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아버지의 전쟁 사건 - 영화 스태프 근로자성과 업무상저작물

일시 2024년 11월 11일
장소 -
참석인원 -
조회 53

① 모임 개요

2024년 11월 정기모임은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을 검토했다. 표면적으로는 임금 체불 형사 사건이지만, 워킹그룹은 이 판례를 저작권 영역으로 확장했을 때의 파장에 주목했다. 즉 스태프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로 제작사에 원시귀속되고, 이 논리를 확장하면 감독급 스태프는 물론 영화감독조차 영화에 대한 창작 지분을 갖지 못하게 되어, 문체부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추가보상청구권의 전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차는 저작권 실무·제작 측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으므로, 창작자(감독·스태프)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사건의 구조 -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성

이 사건은 총제작비 30억 원 규모의 영화에서 상당액이 집행된 뒤 나머지 대금 미지급이 발생해, 제작사 대표가 감독급 스태프(미술감독·현장편집·촬영감독·녹음감독 등)에 대한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안이다. 스태프의 입·퇴사가 작품 제작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 등에서 재판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제작사 대표는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함께 작품을 만든 베테랑들"이라고 다투었으나(국선 변호), 재판부는 이를 부정했다.

2. 근로자성 → 업무상저작물 → 창작 지분 부정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이 저작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사용자의 기획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은 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자(제작사)가 저작자가 된다. 따라서 스태프가 근로자라면 그 창작 결과물은 원시적으로 제작사에 귀속되어, 양도 절차 없이 제작사가 저작권을 갖는다. 이 논리를 영화감독에게 확장하면(감독도 제작 기간 동안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유사 구조라면), 감독 역시 창작 지분이 없어 추가보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지속적 고용"이 아니라 "작품 제작 기간의 고용"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었다.

3. 근로자성 대 도급 - 영화와 방송의 차이

근로자성 판단이 계약 형태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영화와 방송의 실무 차이가 정리되었다. 영화는 감독급 스태프와 제작사가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음악감독 일부만 법인, 나머지는 개인) 이 사건이 개인 근로계약으로 보아 형사 처벌이 성립했다. 반면 방송은 촬영감독 등이 자기 법인을 세워 그 아래 스태프를 두고 제작사와 하도급(법인 대 법인) 계약을 맺는 관행이 있어,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차이는 향후 드라마 제작사(프리랜서 감독 활용)로 논의가 확장될 때 중요한 변수가 된다.

4. 딜레마 - 창작자 인정과 영화계 붕괴 시나리오

감독·스태프를 공동제작자(창작 지분 보유자)로 인정하려면 업무상저작물을 회피하는 표준계약서(저작권을 제작사에 넘기지 않는 조항)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순간 저작권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공동저작물 특성상 한 명만 반대해도 유통이 막히는 유럽식 구조가 되고, 투자배급사는 유통 제약과 낮은 수익성 탓에 투자를 기피하게 되어 영화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이어졌다. 대표행사자에게 권리를 몰아 투자배급사로 재양도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대표행사자가 타인의 지분까지 양도할 수 있는지,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법리적 난점이 지적되었다.

5. 추가보상청구권의 본질 의문과 대안

논의는 추가보상청구권의 본질로 돌아갔다. 원취지는 작품이 거의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가난한 창작자(독립·무명 감독)의 구제였으나, 제도화하면 정작 그 혜택은 이미 고소득인 유명 창작자에게 돌아간다는 모순이 지적되었다. "쓰인 만큼 보상받는" 저작권 논리와 "쓰이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는 복지 논리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1) 저작권 지분 대신 인센티브 조항(현재 일부 감독·주연 배우에게 적용되는 순이익·매출 연동 방식)을 표준계약서에 디폴트로 넣는 방안, (2) 기금·연금 형태의 예술인 복지 제도, (3) 영화발전기금을 OTT까지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부담 주체(왜 OTT인가)와 소비자 전가 우려 등 난점이 함께 지적되었다.

