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싱크권의 개념·관리·처리 - 일회성과 저작권법 제34조

일시 2023년 12월 11일
장소 -
참석인원 -
조회 52

① 모임 개요

2023년 12월 정기모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싱크권(sync right)의 개념·관리·처리 현황을 검토했다. 발표는 (1) 큐시트를 통한 콘텐츠 단위 곡 사용 파악과 BROMIS(실시간 방송 모니터링)와의 차이, (2) 곡 사용 패턴과 음악 관리비율, (3) 싱크권의 법적 성격(한국 법에 없는 권리)과 일회성, (4) OTT 글로벌 진출 시 싱크권 처리 요구의 실체, (5) 저작권법 제34조(일시적 녹음·녹화)와 보상금 제도를 통한 국내 미처리 근거로 이어졌다. 이 회차는 방송사·제작사(콘텐츠 보유자) 관점이 중심이므로, 음반제작자·퍼블리셔·창작자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큐시트와 콘텐츠 단위 분배 원칙

대형 콘텐츠사의 자체 큐시트 시스템(예능·드라마)이 소개되었다. 저작권의 기본 원칙은 "콘텐츠에서 발생한 매출은 그 콘텐츠 안에서 소진해 기여도만큼 분배"하는 것인데, 현재 신탁단체는 돈을 한곳에 모아 큐시트가 없다는 이유로 샘플링·몰아주기 분배를 해 잘 나가는 콘텐츠와 못 나가는 콘텐츠가 뒤섞인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큐시트 확보가 필수이며, 콩카와의 소송에 대비해 OTT·글로벌 사업자와 큐시트를 공유해 제작 단계에서 큐시트 작성을 기본화하려는 계획이 공유되었다.

2. BROMIS와 큐시트의 차이

BROMIS는 실시간 방송 신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이어서 광고 음악 등을 잡지 못하는 반면, 큐시트는 VOD(콘텐츠 단위) 기반이다. 관리비율은 콘텐츠 단위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BROMIS는 방송 신호 단위여서 설계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 광고 시간(지상파 시간당 약 6분, 케이블 약 10분)은 광고주가 저작권료·인접권료를 이미 처리하므로 관리비율 산출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BROMIS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3. 곡 사용 패턴과 관리비율

큐시트 데이터로 본 곡 사용 패턴이 정리되었다: 예능은 약 100곡(국내·해외 기성곡 소수, 라이브러리 비중 큼), 드라마는 약 35곡(대부분 창작 OST), 영화는 약 25곡(기성곡 2~3곡, 10% 미만). 기성곡 비중을 관리비율로 환산하면 낮은 수치가 되나, 신탁단체(콩카)는 신탁 회원(음악감독)의 창작곡도 관리곡으로 보아 관리비율을 100%로 주장하는 반면 제작사는 0%로 보아, 이 지점에서 소송이 예견되었다(극장 공연권 소송에서 이미 대법원 판단이 있어 신탁단체가 법정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

4. 싱크권의 법적 성격과 일회성

싱크권은 음악을 사전 제작된 영상과 결합하는 권리로, 한국 저작권법에는 없는 권리다. 인격권(공표·동일성유지·성명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복제권으로도 규정하기 애매해 "영상화 권리"에 가깝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싱크권은 작사·작곡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있으나 음악실연자에게는 없다(보상금으로 처리). 핵심은 싱크권이 영상과 음악이 결합되는 최초 1회에만 존재한다는 점으로, 퍼블리셔·마스터권자가 "방송·OTT·IPTV 서비스마다 싱크 처리"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싱크권의 본질(일회성)에 반한다는 것이다. 라이브(엠카운트다운 등)는 사전 제작이 아니므로 싱크 처리 대상이 아니다.

5. OTT 글로벌 진출과 싱크권 요구의 실체

넷플릭스·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이 "콘텐츠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라"며 싱크권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내 제작사·사업 부서가 "싱크권·공연권을 다 처리해야 하나"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곡을 교체하거나 서비스를 포기하는 실무가 소개되었다. 특히 예능처럼 라이브러리·기성곡 이슈가 있는 콘텐츠가 해외로 나가지 못해 누수가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퍼블리셔가 지상파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소송 자격(권리자성) 하자로 기각된 사례도 언급되었다.

