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퍼블리시티권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검토

일시 2026년 04월 13일
장소 -
참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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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 개요

2026년 4월 정기모임은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84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정안)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영상 콘텐츠 글로벌 제작·배급사 협회(MPA 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축으로, 참석자들은 조문별 문제점을 하나씩 짚었다. 논의의 핵심은 (1) 이미 부정경쟁방지법·민법 개정안이 유사 영역을 규율하는 상황에서 별도 제정법이 필요한가라는 중복규제 문제, (2) 보호 대상·이용자·예외 규정의 문언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3) 이 법이 사실상 딥페이크 규제와 퍼블리시티권 보호라는 이질적 목적을 뒤섞어 입법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다.

이날 발표·검토의 주체가 영상 콘텐츠 제작·배급·유통(OSP) 측을 대표하는 협회였던 만큼, 논의는 제작사·플랫폼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 관점에서 다수 의견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판례로 충분히 규율 가능하며, 현재 형태의 제정안은 불필요하거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모였다. 다만 이는 유통·제작 효율을 우선한 한쪽의 입장이며, 제정안이 지향하는 AI 시대 개인 초상·음성 보호, 딥페이크 피해 구제, 창작자·실연자 권리 강화라는 반대 측 논거는 ④에서 균형 있게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제정 배경과 중복규제 우려

토론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입법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시도되어 온 사안임이 먼저 확인되었다.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 보호 규정이 반영되어 있고, 직전 국회에서는 법무부가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용어로 도입을 시도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별도 제정법 형태로 2025년 1월 발의되었다는 경과가 정리되었다. 제안 이유는 AI 발전에 따른 얼굴·음성 도용 대응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토론에서는 그러한 부정 이용 상당수가 현행 법률과 기존 판례로도 규율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중복규제의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문체부 소관 제정법과 별개), 민법 개정안(법무부 소관)까지 병존할 경우 소관 부처가 서로 달라 부처 간 관할 다툼이 불가피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청구인이 세 갈래 법률에 근거해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이 남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지점에서 토론은 규제보다 지원 중심 정책이 K-콘텐츠 성장의 토대였다는 큰 그림과 연결되었고, 중복규제가 장기적으로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되었다.

2. 보호 대상·이용자 범위의 모호성

제정안의 문언이 구체적이지 않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보호 대상인 "초상"을 성명·음성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유사한 것"이 무엇인지 다툼을 예정한 조항이어서, 법 도입의 본래 목적인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권리 주체를 "누구든지"로 열어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함한 점도 문제로 다뤄졌다. 유튜버·인플루언서의 확산으로 일반인과 유명인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실은 인정되었으나, 누구나 스스로 유명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콘텐츠 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우려가 컸다. 기존 판례가 유명인의 "고객흡인력"이라는 독립적 경제가치를 전제로 형성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3. 예외(제한) 규정의 불명확성

제정안이 저작권법처럼 공정이용·제한 규정을 둔 점은 특기할 만하나, 그 설계가 성기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사 보도·정보 전달·역사적 사실 기반 콘텐츠 등을 제외 대상으로 두면서도, 이 예외가 방송·신문 같은 전통 매체에만 적용되는지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포함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매체 유형과 무관하게 영화·방송·다큐멘터리·전기물 등 콘텐츠 형태 기준으로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풍자"만 예외로 두고 "패러디"를 빠뜨린 점, "성대모사·흉내내기"를 예외로 열어 둔 점도 논쟁 대상이 되었다. 특히 흉내내기는 악용 소지가 크고, AI로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변조해 다른 장르로 부르게 하는 사례처럼 경계가 모호해, 상표권 법리(출처 혼동 방지)에 기반한 미국식 접근과 상충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4. 미성년자 계약 해지권(터미네이션)과 계약 자유

제정안 제8조 제5항의,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이용허락 계약을 성년 도달 시 해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이 독특한 조항으로 다뤄졌다. 취지는 이해되나, 이미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사후에 재검토하게 만드는 구조가 콘텐츠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 그리고 민법이 이미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중복 장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도 언급되었다. 다만 제10·11조의 제한 사유(정당한 권한자의 이용 등)와 겹쳐, 방송사가 출연계약으로 홍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미성년자의 해지권이 제한 사유에 걸려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상호작용도 함께 짚어졌다.

5. 표시의무·폐기청구권의 과잉

디지털 모사물 표시의무(제12조)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관객이 허구임을 이미 아는 창작적·표현적 콘텐츠까지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창작·표현 영역을 배제하려는 AI 기본법의 취지와도 상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상업적 이용과 창작적·표현적 이용을 구별해 표시의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침해 자료의 폐기청구권(제14조 제2항)은 침해정지·손해배상이 이미 인정되는 상황에서 과도하며, 특히 영상 콘텐츠 제작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6. OSP 책임 제한과 딥페이크 규제의 실효성

토론 후반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제한 규정(제정안 제19조 관련)이 실무상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저작권 침해는 콘텐츠ID·키워드 차단 등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초상·음성은 "무엇으로 검색해 무엇을 차단할지"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저작물 논리를 그대로 초상에 등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일반인이 자신을 유명인이라 주장하며 자기 영상이 담긴 모든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할 경우, OSP가 어떤 관리·감독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책임을 다한 것인지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은 이미 정보통신망법(합성 영상물 관련 신설 규정)이 더 강하게 규율하고 있어, 이 법이 딥페이크 목적을 별도로 표방할 실익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일반인"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법 체계가 정합적이고 공정이용 조항도 살아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③ 핵심 쟁점

