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2024년 6월 정기모임은 회원이 작성해 학술지에 기고한 「음악저작권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를 발표·토론하는 자리였다. 저작권료 2차 분배(재분배) 시스템을 실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등록·징수·분배·재분배 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다뤘다. 논의는 (1) 저작권 등록 제도(위원회 등록 대 CMO 등록·UCI), (2) 징수 규정과 관리비율, (3) 2차 분배(음악출판사 재분배)의 복잡성과 투명성, (4) CIS-Net·CWR 등 국제 표준과 개방형 통합 관리 시스템 구상으로 이어졌다. 서두에는 AI 표시제 법안 동향과 상생협의체 경과도 공유되었다. 이 회차는 시스템·투명성·창작자 정산 관점이 중심이므로, 신탁단체(CMO)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22대 국회에서 AI 생성물 표시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동향이 공유되었다(기존 표시제 법안과 유사한 안, AI 기본법에 표시 의무를 담은 안 등). MPA 코리아는 표시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필요하더라도 영상 산업은 제외되는 형태를 고려한다는 입장으로, "표시제는 빅테크(기술기업)에 필요한 것이지 후방 이용자에게 부과할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제시되었다. 또한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가 3월 말 첫 미팅을 가졌으나, 감독조합이 협의체와 별개로 법안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해 "투트랙은 신뢰를 훼손한다"는 우려(플랫폼 측의 이탈 가능성)가 공유되었다.
발표는 무방식주의(창작 시 자동 보호) 위에서 등록이 갖는 추정력·대항력의 의미를 정리했다. 위원회 등록은 비용·시간·절차 부담이 커, 2022년 위원회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은 소수(수천 건)에 그친 반면, 신탁단체(CMO)가 관리하는 저작물은 천만 건 단위로 큰 격차(수백 배)를 보인다. CMO는 권리관리정보가 수익에 직결되므로 별도 비용 없이 등록을 받아 관리하며, 음저협은 등록을 정산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발표자는 이러한 격차·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UCI(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 기반의 통합 등록을 제안했다.
사용료 징수·분배 규정은 CMO가 자율로 정하지 못하고 문체부 승인을 거치는데, 방송·전송 사업자가 새로 등장할 때마다 요율 협상·승인이 반복되어 규정이 수십 차례 개정되었다. IPTV·OTT와의 소송에서 매출액 범위, 음악 사용요율, 관리비율이 쟁점이 되어 왔다. 방송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BROMIS 등)이 있으나 커버곡·라이브러리를 정확히 잡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영국 PRS가 등록 시 음원 값을 함께 제출받는 것과 달리 국내는 그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발표의 핵심은 2차 분배(재분배)였다. 저작권자가 신탁단체와만 계약하면 징수·분배 2단계로 끝나지만, 음악출판사와도 계약하면 징수·분배·재분배 3단계가 된다. 관행적으로 굳어진 "공연방송권 50%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나머지는 음악출판사에" 배분하는 방식(역사적 관례), 참여 권리자의 지분율 확인 곤란(가명·아티스트명 표기, 데모/발매 곡명 상이), 음원 표기·코드 매칭 문제(같은 곡의 해외 제목 변경, 나라별 ISWC 상이) 등이 실무 난점으로 제시되었다. 과거 대량 유통 전에는 음반사가 계약대로 직접 분배했으나, 플랫폼이 대행하면서 실연자·작사자 몫을 일괄 비율로 먼저 떼는 단계가 생겨 미분배금이 남는 구조가 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분배 투명성 부재의 대표 사례로 과거 엑셀 관리 시절의 미정산 사건이 언급되었다.
발표의 이상은 개방형 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이었다. CISAC의 CIS-Net(전 세계 PRO가 사용하는 저작물 정보 교류 체계, CWR·CRD 양식)을 참조하되, 국내에는 CWR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 해외 업체를 거쳐 엑셀로 변환하는 비효율이 지적되었다. 토론에서는 "수기·엑셀로 오가는 방식은 잘못된 정보가 더 큰 문제를 낳으므로, 규약 기반 API로 실시간 연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각국 등록 정보가 한곳에 모이고 음원 DNA·매칭 도구를 함께 제공하면 방송사가 개별 모니터링을 구축할 필요 없이 사용량 기반 정산이 가능해진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참여 CMO·출판사에 세제 혜택 등 유인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방송 음악 큐시트가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배경이 정리되었다. 과거에는 통으로 받은 뒤 분배 단계에서 샘플링으로 처리했으나, 복수 신탁단체 체제(함저협 출범) 이후 큐시트가 징수 단계로 이동하면서 방송사가 내야 할 금액 자체가 큐시트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관리비율에 캡을 씌워 "복수 단체가 합쳐도 기존 금액"이 되도록 한 국내 방식은 전 세계에 없는 형태로, 신탁단체가 규제(요율 인상)를 시도하면 소송이 걸리고, 방송·OTT는 이를 막기 위해 큐시트를 강조하는 구도가 반복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음악저작권은 정부 지정 신탁단체(CMO)가 등록·징수·분배를 집중 관리한다. 기존 연구·정책은 창작자와 CMO 사이의 1차 분배에 집중해 온 반면, 음악출판사가 개입하는 2차 분배(재분배)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 회차의 발표는 실제 재분배 시스템 개발 경험을 통해 이 사각지대(지분율 확인·코드 매칭·미분배금)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여가 있다.
CIS-Net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기반의 저작물 정보 네트워크로, CWR(공통 저작물 등록 양식)·CRD(정산 내역) 등 표준으로 각국 PRO가 정보를 교류한다. 식별체계로는 ISWC(저작물)·ISRC(음반)·UCI(국가표준 콘텐츠 식별) 등이 있으나, 같은 곡에 대해 나라별 코드가 상이하거나 표기가 제각각이어서 매칭이 어렵다. 국내는 CWR 처리 역량과 실시간 연계(API) 기반이 부족해, 개방형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각 표준·수치는 확인 필요).
한국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용 곡 중 신탁 관리곡 비율)이라는 개념을 두는 드문 나라로, 복수 신탁단체(함저협) 도입 시 "합산해도 기존 금액"이 되도록 캡을 씌운 것도 국제적으로 이례적이다. 이는 큐시트가 분배 단에서 징수 단으로 이동하며 방송사 부담 산정의 기준이 된 배경과 맞물려, IPTV·OTT 소송의 구조적 원인이 된다(2024-09·2025-03 회차와 연결).
이 회차는 투명성·창작자 정산·시스템 관점이 중심이었으므로, CMO 측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위원회 등록 대비 CMO 등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CMO가 실질적으로 창작자의 권리 등록·관리 비용을 대신 부담해 온 결과이기도 하며, 집중관리 없이는 다수 창작자의 권리 행사·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둘째, 2차 재분배의 복잡성·미분배금은 CMO만의 태만이 아니라, 사적 계약·가명 표기·국제 코드 불일치 등 구조적 난제에서 비롯하며, 이용자(방송사)의 큐시트·데이터 부실도 공동 책임이다. 셋째, 개방형 통합 시스템은 이상적이나, 데이터·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거버넌스 위험(누가 운영·통제하는가)과 CMO의 정산·회계 정보 노출 문제를 수반하므로, CMO의 우려에도 정당한 측면이 있다. 요컨대 CMO의 불투명성 비판은 타당하나, 집중관리의 순기능과 시스템 통합의 거버넌스 과제를 함께 고려해야 균형 잡힌 개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