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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랩소디 사건 - 극장 공연권 분쟁과 해외 권리처리 구조

일시 2025년 02월 10일
장소 -
참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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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랩소디 사건 - 극장 공연권 분쟁과 해외 권리처리 구조

① 모임 개요

2025년 2월 정기모임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음악의 극장 공연권을 둘러싼 소송(1심 승, 2심 취소·각하)을 중심으로, 극장 공연권 분쟁의 15년 역사와 해외 음악 권리처리 구조를 검토했다. 이 사건은 2019년에 시작된 개별 분쟁이 아니라 2010년 음악 신탁단체(음저협)가 극장 상영 영화의 음악에 공연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촉발된 장기 분쟁의 연장선이다. 논의는 (1) 한국 영화 공연권 분쟁의 공동 대응 전략과 산업 룰 형성, (2) 영상저작물 특례(제99조)와 2012년 합의서 해석, (3) 신탁곡 미등록과 저작권법 제54조, (4) 수입 영화에서 해외 집중관리단체(PRS)의 소권과 준거법, (5) 콩카(음저협)의 이중적 관할 주장과 정산 불투명 문제로 이어졌다. 게스트로 방송사 소속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회차는 영화·극장·이용자 측 관점이 중심이므로, 음악 저작권자·신탁단체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극장 공연권 분쟁의 역사와 공동 대응

극장 공연권 분쟁은 2010년 음악 신탁단체가 영화진흥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며 시작되어, 2012년 대형 멀티플렉스에 대한 형사고소·소송으로 이어졌고 2016년 초 대법원에서 한국 영화 부분이 마무리되었다. 이후 극장에서 상영되는 수입 영화(특히 기성곡을 다수 사용한 영화)로 타깃이 옮겨가면서 보헤미안 랩소디 사건이 부상했다. 대응 과정에서 개별 회사가 신탁단체를 상대로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전문가·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강조되었고, 이에 17개 법인(극장·투자배급사·제작사·독립영화)이 협의체(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영화저작권상영관협의회)를 구성해 큐시트와 음악감독 계약서를 총망라해 확보하고, 대표 소송(비용 n분의 1)으로 대응한 전략이 소개되었다. 법률단·기획단·실무진의 역할 분담, 경쟁사 간 자료 공유를 위한 신뢰 구축의 어려움도 함께 다뤄졌다.

2. 영상저작물 특례(제99조)와 2012년 합의서

한국 영화 1심의 핵심은 신탁단체의 승인서가 "최초 복제만 허락하고 공연은 별도 처리"라고 정한 것이 영상저작물 특례 제99조의 "특약"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약이 없으면 공연 목적의 경우 공연권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특례에 따라 극장 공연에 별도 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공연 사용료 징수규정 미비도 배경). 다만 2012년 9월 문체부·신탁단체·대책위가 체결한 합의서(정액 + 개봉일 스크린 수 기준 산식으로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 처리)에 전송이 포함되는지는 여전히 그레이존으로 남아, 극장 개봉 영화가 OTT로 갈 때의 전송 사용료 분쟁으로 이어진다.

3. 신탁곡 미등록과 저작권법 제54조

2심의 쟁점은 신탁단체에 신탁된 음악감독 창작곡이 분리 처리 대상인지였다. 저작권법 제54조상 신탁(권리 변동)은 등록해야 제3자 대항력이 있는데, 해당 곡들이 한 작품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제작사와 음악감독 사이 계약에는 복제·공연·전송 등 국내외 모든 권리가 포함되고 그 대가가 지급되고 있어, 미등록 신탁은 대항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했다. 신탁단체는 "신탁약관상 사적 계약이 금지된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화문연가 뮤지컬 사건(작곡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미신탁·미등록)도 같은 제54조 논리로 승소한 사례로 언급되었다.

4. 수입 영화와 해외 집중관리단체(PRS)의 소권

보헤미안 랩소디는 영국에 원권리자, 미국에서 승인, 퍼블리셔(EMI)와 제작·배급(폭스→디즈니) 구조를 가진다. 2심에서 영국 집중관리단체(PRS)의 소권이 쟁점이 되었는데, 소권은 독점적일 때 인정되며 신탁의 경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비독점적 권리로는 소권이 없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극장 공연 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한국에서 내야 하는지, 베른협약상 침해지법(준거법) 적용, EMI 계약의 "미국 외 지역은 각국 PRO가 처리" 조항이 특약인지 등이 다퉈질 지점으로 정리되었다. 해외의 이분화 구조(퍼블리셔 + PRO)에서 그랜드 라이트(뮤지컬 통째 허락)에도 "각국 PRO와 협의" 조항이 교묘히 삽입되어,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이중 청구의 빌미가 된다는 실무 경험이 공유되었다.

5. 신탁 관할의 이중성과 정산 불투명

신탁단체가 관할 범위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권리를 주장할 때는 글로벌 관할을, 이용자가 "허락받았으니 해외도 나갈 수 있다"고 할 때는 국내 한정을 내세우는 이중 잣대다. 유튜브에서 국내곡 사용 시 퍼블리셔가 지역 차단(지오블록)을 요구하는 사례, 국내곡이라도 해외 작곡가 비중이 높아지고 아티스트가 미국·일본에서 선발매해 "외국곡"으로 등록되는 흐름, 그리고 대형 기획사가 신탁단체의 정산 불투명을 이유로 일본 등 해외 집중관리단체에 곡을 등록하고 국내는 사후관리계약으로 받는 구조도 소개되었다.