  • 중복규제: 부정경쟁방지법·민법 개정안·제정법이 병존해 부처 관할 충돌과 삼중 소송 위험 발생.
  • 문언 모호성: "초상 등 그 밖에 유사한 것", "누구든지" 등 보호 대상·주체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불명확.
  • 일반인 확대의 부작용: 유명인 중심 판례 법리를 일반인까지 확대 시 소송 남발·법적 안정성 저해.
  • 예외 규정 설계 결함: 매체 유형 불명확, 패러디 누락, 성대모사·흉내내기 예외의 악용 소지.
  • 미성년자 해지권: 계약 자유·법적 안정성과 충돌, 제10·11조 제한 사유와 상충해 실효성 의문.
  • 표시의무·폐기청구권 과잉: 창작·표현 영역까지 강제, AI 기본법 취지와 상충, 구제수단 중복.
  • OSP 책임의 기술적 불가능성: 초상·음성은 차단 기준 설정 자체가 불가능, 저작물 등치 부적절.
  • 입법 목적의 혼선: 딥페이크 규제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뒤섞어 법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부처 주도권 다툼 정황).

④ AI 확장 분석

배경·개념 - 퍼블리시티권과 인격표지영리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식별표지가 갖는 상업적 가치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로, 미국 판례법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한국은 별도 성문 규정 없이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와 판례로 규율해 왔고,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문화했다(신설 조항의 정확한 목 번호와 시행 시점은 확인 필요). 이후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어(시점 확인 필요), 본 제정안까지 더해지면 세 갈래 규율이 병존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이다.

국내 판례의 축적

MPA 의견서가 인용한 판례들은 성문 규정 없이도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적 보호를 인정해 온 흐름을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7296 판결(2019.12.18.)은 연예인의 초상권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며 독립적 경제가치(고객흡인력)를 가진다고 보아 무단 상업 이용을 불법행위로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7657 판결(2017.6.9.)은 연예인 이미지를 마스크팩 등 상품에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인정했다. 이는 "현행 판례로 충분히 규율 가능"이라는 다수 의견의 근거가 된다.

해외 비교 - 미국의 법리와 사후 존속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은 각 주(state)별로 규율되어 보호 범위·존속기간이 상이하다. 상당수 주가 사후 존속을 인정하며(예: 테네시·인디애나 등은 장기간 보호), 이는 초상·성명의 상업적 이용이라는 재산권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그 이론적 근간의 하나는 상표권 법리(출처 표시 혼동 방지)로 이해되며, 상표권은 갱신을 전제로 하고 사후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인격적 요소가 결합된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존속 설계는 나라마다 정합성 논쟁을 낳는다. 제정안이 30년 사후 존속을 두면서 상속 주체(제8조 제4항의 "상속" 문언이 권리자의 상속인지 이용자가 취득한 권리의 상속인지)를 모호하게 규정한 점은 이 지점의 난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통상·헌법 차원의 쟁점

MPA는 본 제정안이 한미 FTA(KORUS) 및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이 지향하는 완화·지원 중심 접근과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기업 비차별 원칙 등 통상 의무와 충돌해 시장 진입 장벽·무역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계약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의 균형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 저작권법의 "2차적저작물 예외"(17 U.S.C. §203(b)(1) 등)를 원용해, 이용허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제작된 결과물의 이용은 계속 허용하되 신규 제작만 제한하는 방식이 미성년자 해지권 설계의 대안으로 제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균형 관점 - 제정안 옹호·개인 보호 측 논거

회의는 제작사·플랫폼 측 시각이 주도했으나, 반대 측 논거도 함께 짚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상업적 무단사용에 초점을 두므로, 무명 개인이나 비상업적 딥페이크 피해(예: 성적 합성물, 사칭)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제정안이 권리 주체를 "누구든지"로 넓힌 것은 바로 이 공백을 겨냥한 것으로, 유통 효율 관점에서는 과잉이지만 개인 보호 관점에서는 진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둘째, 미성년자 계약 해지권·표시의무 역시 제작자에게는 부담이나, 실연자·미성년자·개인의 자기결정권 보호 장치라는 반대 방향의 가치를 담고 있다. 셋째, 녹취에서 "딥페이크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재산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재산권 프레임으로 설계된 본 제정안의 정합성을 비판하는 근거인 동시에, 뒤집어 보면 인격권·존엄에 기반한 별도 보호 입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도 읽힌다. 즉 "일반인 제외가 법 체계상 정합적"이라는 회의의 결론은 유통·제작 효율을 우선한 판단이며, 개인 인격·존엄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입법 정합성 - 딥페이크 규제와의 관계

제정안의 침해 간주 규정 상당수가 디지털 모사물을 전제로 하는 등 딥페이크 방지 성격이 강하나,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명예훼손·사기 피해는 이미 현행 법(정보통신망법 등)의 합성 영상물 관련 규정이 더 강하게 규율한다는 지적이 있었다(해당 규정의 정확한 법률·조문·신설 시점은 녹취에서도 화자가 불확실해했으므로 확인 필요). 이 관점에서는 딥페이크 대응을 기존 법으로 흡수하고 퍼블리시티권법은 상업적 이용 규율에 집중해 보호 대상에서 일반인을 제외하는 것이 정합적이라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다만 이는 위 「균형 관점」에서 정리한 개인 보호 측 논거와 팽팽히 맞서는 사안임을 함께 기록한다.

⑤ 참고자료

  • (MPA KOREA)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215847)_박수현 의원_의견서.pdf - MPA 코리아 국회 제출 의견서(조문별 검토·판례·해외 비교의 1차 근거)
  • 221584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박수현_퍼블리시티권.pdf - 제정안 의안 원문(조문 확인용)
  • 26년4월_워킹그룹.aac - 정기모임 녹취 음성 원본
  •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7296(2019.12.1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7657(2017.6.9.)
  •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제4조, 민법 제5조, 정보통신망법 합성영상물 관련 규정, 한미 FTA(K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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