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영화산업에서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은 가능한가 (영화산업연구회 기고 검토)

일시 2025년 04월 14일
장소 -
참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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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에서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은 가능한가 (영화산업연구회 기고 검토)

① 모임 개요

2025년 4월 정기모임은 영화 실무 시니어들의 연구 모임(영화산업연구회)이 작성한 기고문 「영화산업에서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은 가능한가」를 함께 읽으며, 추가보상청구권 논의를 영화계 현장의 정서라는 관점에서 검토했다. 이 기고는 통상의 저작권 논의와 달리 "법리 위에 사실을 얹는" 것이 아니라 "영화계 정서를 먼저 깔고 그 위에 법리를 얹는" 접근을 취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문체부의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논의를 지속 추적하며 작성되었다. 논의는 (1) 영화의 창작자는 누구인가, (2) 근로계약·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3)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성격, (4) 개런티와 1차·2차 이용의 구분, (5) 대안으로서의 인센티브 제도화와 단체(신탁 대 노조) 문제로 이어졌다. 이 회차는 영화계 시니어·제작/배급 측 정서가 중심이므로, 감독조합·시나리오작가조합 등 추가보상 도입을 추진하는 창작자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영화의 창작자는 누구인가

기고는 시나리오를 어문저작물로, 영화를 그 2차적저작물로 보아 감독을 핵심 창작자로 놓되, 영화가 공동저작물이라는 성격은 부인하지 않는다. 촬영·음악·미술 감독, 연기자 등에게 공동저작자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가 쟁점인데, 추가보상청구권 논의가 애초 감독·작가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이들 중심의 접근이 전제되어 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창작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감독만인가, PD 직군도 포함하는가)를 두고 직군 간 격론이 벌어져 회의가 정리되지 못했으며, 협의체 출범 시 창작자 범위를 먼저 확정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 혼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 근로계약·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영화 제작 참여자 대부분은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감독급 스태프와는 도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아버지의 전쟁 사건(2024-11 회차)이 다시 소환되었다. 대법원이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저작권 영역으로 확장하면 근로자가 만든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로 제작사에 귀속되고, 그 논리적 귀결로 이들은 추가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된다. 영화계는 이 사건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저작권 실무 관점에서는 창작자 지위·추가보상 가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었다.

3.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 독소조항인가

감독조합·시나리오작가조합은 특례조항(특약이 없으면 필요한 권리를 이용허락한 것으로 추정)을 "독소조항"으로 본다. 반면 영화계 시니어들은 투자배급사에 권리가 집중되어 온전히 유통됨으로써 제작비 회수가 가능해지는 현재 구조를 산업의 장점으로 긍정한다. 권리가 분산되면 공동저작물 특성상 한 사람만 반대해도 유통이 막혀 영화 제작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다만 실무적으로 상업영화는 이미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상태에서 시작하므로 특례조항(제99~101조)이 실제 적용되는 국면은 계약서를 쓰지 않는 독립·초저예산 영화에 한정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감독조합이 상업영화와 독립·초저예산 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근본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4. 1차 이용과 2차 이용, 그리고 '본래 목적'

1차·2차 이용 구분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당사자 협의로 정해지는 가변적 계약 개념이라는 점이 상생협의체의 용어 정의로 정리되었다(1차 = 영상제작물을 본래 목적에 따라 이용, 2차 = 본래 목적 이용 후 추가 이용). 문제는 "본래 목적"의 해석이다. 감독·작가는 극장만 1차 이용으로 보고 그 외(TV 방영·OTT 등)를 모두 부가시장(2차)으로 보는 반면, 투자배급사는 최초 투자 결정 시 극장·부가·OTT 매출까지 회수 목표로 삼으므로 그 전부를 1차 이용으로 본다. 이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며, 협의체에서도 참석자마다 용어 사용이 달라 별도의 용어 정의 회의록을 만들어야 했다.

5. 극장 공연권 합의서와 특례조항 개정의 함의

과거 극장 매출이 전체의 97%에 달하던 시기에 체결된 극장 공연권 합의서(정액 + 개봉일 스크린 수 기준 산식)가 전송권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시각이 양분되어 있다. 영화계는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 처리했으므로 전송도 포함"으로 보는 반면, 음악 신탁단체(음저협)는 "전송이라는 문언이 없으므로 미포함"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모호한 조항은 약자(권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법리(공익위원 유권해석)가 소개되었고, 실제 영상저작물 특례 제99조도 과거 포괄추정에서 2003년 개정으로 "방송 목적이면 방송권만" 식의 제한적 추정으로 바뀌어 창작자에게 유리해진 연혁이 함께 언급되었다(연도·내용 확인 필요).

6. 개런티와 buyout 계약, 흥행산업의 구조

현행 상업영화 계약서는 모든 매체·미래 매체·전 지역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형태(buyout)이며, 영상저작물의 권리는 공표 후 70년간 존속한다. 기고는 이처럼 오래 유통되는 영화 특성상 추가보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영화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흥행산업으로 BEP를 넘는 작품이 소수(약 10%)에 불과하며, 감독·배우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면 다음 작품에서 보상을 받는 구조다(대표적으로 특정 글로벌 흥행작의 시즌 전후 대우 변화가 예시로 언급됨). 넷플릭스의 수수료 방식과 한국의 수익셰어 방식 차이도 지적되었다.

