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적용 - 정의·창작성·신탁 처리

일시 2024년 02월 13일
장소 -
참석인원 -
조회 57

① 모임 개요

2024년 2월 정기모임은 회원(음악실연자 단체 실무자)의 발표로 안무저작권을 검토했다. K팝의 글로벌화로 유튜브 커버댄스가 폭증하는데 안무가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없는 현실에서, (1) 안무의 수익화(방송사·창작자·협회의 수익 다변화), (2) 안무저작권의 정체성(무엇이 보호 대상인가), (3) 지분·분배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논의는 안무저작권의 정의(연극저작물 중 무용·무언극), 창작성 요건과 필수장면 이론·편집저작물 접근, 스트릿댄스와 K팝 안무의 차이, 국내외 판례(샤이보이·포트나이트 등), 등록 실무(미술저작물로 등록한 사례), 신탁 처리(창작·실연·제작의 분리)로 이어졌다. 이 회차는 안무가·창작자 보호 관점이 중심이므로, 대중·이용자·후속 창작자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배경 - 문체부 4대 전략과 안무저작권 부상

문체부가 발표한 저작권 4대 전략(사각지대 해소[안무·건축·밀캠], AI 선제 대응, 유통 투명성·음악 해외 징수, 불법 유통 대응) 중 안무저작권이 사각지대 해소 항목에 포함되었다. 안무저작권 이슈가 부상한 데는 대형 콘텐츠사의 댄스 프로그램(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과 안무 스튜디오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유튜브의 안무 커버 영상은 음악 저작권 신고로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수익 0원)라는 현실도 공유되었다.

2. 안무저작권의 정의와 성격

국내 저작권법은 안무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연극저작물(무용·무언극 등)에 포섭하며, 정의 규정은 국내외 모두 부재하다. 미국 저작권청 개설서가 6가지 특징(한정 공간의 유동적 동작, 구성·배열의 창조성, 음악·이야기에 부수, 극적 내용, 관중 앞 진행, 전문 연기자 수행)으로 비교적 상세히 정리한 점이 참고 사례로 소개되었다. 안무는 실연이 아니라 동작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창작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며, 실연(무용)과 구별된다.

3. 스트릿댄스와 K팝 안무 - 보호 범위의 차이

논의의 핵심 축은 보호 대상의 구분이었다. 스트릿댄스(라킹·와킹 등)는 장르가 정해져 있고 즉흥성이 커 동일 재현·기록이 어려워 안무저작권 보호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본인조차 다시 못 추는 경우, 배틀의 즉흥성). 반면 K팝 안무는 특정 곡에 고정된 안무가 존재하고 여러 장르를 혼용한 창작물이어서 안무저작권에 부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청의 6요건을 K팝·스트릿댄스에 대입하면 스트릿댄스는 상당 부분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4. 창작성·필수장면 이론·편집저작물

창작성 요건(대법원 판례: 독자적 작성 +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과 관련해, 걸그룹 안무 사건(노래 흐름에 맞춘 배열의 창작성 인정)이 대표 판례로 소개되었다. 인체 관절의 물리적 제약상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동작(필수장면 이론으로 창작성 탈락)과, 그런 동작들을 곡에 맞게 순서·배치·구성한 전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다만 편집저작물 접근은 용이하나 실질적 보호·수익화에는 한계가 있어, 연극저작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은 저작물 정의에 "예술적" 수식어가 남아 안무를 보수적으로(창작성 인정에 인색) 다루는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포괄적 창작성을 인정한다는 비교도 이뤄졌다.

5. 등록 실무 -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사례

한 대형 기획사가 안무를 안무(연극)저작물이 아니라 미술저작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저작권위원회 등록 분류에 안무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미술저작물로 등록하면 그 춤을 실연·영상화하는 행위가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워(그림으로 따라 그리지 않는 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등록 분류에 안무 코드가 없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긴다는 지적과 함께, 차라리 연극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이 정합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6. 포트나이트 사례 - 침해 판단의 난점

게임(포트나이트)에 유명인의 춤을 이식한 안무 표절 소송이 대체로 패소한 사례가 다뤄졌다. 단순 루틴 동작은 저작물성이 약하고, "캐릭터(아바타)가 복제한 것은 인간의 침해가 아니다", "스튜디오 촬영 영상과 게임 내 가상 상황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논리가 제시되었으나, 참석자들은 이 논리가 AI·딥페이크로 동작을 재현할 수 있는 시대에 "아바타로 하면 다 침해가 아니냐"는 허점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다만 안무가 개인이 제기한 사건 중 일부(동작이 단순 루틴을 넘어 구성적인 경우)는 파기환송되어 안무가에게 유리하게 정리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미국은 등록주의).