③ 핵심 쟁점

  • 근로자성 판단: 계약서 유무·급여 지급 여부와 작품 기간 고용의 요건성.
  • 업무상저작물 원시귀속: 근로자성 인정이 창작 지분 부정으로 이어지는 경로.
  • 추가보상청구권 전제 붕괴: 감독·스태프가 권리자가 아니게 되는 파장.
  • 영화 대 방송: 개인 근로계약(영화) vs 법인 하도급(방송)의 차이.
  • 창작자 인정의 역설: 권리 분산 → 유통 제약 → 투자 위축 → 영화계 붕괴.
  • 제도 설계: 저작권 지분 대 인센티브 대 기금·연금, 재원 부담 주체.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업무상저작물과 근로자성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법리는 사용자의 기획 아래 근로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사용자로 보는 제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창작자 개인에게 권리가 남지 않는다. 미국의 work made for hire가 도급·고용을 폭넓게 포섭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근로자성(고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관건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임금·지휘감독·전속성 등)이 곧 저작권 귀속을 좌우하므로, 아버지의 전쟁 사건은 노동법 판례이면서 동시에 저작권 귀속의 중요 선례가 된다.

관련 조문·판례

핵심 조문은 업무상저작물의 정의·귀속 규정(저작권법 제2조 및 제9조)이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라는 단서가 있어, 향후 표준계약서로 창작 지분을 유보할 여지가 있으나, 그 경우 위 「딜레마」의 유통 제약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건은 안나 사건(2025-06 회차) 2심의 업무상저작물 확장 판단과 결합해, 영상 창작자의 권리를 폭넓게 제작사에 귀속시키는 흐름을 형성한다(심급·사건번호는 검증 필요).

해외 비교 - 창작자 명시와 노조

일부 국가는 영화 저작자를 감독·작가 등으로 법에 명시해 이들에게 보상 권리를 부여하며, 미국은 노조(길드) 단체협약으로 재이용 대가를 정한다. 한국은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있어 "제작사도 보상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반면, 업무상저작물 조항이 없는 국가에서는 창작자 개인이 권리자로 남는다. 이 제도적 차이가 추가보상 논의의 출발선을 다르게 만든다(각국 사례 확인 필요).

균형 관점 - 창작자(감독·스태프) 측 논거

이 회차는 제작·투자 측 시뮬레이션이 중심이었으므로, 창작자 측 정당성을 함께 기록한다. 첫째, 이 사건의 출발은 임금 체불이며, 근로자성 인정은 열악한 영화 스태프를 노동법으로 보호한 정당한 결론이다. 이를 "업무상저작물로 흡수되니 창작 지분이 없다"는 방향으로만 읽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판결의 본래 취지를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전용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감독급 스태프(촬영·미술·음악·조명)의 창작 기여는 실질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우며, 업무상저작물 원시귀속은 그 실질적 기여와 법적 귀속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 셋째, buyout·저임금·불안정 고용이라는 구조적 약자성을 고려하면, "쓰인 만큼 보상"이라는 순수 저작권 논리만으로는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추가보상청구권이 유명 감독에게 유리하게 귀결될 위험은 제도 설계로 보정할 문제이지, 창작자 보호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아니다. 요컨대 이 판례를 "권리자 인정을 어렵게 하는 근거"로만 보는 것은 제작·투자 관점이며, 창작 노동의 보호와 정당한 분배를 우선하면 다른 설계(창작자 명시·인센티브 표준화·기금)가 정당성을 얻는다.

⑤ 참고자료

  • 워킹그룹_24년_11월_영화의 업무상저작물_1심_판례.pdf - 1심 판결문(근로자성·임금 체불)
  • 워킹그룹_24년_11월_영화의 업무상저작물_항소심_판례.pdf - 항소심 판결문
  • 24년11월워킹그룹_241111.aac - 녹취 음성 원본
  • 관련 회차: 안나 사건(2025-06), 추가보상청구권(2025-04·2025-07), 판례평석(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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