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AI 저작권과 초상권 - 학습 보상 3단계와 상생 모델

일시 2024년 05월 13일
장소 -
참석인원 -
조회 59

① 모임 개요

2024년 5월 정기모임은 전주국제영화제 포럼(AI 저작권과 초상권 세션)의 논의를 이어받아, AI 학습·생성 환경에서 창작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다뤘다. 핵심은 "규제할 것인가,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인가"였다. 발표자는 AI 학습·생성 과정을 (1) 복제(학습) 단계, (2) 결과물(생성) 단계, (3) 창작자 육성 기금이라는 3단계로 나눠 보상 구조를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재원 주체(빅테크 대 제작사)·수령인 확정·보상금과 기금의 성격 차이·AI 블랙박스의 입증 불가·국제기구의 역할을 토론했다. 서두에는 전주 영상위원회의 지역 배우 양성 사례, 한국영화 생태계 복원 토론회(스크린 독과점 프레임)도 공유되었다. 이 회차는 창작자·저작권계 관점이 중심이므로, 빅테크·기술산업·이용자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서두 - 전주 영상위원회와 생태계 복원 토론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독립영화에 특화되어 있고, 지역 영상위원회가 로케이션 안내뿐 아니라 지역 배우를 양성해(전주는 약 120명 규모) 제작비를 크게 절감하는 모범 사례가 소개되었다. 별도의 "한국영화 생태계 복원 토론회"에서 나온 스크린 독과점·수직계열화·객단가 이슈도 공유되었는데, 이는 저작권의 본질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시장 구조 논쟁이라는 점, 극장이 사기업인 이상 수익 극대화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 AI 학습·생성의 3단계 보상 구조

발표자의 제안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1) 복제(학습) 단계: AI 학습에는 복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배타적 권리를 그대로 두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배타적 권리를 보상금으로 전환(복제보상금)하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므로 균등(n분의 1) 분배에 가깝게 본다. (2) 결과물(생성) 단계: 인간의 창작적 개입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그 산출물은 2차적저작물이며, 학습에 개입된 원저작물 권리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가가 돌아가야 한다("봉준호 풍"을 요청하면 그 대가가 원 창작자에게 가야 한다는 논리). (3) 창작자 육성 기금: 빅테크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후배 창작자 육성·아카데미·예술인 복지 기금으로 부담한다. 이는 법적 영역이 아니라 협상으로 정하되, "배타적 권리(복제권)로 빅테크를 협상 테이블에 앉힌 뒤 보상금화·기금화를 얻어내고 법제화한다"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3. 재원 주체 - 빅테크인가 제작사인가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발표자는 빅테크의 사업 모델 자체가 창작물을 통해 성장하므로 "매출에 창작자 기여도가 있다"는 관점에서 빅테크 부담을 주장했다. 반면 초상권(배우 얼굴 학습) 측면에서는, 유명 배우에게만 사용료가 집중될 것이므로 차라리 출연료 베이스로 배우 노조 조합비처럼 걷어 나누는 방식이 갈등이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 주체가 제작사인지 빅테크인지, 나아가 빅테크가 직접 제작자가 되는 미래(프롬프트로 영화 생성)까지 고려하면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4. 수령인 확정과 보상금·기금의 성격 차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였다. AI 학습 데이터의 기여도·수령인을 입증하기 어려워, 유명 창작자는 개별 협상으로 사용료를 가져가겠지만 다수 무명 창작자는 배제될 우려가 크다. 이에 징수는 보상금으로 하되 미분배분을 창작자 육성·예술인 복지에 쓰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보상금은 권리자에게 분배할 돈이어서 복지·육성에 쓸 수 없다(문체부가 불허)"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용도로 쓰려면 돈의 성격이 보상금이 아니라 기금이어야 하며(영화발전기금이 감독·아카데미 육성에 쓰이는 예), 따라서 복제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받고 육성은 별도 기금으로 설계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정리가 이뤄졌다.

5. AI 블랙박스와 입증 불가

기술적 난점도 다뤄졌다. AI는 학습 데이터를 원형이 아니라 자체 표현으로 변환해 저장하므로(자산이자 의도적 미기록), 특정 저작물이 쓰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배타적 권리·개별 보상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규제하면 오히려 음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 알파고가 기보를 학습해 대응하듯 AI도 데이터를 복제·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해 생성한다는 점에서,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추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빅테크가 클라우드·무료 서비스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 GPT의 토큰 과금(한글은 바이트 수가 커 비용이 더 큼) 등도 언급되었다.

