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저작권법 제54조 개정과 음악 관리비율 - 등록주의와 인적신탁의 충돌

일시 2024년 01월 08일
장소 -
참석인원 -
조회 79

① 모임 개요

2024년 1월 정기모임은 음악 신탁단체(음저협)가 추진하는 저작권법 제54조 개정안(신탁곡을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 대항력을 부여)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논의는 (1) 무방식주의와 등록주의의 근본 충돌, (2) 제54조 등록 대항력과 상반된 판례(개별계약 사기죄 대 음악감독 계약 유효), (3) 콩카의 인적신탁 약관과 그 정당성(벨기에 SABAM 판례·국내 공정위 신고), (4) 관리곡의 범위와 데이터 신뢰도, (5) 공동저작물·비신탁 회원과 이용자의 형사 책임, (6) 대리중개로의 전환이라는 개선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 회차는 이용자·실무 관점이 중심이므로, 신탁단체·창작자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무방식주의와 등록주의의 충돌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창작 시 자동으로 전 세계 권리 발생)를 취해, 등록주의(특허·상표처럼 등록해야 국내 보호)와 근본이 다르다. 그럼에도 제54조 등록 대항력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가 화두로 제시되었다. AI 생성물의 저작물성도 무방식주의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권리 행사를 위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미국(등록주의적 요소)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과 대비된다.

2. 제54조와 상반된 판례

제54조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 제3자가 선의·악의를 불문(선의의 제3자라는 수식어 없음)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판례는 두 갈래로 갈린다. 신탁 회원이 개별적으로 이용자와 계약한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와, 영화 제작사-음악감독 계약을 유효로 본 사례가 상반된다. 제54조를 일관 적용하면 미등록 신탁은 대항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해서는 안 되는데, 판례가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사기죄 판례는 저작권 개념이 미성숙하고 신탁단체의 입김이 강했던 시기의 산물로 분석됨).

3. 인적신탁 약관과 그 정당성

이 문제의 근원으로 콩카의 인적신탁 약관(회원의 과거·현재·미래 곡 전부가 신탁 대상)이 지목되었다. 이는 저작물 단위로 신탁하는 물적신탁, 그리고 창작자 의사를 우선하는 대다수 신탁단체의 방식과 배치된다. 벨기에 SABAM의 인적신탁 약관이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무효 판단된 사례(1970년대), 국내 영화계가 콩카의 약관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던 사례가 소개되어, 인적신탁의 정당성 자체가 도전받는다는 점이 정리되었다.

4. 관리곡의 범위와 데이터 신뢰도

음저협이 관리비율 산출에서 "관리곡"을 넓게 정의하는 문제가 다뤄졌다. 홈페이지 검색곡 + 사후관리계약(국제 네트워크) 검색곡 + 회원 이름으로 관리되는 곡을 AND가 아닌 OR로 합산해, 분자가 90~10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신탁단체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음악 데이터는 권리 변동이 잦은데(ing)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문체부 2022년 업무점검에서 지적), 라이브러리 음악은 음원 미제출로 등록되며, 음악감독 단독 크레딧으로 다수 참여자가 누락되는 사례, 관리곡인데 홈페이지에 누락된 사례 등이 공유되었다. 반대로 신탁단체는 증빙만 있으면 데이터 수정이 가능한 반면 저작권위원회 등록은 수정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5. 공동저작물·비신탁 회원과 이용자 책임

공동저작물에서 일부 저작자가 신탁 회원이 아닐 때, 음저협을 통한 이용허락만으로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참석자(변호사)들은 공동저작물의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상, 통상적 이용허락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이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다(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만 그 면책이 당사자 간을 넘어 이용자에게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방송사·OTT 4사가 100% 권리 처리를 하지 못한 채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6. 개선 방향 - 약관 개정과 대리중개

