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임 개요
이번 회의는 국내 주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PRO)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시장 분할 담합 합의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ASCAP, BMI)과 일본(JASRAC)의 저작권 관리 단체 규제 및 발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1. 한국 PRO의 담합 행위 문제 제기
- 핵심 문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두 신탁 단체(음저협, 함저협)가 사실상 시장을 100% 양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내용: 양사의 관리 비율 합을 100%로 정하여, 신탁하지 않은 개별 창작자나 다른 관리업체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명시적인 담합 행위입니다.
- 영향: 이 합의서를 근거로 방송사(SO, IPTV 등)들을 압박하여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대응 방향: 해당 합의서를 공개하고 시장에 알려,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미국 사례 분석: ASCAP & BMI 동의 명령 (Consent Decree)
- 배경: 1939년, 미국 법무부가 ASCAP과 BMI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41년 동의 명령 주요 내용:
- 비차별적 라이선스 제공: 모든 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블랭킷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비독점적 권리 행사: 회원(창작자)이 원할 경우, 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용자와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회원 가입 개방: 차별 없이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요율 법원(Rate Court): 사용료율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현재 상황: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법무부 검토 결과 개정이나 폐지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스트리밍 등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3. 일본 사례 분석: 저작권 관리사업법 도입
- 배경 (구 중개업무법): 1939년 제정된 허가제 기반의 법으로, JASRAC이 60년 이상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 취약했고, 이용자 및 위탁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습니다.
- 전환 (신 관리사업법, 2001년):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 주요 특징:
- 이용자 단체와 협의: 사용료 규정 제정 시 이용자 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국가가 개입합니다.
-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법안 내에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시사점: 한국에서도 궁극적인 모델로 논의되지만, 분쟁을 꺼리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 구조를 한번 깨고 경쟁을 도입하는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4. 한국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기타 문제점
- 영화 음악 저작권: 2012년 이전에는 제작사가 작가와 직접 협상(작가 지정가)했으나, 이후 협회 지정가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동일성유지권 문제: 가사가 없는 허밍만 사용했음에도 작사가의 허락을 요구하는 등, 신탁 단체가 권리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아리랑 목동' 케이스)
- 신탁 시 법정허락 불가: 권리가 신탁된 저작물은 권리자를 찾기 어려워도 법정허락 대상이 되지 않아, 이용에 제도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최근 동향 및 추가 논의
- 추가 보상 관련 국회 간담회: 최근 이목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간담회는 사실상 특정 OTT 사업자(넷플릭스)를 겨냥한 입법 논의였습니다.
- 문제 제기: 회의 참석자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법안을 일반법으로 만드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으며, 대부분의 국내 OTT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 배경이라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 대응 제안: 이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사인 넷플릭스에 공유하고, 향후 국회 대응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결론
- 국내 주요 PRO 간의 '관리 비율 100% 합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담합 행위이며, 적극적인 공론화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한국 저작권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각국의 법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이상적인 저작권 관리 모델은 위탁자(창작자), 이용자, 관리 단체 간의 균형을 맞추며, 권리자의 직접 계약 권한 보장, 투명한 요율 결정 과정,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 음저협-함저협 담합 합의서 공론화: 합의서 내용을 시장에 공개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 공정위 신고 준비: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회원사 정책 지원: OTT 사업자 소속 실무자는 '추가 보상 관련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사(넷플릭스)의 국회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⑤ 참고자료
- [자료1]합의서_KOMCA,KOSCAP.hwp - 음저협·함저협 관리 비율 합의서
- [자료2]2025 제15호-[미국] 공연권 집중관리단체 BMI_ASCAP, 라디오 음악 라이선스 위원회와 합의 도출(이규호).pdf
- [자료3[(CWG) 일본 저작권관리사업법 도입배경에 관하여_초안.pdf
- [참고2]_Music Licensing The ASCAP and BMI Consent Decrees.pdf - 미국 동의명령 원문 분석
- [참고3-1][계간저작권+073]+일본의+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관한+약간의+검토_박영길(2006).pdf
- [참고3-2]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