방 등)가 소멸시효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2024년 3월 정기모임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검토했다. 이 주제를 택한 배경은, 감독조합의 추가보상청구권 논쟁 중 아르헨티나의 감독조합(DAC)이 한국에 보상금을 송금하며 "찾아가라"고 한 사건이다. 그 돈의 정체가 사적복제보상금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상생협의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제도를 미리 학습했다.
2024년 2월 정기모임은 회원(음악실연자 단체 실무자)의 발표로 안무저작권을 검토했다. K팝의 글로벌화로 유튜브 커버댄스가 폭증하는데 안무가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없는 현실에서, (1) 안무의 수익화(방송사·창작자·협회의 수익 다변화), (2) 안무저작권의 정체성(무엇이 보호 대상인가), (3) 지분·분배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024년 1월 정기모임은 음악 신탁단체(음저협)가 추진하는 저작권법 제54조 개정안(신탁곡을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 대항력을 부여)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2023년 12월 정기모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싱크권(sync right)의 개념·관리·처리 현황을 검토했다. 발표는 (1) 큐시트를 통한 콘텐츠 단위 곡 사용 파악과 BROMIS(실시간 방송 모니터링)와의 차이, (2) 곡 사용 패턴과 음악 관리비율, (3) 싱크권의 법적 성격(한국 법에 없는 권리)과 일회성, (4) OTT 글로벌 진출 시 싱크권 처리 요구의 실체, (5) 저작권법 제34조(일시적 녹음·녹화)와 보상금 제도를 통한 국내 미처리 근거로 이어졌다.
2023년 11월 정기모임은 2010년부터 이어져 온 극장 음악 공연권 분쟁의 14년 일지를 실무 전문가 관점에서 복기했다. 발표는 (1) 분쟁의 전개(음저협의 징수 시도 → 영화계 대응 → 2012년 합의서 → 수입영화 소송), (2)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영대위)의 조직과 실무 전문가의 역할, (3) 2012년 합의서의 내용과 영상저작물 특례(제99조), (4) 인적신탁·제54조와 창작곡 쟁점, (5) 징수규정의 법적 성격(청약)과 입금의 계약 성립, (6) 수입영화(보헤미안 랩소디) 소송의 소권·준거법을 다뤘다.
2023년 10월 정기모임은 "인공지능 저작권 사례"를 주제로, 생성형 AI 도구가 실제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실연(demonstration) 중심으로 살핀 뒤 그 산출물의 저작물성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발표는 (1) 창작 AI의 5단계 분류와 8대 AI 유형, (2) 명품 브랜드와 영화 캐릭터를 결합한 유명 AI 영상("데모플라잉폭스" 사례)의 4단계 생성 툴 체인, (3) 음악 작곡·웹툰 채색·문장 패러프레이징·뮤직비디오 생성 등 실제 도구 시연과 웹 3.0 개념을 다뤘다.
2023년 9월 정기모임은 김인철 교수의 논문 「영상저작물에서 미국 실연자들의 권리 보호」(가천법학 제5권 제1호, 2012)를 텍스트로 삼아, 미국이 실연을 저작권·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구조와 그 공백을 실연자들이 어떻게 메워 왔는지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