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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분야 저작권이슈 기자설명회

일시 2025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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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분야 저작권이슈 기자설명회

① 모임 개요

본 회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가 최근 제안한 유료방송 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유료방송 업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음저협의 개정안은 객관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가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음악 저작물과 무관한 매출을 징수 기준에 포함시키고, 시장 완충 장치였던 '조정계수'를 폐지하는 등 여러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료방송 업계는 '유료방송 저작권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개별 대응이 아닌 산업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출액 산정 기준 표준화 및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 산정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저작권료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임 개요

이 회의는 음저협의 유료방송 징수 규정 개정안 발표에 따른 업계의 파장을 분석하고, PP, SO,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유료방송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경

현재의 갈등은 2014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출범으로 음저협의 독점 체제가 깨진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음저협은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해 방송사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기존의 높은 신탁 관리 비율(97%)을 고수하는 강경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방송사와의 계약은 타결되지 못하고 가지급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징수 규정 역시 2014년 이후 개정되지 못하고 정체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오랜 교착 상태 속에서 음저협이 자신들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의 협력적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무리수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

음저협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결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음저협은 공공요금처럼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설명회 1회 개최 후 업계의 반대 의견과 자료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요율 인상을 강행하는 독점 사업자의 부당한 행태입니다.
  • 저작권료 본질 훼손: 저작권료는 '저작물 사용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음악 사용과 전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징수 기준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 송출 대행 수수료, 셋톱박스 임차료 등은 방송법상 채널 임대료 개념에 가까운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작권료 산정 기준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작권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시장 논리를 역행하는 조정계수 폐지: '조정계수'는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될 때 급격한 요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장 안정 장치였습니다. 방송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오히려 조정계수를 통해 부담을 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고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시장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심층 분석

홈쇼핑 송출 수수료 문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법상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정의되며, 이는 특정 채널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홈쇼핑사가 플랫폼(SO, IPTV)에 지불하는 송출 수수료는 음악 사용과는 무관한 '채널 임대료' 성격이 강합니다. 최근 법원 판례(홈플러스 임차 매장 사례)에서도 임대 수익에 대해 저작권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를 저작권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매출액 산정 기준의 모호성

음저협이 기준으로 삼으려는 '재산상황공표집'은 방송사별 회계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음악과 무관한 매출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사들은 저작권료 정산을 위해 관련 매출을 발라내는 데 수개월이 걸리며, 이마저도 음저협은 신뢰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 제도 개선 시점에 바로잡았어야 할 문제로, 지금이라도 명확한 회계 기준 표준화 작업이 시급합니다.

Strategic Direction

단기적인 개정안 저지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산업 단위의 공동 협상 테이블 구축: 개별 사업자 단위의 협상을 지양하고, 미국의 AMPTP와 SAG-AFTRA 사례처럼 '유료방송 저작권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산업 대 산업의 구도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힘 있는 대응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매출액 산정 기준 표준화: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저작권료 산정을 위한 방송 매출액 항목을 명확히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2.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의 객관적 산출: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리스트와 사용 음악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법정 관리 비율'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우려 사항

  • 정부 부처(문체부)의 낮은 이해도: 문체부가 사안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음저협의 논리에 휩쓸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문체부를 설득하고 지원하기 위한 업계의 논리적인 근거 자료 제시가 중요합니다.
  • 음저협의 감성적 여론전: 음저협이 '어려운 창작자를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칠 경우, 대기업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음저협의 매출 성장 데이터 등을 활용해 모순을 지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안 부재의 딜레마: 음저협 외에 징수를 대행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정부가 음저협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

  • '유료방송 저작권 연석회의' 공식화: 연석회의를 유료방송 업계의 공식적인 대응 창구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전략 수립 및 대외 활동을 통일성 있게 진행합니다.
  • 정부 부처 대상 설득 작업 착수: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관련 부처에 개정안의 문제점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매출액 기준 표준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 언론 및 대국민 홍보 전략 수립: K-콘텐츠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합니다.

⑤ 참고자료

  • 2508-유료방송분야 연석회의 기자설명회.zip - 연석회의 기자설명회 발표자료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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