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매절계약과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일시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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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 개요

본 세미나는 최근 창작자들 사이에서 문제시되는 '매절 계약'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판, 영상, 음악 등 각 저작권 산업별로 해당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매절'이라는 용어가 획일적인 비판의 잣대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 내 혼란을 바로잡고, 각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절 계약'의 정의와 유래

'매절 계약'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정의와 유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사전적 의미: 팔다가 남더라도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을 한데 몰아서 사는 행위.
  • 출판계 실무:
  1. 저작권 대가: 저작자(특히 번역가, 신인 작가 등)에게 판매 부수와 무관하게 일회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 인세를 배제하는 계약 방식. 작가 입장에서는 향후 판매량에 대한 부담이 없고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작품이 크게 성공할 경우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도서 유통: 출판사가 서점에 일정 부수의 도서를 반품 불가 조건으로 한 번에 판매하는 것. 서점은 더 낮은 공급률로 마진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어원: 일본어 '카이토리(買取り)' 또는 '카이키리(買い切り)'에서 유래했으며, 이 역시 '반품 불가 매입'과 '원고 일괄 매입'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법원의 '매절 계약' 판단 기준

법원은 '매절 계약'이라는 용어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을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성격 판단: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 단순히 사용을 허락하는 이용 허락 계약인지 구분합니다.
  • 대가의 적정성: 지급된 대가(원고료 등)가 통상적인 인세를 초과하는 고액일 경우 양도 계약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대가가 크지 않다면 단순 이용 허락 계약으로 해석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 '구름빵' 사건 판례: 작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당시 신인 작가였던 점을 감안할 때, 상업적 성공의 위험을 분담하는 측면이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영상 저작물 특례 조항에 대한 심층 토론

영상 저작물에 '매절'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공동 저작물로서의 영상 저작물: 한국 저작권법은 영상 저작물을 여러 창작자가 참여하는 공동 저작물로 규정합니다.
  • 권리 처리 방식:
  • 공동 저작자 (감독, 작가 등):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라, 영상 제작자에게 유통에 필요한 권리를 이용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저작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권리 행사를 제작사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권리 자체가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연자 (배우 등):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라, 유통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결론: 영상 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핵심 창작자들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이용 허락'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매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산업별 계약 관행 및 '매절' 용어 적용 문제

각 산업별로 저작권 계약 관행이 다르며, '매절'이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출판 산업: 전통적으로 '매절' 방식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표준 계약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인세, 이익 분배 등)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음악 산업 (영화 OST): 2012년 이후 영화 제작사와 음악 감독 간의 계약은 대부분 이용 허락 계약 형태로 표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를 '매절'이라 비판하는 것은 현재의 산업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화 외 사용(음원 서비스 등)에 대한 권리는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작곡가에게 분배됩니다.
  • 방송 및 OTT 산업: 방송 작가, 실연자 등에게 특약을 통해 비례 보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거나, 권리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매절'이라는 용어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 뮤직비디오 및 광고: 해당 영상물들은 독자적인 유통 시장을 가지기보다 음반이나 상품의 마케팅 및 홍보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제작비 투자 주체가 권리를 갖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이를 일반 영상 저작물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 및 결론

  • '매절' 프레임의 문제: '매절'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정상적인 권리 계약까지 비난하며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보상의 정도가 핵심: 계약의 문제는 '정액 보상(매절)'이냐 '비례 보상(인세)'이냐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정도'가 적정한가가 핵심입니다.
  • 정확한 용어 사용의 필요성: 업계 관계자들 스스로 '매절'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비판에 대해 계약의 실제 성격(양도, 이용 허락 등)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소유권의 변화 동향

과거 방송사가 주도권을 가졌던 콘텐츠 제작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에서는 게임사(라이엇 게임즈 등)가, 아이돌 콘텐츠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의 주도권과 저작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권력 구도가 이동하는 현상이 논의되었습니다.

향후 논의 제안

다음 세미나 주제로 최근 입법 발의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권리가 인격권과 재산권 중 어떤 성격으로 규정될지, 도입 시 매니지먼트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⑤ 참고자료

  • (이 회차는 발표자료 없이 녹취 중심으로 진행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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