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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및 학습자료

음저협과 문체부의 행정소송

일시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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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과 문체부의 행정소송

① 모임 개요

본 회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간의 행정소송 판결을 중심으로 '포괄 이용 계약'의 개념과 국내외 모델의 차이점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와 연관된 저작권 신탁 제도의 다양한 유형(포괄/분리 신탁, 인적/물적 신탁)과 그 문제점, 라이브러리 음악 시장의 구조와 관행, 그리고 AI 시대의 저작권 이슈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핵심 논의 사항

  • 음저협-문체부 행정소송 분석: 음저협은 규정을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음저협이 '업무 관리 비율'이 아닌 '신탁 관리 비율'을 강제한 것 자체를 법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 '포괄 이용 계약'에 대한 음저협의 의도: 음저협이 '포괄 이용 계약' 개념을 통해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 적용을 회피하고, 문체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사용료를 책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 국내외 포괄 이용 계약의 근본적 차이:
  • 해외 (블랭킷 방식): 실제 음악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고정된 금액(lump-sum)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 미국 ASCAP, BMI)
  • 한국: 포괄적인 계약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 사용 내역(큐시트)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는 '실정산' 방식입니다. 이 차이점이 방송사 등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 도입 배경: 2014년 복수 신탁 단체(함저협) 출범 시, 방송사 등 이용자의 저작권료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문체부)가 도입한 정책적 장치임이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개념 심층 분석

저작권 신탁 계약의 4가지 유형

회의에서는 저작권 신탁 계약과 관련된 네 가지 주요 개념을 구분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포괄 신탁: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전반을 신탁하는 형태입니다.
  • 분리 신탁 (신탁범위선택제):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만 선택적으로 신탁하는 형태입니다.
  • 인적 신탁: 창작자 개인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창작할 모든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신탁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음저협의 기본 모델)
  • 물적 신탁: 특정 저작물 단위를 기준으로 신탁하는 방식입니다.
  • 개념 혼용 문제: 실무적으로 '인적 신탁'과 '포괄 신탁'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 등 법적 다툼 시 명확한 개념 구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음악 시장 구조

  • OP(Original Publisher)와 SP(Sub-Publisher): 원권리자(OP)가 각국의 하위 출판사(SP)에게 특정 지역 내 사용권을 허락하는 글로벌 구조를 가집니다.
  • 수익 모델: 주된 수익원은 저작물을 동기화하는 '싱크권'이 아니라, 방송 등에서 사용될 때 발생하는 '공연권(Performing Rights)' 로열티입니다. 이 때문에 신탁단체를 통한 분배에 크게 의존합니다.
  • 권리 변동의 복잡성: SP가 자주 교체되는 등 권리 관계 변동이 빈번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권리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별된 문제점 및 쟁점

  • 음저협 '인적 신탁' 약관의 문제: 음저협 회원이 제작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창작한 영화/드라마 OST까지 음저협의 관리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충돌을 야기합니다. (왓챠 사례) 이는 벨기에 등에서 이미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쟁점입니다.
  • 음저협의 불투명한 분배 관행: 특히 라이브러리 음악에 대해, 정상적인 사용료율이 아닌 여러 SP 대표들을 모아놓고 총액을 일괄 협상('경합 대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로열티를 삭감하여 분배해 온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이용자의 큐시트(음악사용내역서) 관리 부실: 방송사 등 일부 이용자들이 정확한 큐시트를 제출하지 않는 현실이, 음저협이 '실사용량 정산 불가'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및 결론

  • 한국의 '실사용 기반 사후 정산' 방식의 포괄 이용 계약 모델은 세계적으로 독특하며, 이 구조적 특성이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를 둘러싼 지속적인 분쟁의 근본 원인입니다.
  • 음저협의 '인적 신탁' 약관은 업무상 저작물 등 저작권법의 다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크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수 신탁단체 도입의 본래 취지인 '경쟁을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및 권리자/이용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사용 내역 관리 시스템과 합리적인 분배 기준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기타 논의

  • AI와 저작권: ChatGPT가 출처 없는 법령이나 판례 등 '그럴싸한 거짓말'을 생성하는 문제와 정보 신뢰성의 위험이 언급되었습니다. 반면, Perplexity AI가 구독료 수익의 80%를 원천 데이터 제공 언론사에 분배하는 모델을 시도하는 사례도 논의되었습니다.
  • 저작권료 산정 기준: 방송사의 저작권료 산정 시, 사후 정산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업계 관행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⑤ 참고자료

  • 2510-(행정법원) 음저협_과징금부과처분취소_행정소송.pdf
  • 2510-(고등법원) 음저협_과징금부과처분취소_행정소송.pdf
  • 2510-(대법원) 음저협_과징금부과처분취소_행정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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