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극장 공연권 분쟁 일지 - 영대위와 실무 전문가의 역할

일시 2023년 11월 13일
장소 -
참석인원 -
조회 55

① 모임 개요

2023년 11월 정기모임은 2010년부터 이어져 온 극장 음악 공연권 분쟁의 14년 일지를 실무 전문가 관점에서 복기했다. 발표는 (1) 분쟁의 전개(음저협의 징수 시도 → 영화계 대응 → 2012년 합의서 → 수입영화 소송), (2)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영대위)의 조직과 실무 전문가의 역할, (3) 2012년 합의서의 내용과 영상저작물 특례(제99조), (4) 인적신탁·제54조와 창작곡 쟁점, (5) 징수규정의 법적 성격(청약)과 입금의 계약 성립, (6) 수입영화(보헤미안 랩소디) 소송의 소권·준거법을 다뤘다. 이 회차는 영화계·이용자 관점이 중심이므로, 음악 저작권자·신탁단체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분쟁 일지 (2010~2024)

분쟁은 2010년 10월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영화계는 본질 파악·교육·간담회를 거쳐, 2012년 3월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영화계 미동의)에 대해 대학로 문체부 앞 항의(약 100명) 등 행동으로 대응했다. 2011년 11월 롯데시네마 형사고소, 2012년 4월 CGV·메가박스 민사소송을 거쳐 2012년 9월 최종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한편 2014년 IPTV가 음저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OTT 징수규정(영상포털)은 2015년 저작권위원회 상정 시 영화인 반발로 무산되었다가 2020~2021년 통과되었다. 수입영화(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소송이 2019년경부터 진행되어 이 분쟁은 사실상 단일 이슈로 14년 이상 이어져 왔다.

2. 영대위와 실무 전문가의 3가지 역할

분쟁 대응의 모범 사례로 영대위(19개 단체·법인)가 소개되었다. 상임대표(전직 고위 인사 포함)·법률단(소송)·기획단(학계·이론, 미국 동의판결 제도와 영상저작물 특례를 엮는 전략)·간사단(데이터 확보)으로 체계화되어, 영화계 전체가 협상권을 위임하고 소송과 협상을 병행했다. 여기서 실무 전문가의 3가지 역할이 도출되었다: (1) 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판"을 만들고, (2) 참여 담당자들의 저작권 수준을 교육으로 맞추며, (3) 사건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 한 회사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대응해야 하며, 이 노하우가 현재 OTT 진영(온데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2012년 합의서와 영상저작물 특례(제99조)

간사단이 2011년 한 해 개봉 상업영화의 큐시트를 총망라해 확보한 결과, 영화 편당 약 25곡 중 기성곡은 2~3곡(관리비율 10% 미만)이라는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2012년 9월 합의서는 CGV를 대표소송으로 하고 나머지는 소취하하며, 이후 개봉작의 기성곡 사용에 "정액 + 개봉일 스크린 수 기준 산식"으로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 처리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 "일괄" 표현에 전송이 포함되는지가 후일 OTT 분쟁으로 이어진다. 또한 합의서에는 음저협이 저작인격권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요구하는 불일치가 지적되었다.

4. 인적신탁·제54조와 창작곡 쟁점

한국 영화 소송 1심은 영상저작물 특례 제99조(특약이 없으면 공연 목적 영화는 공연권까지 허락 추정, 기성곡 BGM도 영상화에 해당)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음저협이 인적신탁 구조(회원의 과거·현재·미래 곡 전부 신탁)를 근거로 창작곡을 공격하자, 법원은 신탁 사실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아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제54조)고 보아 제작사-음악감독 계약을 유효로 판단했다. 이는 드라마 제작사(스튜디오)로도 연결되어, 신탁 회원의 창작곡도 관리비율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음저협이 제54조를 무력화하는 입법(공시=등록 대항력)을 추진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5. 징수규정의 법적 성격과 입금

음저협이 개별 승인서를 요구하며 승인을 미루는 상황에 대해, 징수규정의 법적 성격이 논의되었다. 징수규정은 "청약"이므로 이용자가 산식대로 계산한 금액을 음저협 계좌에 입금(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며, 별도 승인서 없이 입금표가 이를 갈음한다는 것이다(서면 계약 없이도 성립, 현대백화점 공연 사용료가 그 예). 이 논리로 영화계는 승인서 없이 입금만으로 이용을 지속했고, 음저협이 이를 "출처 불명 입금"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사용승인서는 저작인격권 허락 확인용(별지)이며, 저작재산권만 관련되면 입금만으로 충분하다는 점도 정리되었다.