7. 객단가·수익 배분 구조와 수익자 부담

객단가·배분 구조도 상세히 다뤄졌다. 극장 티켓 실구매가와 정산 기준가의 차이(할인분), 극장과 투자배급사의 5:5 배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6:4 배분, 제작사 지분 40% 마지노선 등이 정리되었다(수치 확인 필요). 티켓 할인 재원을 통신사·은행이 대다가 축소하면서 그 부담이 영화계로 전가된 구조, 이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재론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망사용료·영화발전기금(극장 부과, OTT 미부과) 논의와의 연결이 언급되었다.

8. 대안 - 인센티브 제도화와 단체(신탁 대 노조)

기고의 결론적 제안은 추가보상청구권 입법 대신 이미 활용되는 인센티브 방식을 협상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감독조합을 신탁단체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개별 감독이 각자 움직이면 시장이 혼란해지므로 단체가 룰을 세팅·구속하는 편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미국식 노조(DGA·PGA) 모델이 대안으로 제기되었으나, 한국은 노조의 구속력이 약하고 신탁이 대표성·강제력을 가지므로 신탁이 합리적이라는 반론이 제시되었다. 다만 신탁은 유명 창작자와 무명 창작자에게 동일 정가를 지급하는 획일성의 한계가 있어, 분리신탁으로 시장가에 대응하는 우회가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③ 핵심 쟁점

  • 창작자 범위: 감독·작가 중심인가, 촬영·음악·미술·PD·VFX까지 확장인가(협의체 격론의 핵심).
  • 업무상저작물 확장: 근로자성 인정(아버지의 전쟁)이 추가보상 주체 배제로 이어지는 논리.
  • 특례조항 성격: 독소조항인가 산업의 장점인가, 상업영화 vs 독립·초저예산의 구분 부재.
  • 본래 목적: 극장까지인가 OTT까지인가 - 1차·2차 이용 구분의 실체.
  • 전송권 포함 여부: 과거 극장 공연권 합의서의 해석과 "약자 유리" 법리.
  • 대안 설계: 입법(추가보상청구권) vs 협상 기반 인센티브 제도화, 신탁 vs 노조.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추가보상청구권 논의의 발단과 상생협의체

영화 분야 추가보상 논의는 글로벌 OTT 흥행작을 계기로 부상했다. 기고에 따르면 해외 창작자 단체(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둔 국가)가 한국 창작자에게 보상금을 송금했는데 그 돈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채 논의가 촉발되었고, 영화산업이 자체 창작자 보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과 맞물렸다는 것이다(사실관계 확인 필요). 문체부의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는 이 문제를 다루는 논의 기구이나, 창작자 범위 정의부터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 조문 - 영상저작물 특례와 존속기간

영상저작물 특례(저작권법 제99~101조)는 영상화 협력 약정 시 특약이 없으면 제작자가 필요한 권리를 양도·이용허락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99조는 2003년 개정으로 포괄추정에서 목적별 제한추정으로 바뀐 것으로 언급되었다(정확한 개정 시점·문언 확인 필요).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 buyout 계약으로 권리를 넘긴 창작자가 장기 유통 과실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추가보상 논의의 실질적 동인이 된다.

해외 비교 - 신탁 대 노조, 획일 요율 대 시장가

한국은 정부 지정 신탁단체가 대표성과 구속력을 갖는 반면, 미국은 감독·배우의 저작권법상 지위가 약해 노조(길드)가 단체협약으로 재이용 대가를 정하고 노조 미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제력을 확보한다. 신탁 모델은 소규모·무명 창작자에게도 균등 분배를 보장하지만, 유명·무명 창작물에 동일 정가를 적용하는 획일성 탓에 분리신탁으로 시장가에 대응하는 우회가 발생한다. 미국식 퍼블리셔 체계는 곡별 가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점과 대비된다.

균형 관점 - 창작자(감독조합·시나리오작가조합) 측 논거

이 회차는 영화계 시니어·제작/배급 측 정서가 중심이었으므로, 추가보상 도입을 추진하는 창작자 측 정당성을 함께 기록한다. 첫째, buyout 계약으로 모든 권리를 개런티와 맞바꾸는 관행은 협상력이 약한 창작자, 특히 독립·초저예산 감독에게 사실상 강제된 조건일 수 있다. 70년 존속하는 저작물의 장기 유통 과실이 창작자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는 구조는, 글로벌 흥행작에서 드러났듯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이 추가보상청구권의 출발점이다. 둘째, "영화계 시니어의 정서"는 이미 배급·제작에서 자리를 잡은 established 그룹의 시각이며, 현장에서 소외된 감독급 스태프·VFX 등 새로운 기여자들은 "나도 창작자"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셋째, 기고 스스로 인정하듯 창작환경 개선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되지 않으며, 다만 그 수단을 시장 협상으로 볼지 입법·정부 개입으로 볼지가 갈릴 뿐이다. 요컨대 특례·집중 구조를 "산업의 장점"으로만 보는 것은 기존 배급 질서의 시각이며, 창작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분배 형평을 우선하면 추가보상 제도화의 정당성이 부각된다.

⑤ 참고자료

  • 2504-영화산업에서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은 가능한가.docx - 영화산업연구회 기고문(검토 대상)
  • 워킹그룹_25년_04월_영화산업에서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은 가능한가.docx - 홈페이지 업로드용 리네이밍본(동일 자료)
  • 2504.png - 모임 포스터
  • 워킹그룹_25년_04월_250414.m4a - 녹취 음성 원본
  • 관련 회차: 아버지의 전쟁 사건(2024-11), 안나 사건(2025-06), 추가보상청구권·안효질 논문(2025-07), 망사용료(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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