6. 국내 싱크권 미처리 근거 - 제34조와 보상금

국내에서 싱크권을 별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저작권법 제34조는 방송할 권한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싱크 포함)를 허용한다. 방송사가 신탁단체와 포괄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작사·작곡 권리는 처리되고, 음반제작자·실연자의 상업용 음반은 보상금 제도(제34조)로 처리된다. 한국의 "사용" 개념에는 직접 사용·간접 사용에 더해 싱크(복제해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어(해외는 직접·간접만), 이 유니크한 히스토리 때문에 방송물은 싱크권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는 방송물(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콘텐츠)에 한정되며, OTT 오리지널처럼 방송사업자 범주 밖의 콘텐츠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7. 방송사업자의 범위와 규제

방송법상 방송사업자(PP·SO·위성·IPTV)와 OTT의 지위 차이가 정리되었다. OTT는 아직 방송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았고(과기부 소관), 방송이 규제 산업(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허가·승인·등록제)인 것과 달리 OTT를 규제 산업으로 묶으면 발전이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미국은 방송국(네트워크·SO)이 방송사업자이고 PP는 제작사여서, "유통업자는 싱크 책임이 없고 결합의 주체인 제작자가 처리한다"는 구조가 국내 논의(OTT는 방송물 범주 내, 오리지널만 별도)와 연결되었다.

③ 핵심 쟁점

  • 콘텐츠 단위 분배: 큐시트 기반 기여도 분배 대 신탁단체의 몰아주기.
  • BROMIS 한계: 실시간 신호 단위의 설계 결함, 광고 시간 제외 미반영.
  • 관리비율: 창작곡을 관리곡으로 볼지(콩카 100% 대 제작사 0%).
  • 싱크권의 성격: 한국 법 부재, 일회성(최초 결합), 실연자엔 부재.
  • OTT 글로벌: 싱크권 처리 요구의 실체와 콘텐츠 누수.
  • 제34조·보상금: 방송물의 싱크권 처리 근거와 OTT 오리지널의 예외.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싱크권과 한국의 "사용" 개념

싱크권은 음악을 영상에 동기화(결합)하는 권리로, 미국 등에서는 별도 라이선스로 거래된다. 한국 저작권법에는 싱크권 규정이 없고, 대신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와 방송 사용 보상금 제도가 이를 흡수한다. 한국의 "사용" 개념이 직접·간접 사용에 더해 싱크(복제 후 방송 사용)까지 포함하는 점이 해외와 다른 특수성으로, 방송물에 대해서는 싱크권이 별도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

개념 - 일회성과 최초 결합지법

싱크권은 영상과 음악이 결합되는 최초 1회에 발생하며, 그 이후의 방송·전송·재서비스마다 별도 싱크권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싱크권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 이 회차의 핵심 정리다. 최초 결합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방송물이면 국내 제34조·보상금)에 따라 처리 여부가 판단되므로, 이미 방송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 단계마다 싱크권을 청구할 수 없다.

쟁점 - OTT와 방송사업자 범주

OTT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어서, OTT가 서비스하는 "방송물"은 방송물 범주로 처리되나 "OTT 오리지널"은 방송사업자 범주 밖이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식(네트워크·SO=방송사업자, PP=제작사)과 한국식(PP도 방송사업자)의 차이가 싱크권 처리 주체 판단에 영향을 준다. 이는 보상금의 전송 포섭 여부(2024-04)·관리비율(2024-06)과 맞물린다.

균형 관점 - 음반제작자·퍼블리셔·창작자 측 논거

이 회차는 방송사·제작사 관점이 중심이었으므로, 반대 측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싱크권(영상·음악 결합 이용)은 해외 다수 국가에서 별도 권리로 인정·거래되며, 음악이 영상 콘텐츠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상 그 결합 이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원리상 근거가 있다. 한국이 제34조·보상금으로 이를 흡수하는 것은 "유니크한 히스토리"이나, 뒤집어 보면 음악 권리자가 해외 수준의 싱크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일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이 싱크권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최초 결합지 외 지역에서의 이용에 대한 권리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정당한 요청일 수 있으며, "일회성" 주장만으로 모든 지역·매체의 이용을 포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셋째, 큐시트·관리비율 논쟁에서 신탁단체가 창작곡을 관리곡으로 보는 것은, 음악감독의 창작 기여를 정당하게 반영하려는 측면이 있다. 요컨대 싱크권을 "처리 불필요한 권리"로만 보는 것은 이용자 관점이며, 음악 창작·제작자의 결합 이용 보상과 글로벌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하다.

⑤ 참고자료

  • 워킹그룹_23년_12월_[CJENM]싱크권의개념, 관리및처리현황.pdf - 싱크권 개념·관리·처리 발표 자료(큐시트 포함)
  • 2023 저작권법 학자대회 자료집.pdf · 2023 CS 2월호-최종(고해상).pdf - 참고 자료
  • 231211워킹그룹.m4a - 녹취 음성 원본
  • 관련 회차: 보헤미안 랩소디·극장 공연권(2025-02), 음악저작권 관리체계(2024-06), 저작권료 소멸시효·전송보상금(2024-04), 방송콘텐츠 관리 방안(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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