6. 수입영화 소송 - 소권·준거법

수입영화(보헤미안 랩소디) 소송의 쟁점으로 (1) 음저협의 소권(영국 PRS와의 상호관리계약이 비독점적이면 소권 없음), (2) 준거법(베른협약 침해지법 → 한국법 → 제99조 적용 여부), (3) 퍼블리셔 계약의 "미국 외 지역은 각국 PRO 처리" 조항이 특약인지가 정리되었다. 곡당 정액을 30여 곡에 적용하면 소형 수입영화(만 달러 매입)에 수천만 원의 음악 저작권료가 부과되어 시장이 붕괴할 수 있으므로, 극장이 배급사로 부담을 전가하면 배급→제작→음악감독으로 줄소송이 이어져 영화 산업 전체가 무너진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응책으로 미국 개봉 단계에서 "미국·한국(US and Korea)"을 포함해 공연권을 원천 승인받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③ 핵심 쟁점

  • 분쟁 구조: 극장→OTT→IPTV로 확장된 단일 이슈의 14년 전개.
  • 영대위 모델: 산업 전체 대응·교육·본질 공유라는 실무 전문가 역할.
  • 제99조·합의서: 특약 부재 시 공연권 추정, "일괄" 처리와 전송 포함 여부.
  • 제54조·인적신탁: 미등록 신탁의 대항력, 창작곡의 관리비율 제외.
  • 징수규정의 성격: 청약·입금(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승인서 불요.
  • 수입영화: 소권(비독점)·준거법(침해지법)·전가 시 산업 붕괴.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극장 공연권과 영상저작물 특례

영화 상영 시 삽입 음악의 공연에 대해 음악 신탁단체가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분쟁이다. 한국은 영상저작물 특례(제99조)로 영상화 협력 시 특약이 없으면 목적별 권리를 제작자가 허락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극장 공연에 별도 사용료를 물리기 어렵다. 이는 해외(영국 등 극장 매출 일부 징수)와 다른 예외로, 신탁단체와 영화계 충돌의 구조적 원인이다(2025-02 보헤미안 랩소디 회차에서 소송 결과가 이어짐).

관련 조문·판례

핵심은 제99조(영상저작물 특례)와 제54조(등록 대항력)다. 미등록 신탁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제54조가 창작곡 쟁점에서 이용자 측 승소의 근거가 되었고, 이는 광화문연가(2024-08)·2차적저작물작성권(2024-10)·저작권법 개정(2024-01) 회차와 동일 맥락이다. 수입영화에서는 베른협약 침해지법 원칙과 해외 집중관리단체의 소권(독점성)이 쟁점이 된다.

개념 - 징수규정의 청약성

집중관리단체의 징수규정은 "청약"으로 해석되어, 이용자가 규정대로 산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한다(서면 계약·개별 승인서 불요). 이 법리는 협상이 결렬되거나 신탁단체가 승인을 미룰 때 이용자가 적법하게 이용을 지속할 근거가 되며, 현대백화점 공연 사용료 등 실무 관행으로 뒷받침된다.

균형 관점 - 음악 저작권자·신탁단체 측 논거

이 회차는 영화계·이용자 관점이 중심이었으므로, 반대 측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영화에 사용된 음악이 극장에서 관객에게 전달되는 이상 음악 저작권자가 그 이용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낯선 요구가 아니며(영국 등은 극장 매출의 일부를 공연 사용료로 징수), 영상저작물 특례로 이를 사실상 면제하는 한국 구조는 음악 창작자가 극장 이용의 과실에서 배제되는 결과일 수 있다. 둘째, 개별 작곡가는 대형 극장·배급사와 협상할 힘이 없으므로 신탁단체의 집중관리·인적신탁은 협상력 보완 장치이며, 제54조 등록 대항력 강화 시도도 무권리자 계약·정산 누락을 막으려는 취지를 포함한다. 셋째, 음저협이 그간 극장에서 징수하지 못한 것은 관행의 문제일 뿐 권리 자체의 부존재는 아니므로, "새로운 매출 욕심"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이용자 관점이다. 요컨대 이 분쟁을 "영화계 방어의 성공사"로만 읽는 것은 한쪽 시각이며, 음악 창작자의 공연권 보상이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하다.

⑤ 참고자료

  • 워킹그룹_23년_11월_극장공연권분쟁일지 및 저작권 쟁점.ppt - 극장 공연권 분쟁 일지 발표 자료
  • 워킹그룹_23년_11월_아버지의 전쟁 사건 평석_서브.pptx - 아버지의 전쟁 사건 평석 서브 자료(본격 검토는 2024-11 회차)
  • 231113 워킹그룹.m4a - 녹취 음성 원본
  • 관련 회차: 보헤미안 랩소디(2025-02), 광화문연가(2024-08), 저작권법 개정·54조(2024-01), 저작권 분쟁 연대기(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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