6. 실무 전문가의 관점 - "어떻게 이기는가"

논의는 전문가의 역할로 마무리되었다. 저작권 소송은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안정되는 방식으로" 이겨야 하며(쉽게 이기려고 제54조로만 다투면 나쁜 선례가 남을 수 있다), 판례는 공격보다 방어용으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소송은 먼저 거는 쪽이 불리한 경향(IPTV의 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등), PRS의 직접 소송 가능성, 콩카를 버리고 해외 퍼블리셔와 손잡는 방안의 국익 고려 필요성까지 논의되었다.

③ 핵심 쟁점

  • 특약 해당 여부: 신탁단체 승인서의 "복제만 허락, 공연 별도"가 제99조 특약인가.
  • 전송 포함 여부: 2012년 합의서 산식이 전송권까지 포함하는가(OTT 전송 사용료 분쟁).
  • 제54조 미등록 대항력: 미등록 신탁이 제작사-감독 계약에 대항할 수 있는가.
  • 해외 CMO 소권: 비독점적 권리로 PRS가 소권을 갖는가, 준거법·침해지법 문제.
  • 계약 조항의 함정: 그랜드 라이트에 삽입된 "각국 PRO 협의" 조항의 이중청구 위험.
  • 신탁 관할 이중성: 글로벌·국내 한정을 오가는 주장, 정산 불투명과 해외 등록 이탈.
  • 전략론: "어떻게 이기는가"와 판례의 방어적 활용, 산업 룰 형성.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극장 공연권과 영상저작물 특례

영화에 삽입된 음악은 상영 과정에서 공연되는 측면이 있어, 음악 저작권자는 극장 상영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영상저작물 특례(제99조)로 영상화 협력 시 특약이 없으면 목적별 권리(공연 목적이면 공연권)를 제작자가 허락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극장 공연에 별도 사용료를 물리기 어렵다. 이 특례의 존재가 한국을 해외(영국 등 극장 매출의 일부를 징수)와 다른 예외적 시장으로 만들며, 신탁단체와 영화계 충돌의 구조적 원인이 된다.

관련 조문·판례

핵심 조문은 영상저작물 특례 제99조와 등록 대항력에 관한 제54조다. 제54조는 신탁 같은 권리 변동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데, 신탁곡 미등록이 이 사건과 광화문연가 사건에서 이용자 측 승소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준거법과 관련해서는 베른협약상 침해지법 적용이 쟁점이며, 해외 집중관리단체의 소권은 권리의 독점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비독점 시 각하). 사건번호는 1심 2019가합548861, 2심 2022나2020335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관계·확정 여부는 검증이 필요하다.

해외 비교 - 퍼블리셔·PRO 이분화와 그랜드 라이트

해외 음악 권리처리는 퍼블리셔(출판·복제·싱크·그랜드 라이트 등)와 PRO(공연권 집중관리)로 이분화되어 있다. 영화·방송처럼 광범위한 공연은 PRO가, 뮤지컬 등 통째 이용은 퍼블리셔가 그랜드 라이트로 처리한다. 문제는 그랜드 라이트 계약에 "각국 PRO와 별도 협의" 조항이 관행적으로 삽입되어, 이미 통째로 허락받은 이용에 대해 현지 PRO가 재차 공연 사용료를 청구할 빌미가 된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신탁 집중형 구조와 결합되면 이중청구 위험이 커진다.

균형 관점 - 음악 저작권자·신탁단체 측 논거

이 회차는 영화·극장·이용자 관점이 중심이었으므로, 반대 측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영화에 사용된 음악이 극장에서 관객에게 전달되는 이상 그 자체로 저작물의 이용이며, 작곡가·음악 저작권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국제적으로 낯선 요구가 아니다. 영국 등은 극장 매출의 일부를 공연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으며, PRS가 한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 관점에서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둘째, 개별 작곡가는 대형 극장·배급사와 일대일로 협상할 힘이 없으므로, 신탁단체의 집중관리는 창작자 협상력을 보완하는 장치다. 영상저작물 특례로 공연 사용료를 사실상 면제하는 한국 구조는, 뒤집어 보면 음악 창작자가 극장 이용의 과실에서 배제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셋째, 신탁단체의 관할 이중성·정산 불투명은 정당한 비판이나, 이는 집중관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투명성 개선의 과제로 볼 여지가 있다. 요컨대 이 사건을 "이용자 승리"로만 읽는 것은 영화·극장 측 시각이며, 음악 창작자의 공연권 보상이라는 가치를 우선하면 특례의 정당성이 오히려 문제될 수 있다.

⑤ 참고자료

  • 2502-[보헤미안 랩소디 1심] 2019가합548861.pdf - 1심 판결문(공연권 인정 취지)
  • 2502-[보헤미안 랩소디 2심] 2022나2020335.pdf - 2심 판결문(소권 부정·각하)
  • 2502-상영관에 대한 음악저작물 공연권 분쟁 분석.pdf - 극장 공연권 분쟁 분석 자료(연혁·합의서 포함)
  • 워킹그룹_25년_02월_... 3종 - 홈페이지 업로드용 리네이밍본(동일 자료)
  • 2502.png - 모임 포스터 / 워킹그룹_25년_02월_250210.m4a - 녹취 음성 원본
  • 관련 회차: 저작권 분쟁 연대기(2025-05), 방송콘텐츠 관리 방안(2025-03), 음저협-문체부 행정소송(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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