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 2009년경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적어 대부분 업체들이 멜론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권리를 통으로 넘기고 있었음
- 당시 디지털 방식 음원 제작은 없었고 CD나 LD가 디지털화되던 변화기
* 당시 음원이 판매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추가적인 수익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 이로 인한 권리처리의 어려움이 발생
- 음악 유통과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짐
cf) 애플뮤직의 경우 유통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음반제작자에게 분배
- 음반제작자가 분배에 관련된 자료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ex) 신대철의 ‘바른음원유통조합’ 등의 활동 진행
- 정산자료가 없는 경우 분배의 문제 발생
ex) 방송에서 사용된 음악의 사용료를 분배하는 경우 지상파 방송을 기준으로 분배를 할 경우 케이블방송에서만 사용된 음악의 경우 음악이 사용되었음에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신탁법상 이중 신탁이 불가한 상황
- 권리가 양도될 때 인적신탁인지 혹은 물적신탁인지 구분이 필요
- 기존의 저작권 분배 문제와는 전혀 다른 시장 구조를 만들고 있음
- 국내 업체들과 다른 글로벌 회사의 특성이 반영된 부분도 존재
- 단순히 음악 뿐 아니라 방송의 영역에서도 분배 이슈가 존재
- 주요 목적은 홍보이나, 이를 홍보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논란
- 사용방식이 구분되고 있음
* 과거 인기있던 콘텐츠를 다시 업로드
* 현재 방영중인 콘텐츠를 업로드 등
- 방송의 음악이 사용되는 경우 보상금으로 처리 가능
cf) 디지털콘텐츠를 위한 음악의 사용.
-> 현행 저작권법상 전송의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
=> 전송사용보상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