6. 국제기구와 협상 전략

빅테크가 글로벌 기업인 만큼 로컬(국내)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국제기구(WIPO·ILO 등)가 나서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과거 실연자 보호를 위해 로마협약이 만들어졌듯, AI로 인한 실연자·창작자 실업 문제에 국제 창작자 집단이 연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보다는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되, 사업 시작 시점에 부담(기금·보상금)을 디폴트로 세팅해 두는 것이 시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③ 핵심 쟁점

  • 3단계 보상: 복제(보상금) → 결과물(2차적저작물 대가) → 육성 기금.
  • 재원 주체: 빅테크(이용) 대 제작사·출연료 베이스.
  • 수령인 확정: 입증 불가로 유명인 편중, 미분배분의 육성 활용.
  • 보상금 대 기금: 보상금은 분배용, 육성·복지는 기금이어야.
  • 입증 불가: AI 블랙박스로 학습 데이터 추적 곤란, 규제 시 음지화.
  • 협상 전략: 배타적 권리로 협상 유도 → 보상금화 → 법제화.
  • 국제 대응: WIPO·ILO 등 국제기구·조약의 필요성.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AI 학습과 복제권

AI 학습은 대량의 기존 저작물을 복제·처리하는 과정을 수반하므로 복제권과 충돌한다. 배타적 권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사전 허락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이 성립하지 못하므로, 배타적 권리를 보상금(사후 지급)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망사용료(2025-01)·추가보상(2024-04·2025-04) 회차에서 반복된 "배타적 권리의 보상금화" 프레임과 같은 맥락이며, 이 워킹그룹의 일관된 관점(법 강제보다 협상·로컬 룰)과 연결된다.

개념 - 보상금과 기금의 구별

보상금은 권리자에게 실제 이용에 상응해 분배할 목적의 돈이어서, 미분배분이라도 복지·육성에 임의로 쓰기 어렵다(관리단체의 분배 의무). 반면 기금(예: 영화발전기금)은 산업·창작자 육성이라는 별도 목적을 위해 조성·집행되는 돈이다. AI 재원을 창작자 육성에 쓰려면 그 성격을 기금으로 설계해야 하며, 복제보상금과는 별도 트랙으로 두는 것이 법리적으로 정합적이다.

쟁점 - 생성물의 저작물성과 2차적저작물

AI 생성물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으면 저작물로, 없으면 비저작물로 갈리며,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학습에 개입된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하나의 생성물이 수많은 저작물을 결합해 나오는 특성상 원저작물·기여도·수령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개별 대가 지급보다 보상금·기금이라는 집합적 해법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논의의 방향이었다. 초상권(배우 얼굴 학습)도 유명인 편중 문제를 동일하게 안고 있다.

균형 관점 - 빅테크·기술산업·이용자 측 논거

이 회차는 창작자·저작권계 관점이 중심이었으므로, 반대·보완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AI 기술은 규제 여부와 무관하게 발전하며, 과도한 배타적 권리·사전 규제는 국내 산업을 음지화하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수 있다(회의 내에서도 "사업 안정화까지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유럽이 규제 중심으로 문화·기술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견해가 그 예로 언급되었다. 둘째, 학습이 원형 복제가 아니라 변환·추상화라는 기술적 실질을 고려하면, 인간이 다수 저작물을 참고해 창작하는 것과의 경계가 모호하며, 모든 학습을 복제권 침해로 등치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 셋째, 이용자·소비자 관점에서 AI는 창작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창작의 민주화" 도구이기도 하므로, 창작자 보호와 접근성·혁신의 균형이 필요하다. 요컨대 AI를 "생태계 교란자"로만 규정하는 것은 창작자 관점이며, 기술 혁신의 편익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이 가능하다.

⑤ 참고자료

  • 워킹그룹_24년_05월_AI저작권과초상권_전주포럼2024(AI저작권과초상권)_클로버ver..docx - 전주국제영화제 2024 포럼(AI 저작권과 초상권) 녹취본
  • 240513 워킹그룹.aac - 녹취 음성 원본
  • 관련 회차: 음악저작권 관리체계 고도화·AI 표시제(2024-06), 망사용료·보상금화(2025-01), 영화산업 추가보상(2024-04·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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