개선 방향으로는 제54조 적용 여부(부차적 문제)보다 콩카의 약관을 문체부 행정지도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의견, 그리고 한국 실정에는 신탁보다 대리중개가 맞으며 공익 영역은 보상금(수령 단체)으로 확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54조 확장(신탁곡 무등록 대항력)을 음저협 아닌 다른 신탁단체(예: 문학 분야)에 적용하면, 작가-출판사의 배타적발행권·출판권 계약이 무효화되어 출판 유통 구조 자체가 붕괴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음저협의 54조 개정 추진은 실질 징수액보다 "국가적 영향력·대표성"을 높이려는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③ 핵심 쟁점

  • 무방식주의 대 등록주의: 저작권의 자동 발생과 등록 대항력의 긴장.
  • 제54조와 판례: 미등록 신탁의 대항력, 상반된 사기죄·계약유효 판례.
  • 인적신탁 약관: 과거·현재·미래 전부 신탁의 정당성(SABAM·공정위).
  • 관리곡 범위: OR 합산으로 분자 90~100%, 데이터 신뢰도.
  • 공동저작물·이용자 책임: 비신탁 회원 존재 시 형사 면책 여부.
  • 개선 방향: 약관 개정·대리중개·보상금 확장.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제54조 등록 대항력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신탁 등 권리 변동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한다. 무방식주의 원칙상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인데, 신탁곡을 등록하지 않으면 신탁단체가 제3자(이용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용자가 신탁 회원과 직접 계약할 여지가 생긴다. 음저협의 개정안은 이 대항력을 등록 없이(홈페이지 공시 등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 광화문연가 사건(2024-08)·2차적저작물작성권 사건(2024-10)에서 반복된 쟁점이다.

개념 - 인적신탁과 물적신탁

인적신탁은 회원(사람) 자체를 신탁 대상으로 삼아 그의 모든 곡(미래 곡 포함)이 자동 신탁되는 방식이고, 물적신탁은 개별 저작물 단위로 신탁하는 방식이다. 대다수 신탁단체는 창작자 의사를 존중하는 신탁범위 선택제(분리신탁)를 취하는 반면, 음저협의 인적신탁은 회원의 개별 계약 자유를 제약해 우월적 지위 남용 논란을 낳는다(벨기에 SABAM 무효 판례가 대표 선례).

쟁점 - 관리비율과 데이터

음악 관리비율(이용 곡 중 신탁 관리곡의 비율)은 방송사·OTT 사용료 산정의 핵심인데, 관리곡을 OR로 넓게 정의하면 분자가 100%에 수렴해 이용자 부담이 커진다. 그 정당성은 데이터의 정확성에 달려 있으나, 권리 변동 미반영·음원 미제출·크레딧 누락 등으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큐시트·표준화·CIS-Net 정합성(2024-06 회차)과 직결된다.

균형 관점 - 신탁단체·창작자 측 논거

이 회차는 이용자·실무 관점이 중심이었으므로, 반대 측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제54조 등록 대항력 강화는 "무권리자와의 계약"과 정산 누락을 막아 창작자의 권리·수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있으며, 미등록을 이유로 이용자가 신탁을 우회해 개별 계약하는 것은 집중관리 체계를 형해화할 수 있다. 둘째, 인적신탁·포괄신탁은 개별 창작자가 대형 이용자와 일일이 협상할 수 없는 힘의 비대칭을 보완하는 장치로, 남용의 위험은 거버넌스로 교정할 문제이지 집중관리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아니다. 셋째, 신탁단체 데이터는 저작권위원회 등록과 달리 권리 변동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고 방대한 실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회의 내에서도 인정됨), 신뢰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 요컨대 54조 개정을 "음저협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이용자 관점이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집중관리의 순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⑤ 참고자료

  • 워킹그룹_24년_01월_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출에 미치는 영향.zip - 발표 자료(2023년 협상 녹취록·54조 자료 등)
  • 240108 워킹그룹.m4a - 녹취 음성 원본
  • 관련 회차: 광화문연가(2024-0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2024-10), 음악저작권 관리체계(2024-06), 방송콘텐츠 관리 방안(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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