7. 창작 증빙과 신탁 처리 구조

안무가 스스로도 해외 아티스트를 학습하며 성장해 "순수 창작"의 증빙이 어렵다는 근본 문제가 지적되었다. 신탁 처리와 관련해서는, 안무의 창작권(안무가)·실연권(아이돌·백댄서)·제작(스튜디오)을 각기 다른 단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정리가 제시되었다. 실제 K팝 안무는 여러 안무가에게 가이드 음악을 뿌려 부분을 발췌·편집해 완성하므로 공동·편집저작물 성격이 강하다는 점, 새 무용 신탁단체를 만들기보다 기존 시스템(실연자 단체 등)에 편입하되 분야를 세분화하는 방안, 저작권위원회에 안무 식별 코드(UCI 활용)를 신설하도록 선제 제안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③ 핵심 쟁점

  • 정의 부재: 안무저작권의 정의 규정이 없어 연극저작물로 포섭, 실무 모호.
  • 보호 범위: 스트릿댄스(즉흥, 보호 곤란) 대 K팝 안무(고정, 보호 가능).
  • 창작성·필수장면·편집저작물: 물리적 필수 동작의 탈락과 배열의 창작성.
  • 등록 분류: 안무 항목 부재로 미술저작물 등록의 부작용.
  • 침해 판단: 아바타·AI 재현의 "인간 침해" 논리와 실질적 유사성.
  • 창작 증빙·신탁: 순수 창작 증빙 곤란, 창작·실연·제작의 분리 처리.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안무저작권의 법적 지위

한국 저작권법은 안무를 연극저작물(무용·무언극)에 포함해 보호하되 별도 정의·등록 분류를 두지 않는다. 고정 요건은 한국·독일·일본은 불요, 프랑스·영국·미국은 필요하며, 베른협약은 1967년 개정으로 고정 요건을 삭제해 각국 입법에 맡긴다. 이로써 안무저작권 도입에 조약상 장애는 크지 않으나, 정의·등록·분배 체계의 미비가 실무 혼란의 원인이다.

개념 - 창작성·필수장면·편집저작물

안무의 저작물성은 창작성(독자적 작성 +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으로 판단되나, 인체 동작의 물리적 제약상 필수 동작은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다(필수장면 이론). 이를 곡에 맞게 순서·배치·구성한 전체를 편집저작물 또는 연극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스트릿댄스처럼 즉흥·장르 고정 영역은 보호가 어렵고 K팝 안무처럼 고정·혼용 창작 영역이 보호에 적합하다. 미국·일본의 창작성 인정 태도 차이(포괄 대 보수)는 저작물 정의의 문언 차이와 연결된다.

쟁점 - 침해 판단과 신탁 처리

포트나이트 사례가 보여주듯, 아바타·AI로 동작을 재현할 때 "인간의 침해"·"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흔들려, 안무저작권의 실효성이 도전받는다. 신탁 처리는 안무 창작권(음악 저작권 단체)·실연권(실연자 단체)·제작(음반 단체)으로 나뉘며, K팝 안무의 다수 안무가 참여·부분 발췌 관행은 공동·편집저작물로서 지분·분배를 복잡하게 만든다. 새 단체 신설보다 기존 시스템 편입과 식별 코드(UCI) 정비가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균형 관점 - 대중·이용자·후속 창작자 측 논거

이 회차는 안무가·창작자 보호 관점이 중심이었으므로, 반대·보완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춤은 대중이 자유롭게 향유·모방하며 확산되는 문화로, 안무를 폭넓게 권리화하면 커버댄스·챌린지 등 대중 참여와 K팝의 글로벌 확산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일본이 안무 창작성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창작 자유·자유도 보호 취지). 둘째, 안무가 스스로 해외 아티스트를 학습하며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순수 창작"의 경계가 모호하며, 필수 동작·장르 관습을 과도하게 권리화하면 후속 안무가의 창작을 제약한다. 셋째, 커버댄스 영상의 수익 0원 문제는 안무 권리 부재보다 음악 저작권 처리 구조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므로, 안무 권리화가 곧 수익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검증이 필요하다. 요컨대 안무저작권을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으로만 보는 것은 한쪽 시각이며, 대중 향유·후속 창작의 자유와 K팝 생태계의 확산 동력을 함께 고려해야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⑤ 참고자료

  • 저작권 실무전문가 워킹그룹-안무저작권_음실련 김기창 대리.pdf - 안무저작권 발표 자료(정의·요건·판례)
  • Dual AISAS에 의한 중소연예기획사 아이돌의 성공 요인 분석 - 에이티즈(ATEEZ).pdf - 참고 자료(K팝 성공 요인)
  • 240213워킹그룹.m4a - 녹취 음성 원본
  • 관련 회차: AI 저작권과 초상권(2024-05), 저작권법 개정안·관리비율(2024-01), 음악저작권 관리체계(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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