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2024년 12월 정기모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1) 워킹그룹이 1월부터 11월까지 다룬 주제를 회고하고, (2) 한국영화 활력충전 토크콘서트(2024년 11월) 토론자료를 통해 영화계 각 직능별 현안을 점검했다. 논의의 축은 "영화는 예술인가 산업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으로, 이 관점 차이가 추가보상·객단가·정부 지원·독립예술영화 상영 의무 등 거의 모든 쟁점을 가른다는 진단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객단가 왜곡의 진짜 원인이 통신사·카드사의 할인 부담 전가에 있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 그리고 망사용료 이중과금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이 회차는 영화 제작·배급·유통(OTT) 측 관점이 중심이므로, 창작자(감독조합)·예술 진영의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한 해 동안 다룬 주제가 정리되었다: 1월(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제54·107조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에 미치는 영향), 2월(안무저작권), 3월(사적복제보상금 - 해외 창작자 단체의 송금 성격), 4월(저작권료 채권 소멸시효 3년 판례), 5월(AI·초상권), 6월(음악저작권 관리체계 고도화 논문), 7월(디지털 음원·음악 NFT 유통 비교), 8월(광화문연가 사건 대법원 확정 - 7년 소요, 추가 지급 없음), 9월(한국영화 수익배분 구조), 10월(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컴퓨터프로그램 판례), 11월(아버지의 전쟁 - 업무상저작물). 특히 아버지의 전쟁 사건의 감독급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이 업무상저작물로 이어지면, 영화감독조차 추가보상청구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상생협의체에서 문제 제기되었음이 공유되었다.
상생협의체(6차 회의 시점)의 사인(합의)이 연말·연초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 전해졌다. 골자는 영상저작물 특례(제99·100조)에 근거한 특약 구조로, 창작자-제작사 계약에 이해관계자인 투자배급사가 참여하는 형태다. 투자배급사는 BEP 미달작 정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1차 시장 수익은 기존대로 두고 2차 시장 수익은 BEP와 무관하게 셰어하는 방안이 문체부 측에서 제안되었다. 플랫폼(OTT)은 특약 체결 당사자가 아님을 선언하고 사인에 불참하되, 자사 오리지널 창작자는 계약으로 케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크콘서트 토론자료를 통해 영화계 각 직능의 현안이 정리되었다. 영화인 대표 단체는 공정한 보상·중소 독립영화·자금(펀드 활성화)·AI 신기술 재교육을, 대형 배급사는 자금난 해소와 모태펀드 접근(상호출자제한 완화)을, 중소 배급사·창작영화인 진영은 객단가·오프닝 크레딧 간소화 등 매출 극대화를, 제작사는 자금을, 독립영화 단체는 다양성·상영관·영화제 예산을, 극장(영화관산업협회)은 "영화 좀 건드리지 말라"는 호소(통합전산망 관련 업무방해 고소, 무료 초대권·유령 관객 관행 문제)를 각각 내세웠다. 감독조합이 극장 광고 매출까지 셰어를 요구한 대목은 "죽으라는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극장-배급사 계약이 대관 계약인지 콘텐츠 수급 계약인지 본질을 봐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극장 통합전산망 관련 분쟁이 다뤄졌다. 영화비디오법(제39조 제3항)이 입장객 수·판매액을 고의 누락·조작 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는데,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박스오피스를 매출액이 아니라 관객 수로 집계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표를 팔았으면 실제 착석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로 잡는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으나, 법령·문체부령 개정이 필요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OTT 진영은 오리지널 출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료 지급 협상(8차 진행 중, 2022년 시작)을 소개했다. 국내에서 로컬 룰이 만들어지면 글로벌 OTT 오리지널 출연자에게도 동일 적용을 기대하며, 이후 작가·연출로 확장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논의의 본질적 축은 "영화는 예술인가 산업인가"였다. 유럽은 예술로 보아 정부가 깊이 개입(독립·예술영화 상영 의무 등)하고, 미국은 산업 논리로 가며, 한국은 그 사이에서 혼재한다.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영진위 지원, 신탁 사용료 1/10 적용 등)이 있으나, 상업·예술 감독이 뒤섞여 논의되면서 추가보상 논의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연봉 1,800만 원 이하 독립감독과 고소득 상업감독의 처지가 뒤섞임). 객단가 왜곡의 진짜 원인은 통신사·카드사가 초기에 보전하던 할인분을 바잉파워를 앞세워 떠넘긴 데 있는데, 정작 싸움은 극장-배급사 간으로 변질되었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 논의가 이어졌다. 국정감사(과방위)에서도 통신사의 객단가 배분이 도마에 올랐으나 아직 수면 위로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흐름이 극장에서 OTT로 옮겨가면(통신사·카드사가 OTT 할인을 밀며 부담을 전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며, 망사용료 이중과금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문체부의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는 영상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특약 구조(영상저작물 특례 제99~101조 기반)로 설계하려는 논의 기구다. 특약이 없으면 제작자가 권리를 양도·이용허락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특례 위에서, 1차 시장(투자 회수)과 2차 시장(추가 수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이다. 이는 2025-04·2025-07 회차의 추가보상청구권 논의와 직결된다.
영화비디오법상 통합전산망은 극장 입장 정보를 집계하는 인프라로, 관객 수 기준 집계는 한국의 특수성이다(매출액 기준으로의 전환은 법령 개정 과제). 독립예술영화는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등을 기준으로 영진위 지원과 신탁 사용료 감면(1/10 등)을 받으며 전용관에서 상영되는데, 이는 영화를 예술로 보아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 장치다(수치·기준 확인 필요).
유럽은 영화를 문화·예술로 보아 상영 의무·지원 등 정부 개입이 강하고, 미국은 독립·예술영화조차 산업 논리 안에서 작동한다. 한국은 산업(멀티플렉스·투자배급 중심)과 예술(전용관·지원)의 이원 구조를 두면서도 논의에서 경계를 흐려, 정책 혼선이 반복된다. 객단가·망사용료 논쟁은 이 구조적 모호성이 시장 배분 문제로 표출된 사례다.
이 회차는 제작·배급·유통 측 관점이 중심이었으므로, 반대 측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추가보상 논의가 "상업·독립이 뒤섞여 왜곡됐다"는 비판은 타당한 면이 있으나, 그 출발점은 연봉 1,800만 원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독립·창작 인력의 열악한 처지이며, 이는 회의 내에서도 안타깝게 받아들여진 실재하는 문제다. 둘째, 영화를 예술로 보는 관점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시장 실패(투자 부재)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공적으로 보전하려는 정당한 가치 선택이다. "산업 논리로만 가면 된다"는 시각은 상업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창작을 배제한다. 셋째, 객단가·수익자 부담에서 "진짜 상대는 통신사·카드사"라는 진단에는 제작·배급·창작 진영이 오히려 공동의 이해를 가지므로, 창작자를 배제한 논의는 전선을 잘못 긋는 것이다. 요컨대 창작자 보상을 "욕심"으로 환원하기보다, 상업·예술을 구분한 위에서 예술 영역의 공적 보전과 상업 영역의 공정 배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균형 잡힌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