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두 번째 월요일 정기 모임
2025년 5월 정기모임은 개별 사건 중심의 미시적 검토에서 벗어나, 한국 저작권 분쟁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저작권 분쟁 연대기"를 주제로 삼았다. 시장의 성장과 분쟁이 맞물려 온 양상을 시간축으로 정리하고, 분쟁을 (1) 신탁단체와 산업(시장)의 충돌과 (2) 개별 권리자와 이용자의 충돌로 구분해 그 구조적 원인과 반복 패턴을 분석했다.
2025년 4월 정기모임은 영화 실무 시니어들의 연구 모임(영화산업연구회)이 작성한 기고문 「영화산업에서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은 가능한가」를 함께 읽으며, 추가보상청구권 논의를 영화계 현장의 정서라는 관점에서 검토했다. 이 기고는 통상의 저작권 논의와 달리 "법리 위에 사실을 얹는" 것이 아니라 "영화계 정서를 먼저 깔고 그 위에 법리를 얹는" 접근을 취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문체부의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논의를 지속 추적하며 작성되었다.
2025년 3월 정기모임은 방송·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집중관리단체) 설립 구상을 검토했다. 음악의 신탁단체(콩카/음저협)가 음악을 집중관리하듯, 영상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집중관리하는 글로벌 사업 모델을 다룬 것이다. 약 10년 전(2014~2015년) 케이블TV방송협회가 추진했다 문체부 승인 유보로 무산된 구상을, 최근 일본의 방송콘텐츠 신탁단체 운영 사례와 AI 학습데이터 수요라는 새 국면에서 다시 검토했다.
2025년 2월 정기모임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음악의 극장 공연권을 둘러싼 소송(1심 승, 2심 취소·각하)을 중심으로, 극장 공연권 분쟁의 15년 역사와 해외 음악 권리처리 구조를 검토했다. 이 사건은 2019년에 시작된 개별 분쟁이 아니라 2010년 음악 신탁단체(음저협)가 극장 상영 영화의 음악에 공연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촉발된 장기 분쟁의 연장선이다.
2025년 1월 정기모임은 망사용료(network usage fee)의 본질을 개념적으로 파헤치는 자리였다. 전월(영화 객단가·수익자 부담 원칙) 논의에서 "이득을 보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왜곡되는 문제의식이 망사용료의 이중지불 이슈로 확장된 데서 출발했다. 발표 자료와 "오해 바로잡기" 인포그래픽을 토대로, (1) 접속료·전송료의 개념 구분, (2) 트래픽 유발과 망중립성, (3) 상호접속고시(2016) 이후 발신자 지불 구조, (4) 캐시서버와 넷플릭스·페이스북 사례, (5) 이용자·CP의 이중지불 여부를 놓고 토론했다.
2024년 12월 정기모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1) 워킹그룹이 1월부터 11월까지 다룬 주제를 회고하고, (2) 한국영화 활력충전 토크콘서트(2024년 11월) 토론자료를 통해 영화계 각 직능별 현안을 점검했다. 논의의 축은 "영화는 예술인가 산업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으로, 이 관점 차이가 추가보상·객단가·정부 지원·독립예술영화 상영 의무 등 거의 모든 쟁점을 가른다는 진단이 제시되었다.
2024년 11월 정기모임은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을 검토했다. 표면적으로는 임금 체불 형사 사건이지만, 워킹그룹은 이 판례를 저작권 영역으로 확장했을 때의 파장에 주목했다.
2024년 10월 정기모임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대법원 판례(컴퓨터프로그램 개작 사안)를 검토했다. 이 판례는 8월 광화문연가 회차에서 신탁단체(콩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인용한 것으로, 워킹그룹은 그 판례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광화문연가 사안과의 적합성을 따졌다. 나아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본질(원저작물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신탁 구조의 병폐(위탁자 의사 무시·이중청구), 신탁범위 선택제의 필요성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2024년 9월 정기모임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작성한 영화산업 수익배분 구조 자료(문체부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발표분)를 검토했다. 추가보상청구권 논의의 배경이 되는 한국 영화의 수익배분·저작권 지분·인센티브 구조를 해외(미국·일본)와 비교하며, 왜 한국 영화에 투자가 마르고 있는지, 신탁단체(콩카)의 관리비율 분쟁이 왜 반복되는지를 짚었다. 이 회차는 제작·투자·방송(이용자·산업) 관점이 중심이므로, 창작자·신탁단체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2024년 8월 정기모임은 고인이 된 작곡가의 기성곡으로 제작한 뮤지컬 '광화문연가'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의 2심 판결을 검토했다. 원곡의 저작재산권은 음악 신탁단체(콩카)가 관리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유족이 설립한 법인에 있는 구조에서, "기성곡으로 뮤지컬을 만들 때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는가"가 핵심이다. 신탁단체는 자신에게 공연 사용료(관리수수료)를 요구했으나, 뮤지컬 제작사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자와 이미 계약·대가 지급을 마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