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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특례·추가보상청구권 개정안 검토 (안효질 교수 논문 기반)

일시 2025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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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특례·추가보상청구권 개정안 검토 (안효질 교수 논문 기반)

① 모임 개요

2025년 7월 정기모임은 창작자연대가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영상저작물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안(안효질 교수의 논문·초안을 근거로 함)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공부 모임" 취지에 맞춰 법리적 결함을 짚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21대 국회 당시 안(이호경 의원 안으로 알려진 안)과의 차이, 특약 구조와 보상청구권의 공존 문제, 공동저작물인 영상저작물에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법리적 정합성, 대표행사자 법리와의 충돌, 업무상저작물 예외, 프랑스·독일·미국의 비교법적 차이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다만 이 검토는 제작사·플랫폼(방송사·OTT·스튜디오) 측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개정안이 겨냥한 창작자·실연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그 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21대 안과 22대 안의 비교

토론에서는 21대·22대 안 모두 "특약이 있으면 이를 유지하고, 특약이 없는 사업자와는 보상금으로 해결한다"는 투트랙 구조를 공통 골격으로 삼았다는 점이 정리되었다. 가장 큰 차이는 22대 안이 사실상 특정 글로벌 OTT(넷플릭스)를 겨냥하는 색채가 짙어졌다는 점, 그리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단체 협의와 미합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정 절차가 추가되었다는 점으로 파악되었다. 21대 안에 대해서는 "두 체계(특약·보상청구권)가 왜 공존하느냐"가 가장 큰 비판이었다는 회고가 있었다.

2. 특약·보상청구권 공존과 이중보상 문제

가장 먼저 제기된 쟁점은 특약 구조와 보상청구권이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하는 이중보상 우려였다. 특히 실연자의 경우, 이미 특약(방송 실연자 권리 체계 등)으로 보상을 받는 상황에서 보상청구권까지 부여하면 이중으로 보상하는 셈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초안이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보상 수준에 못 미치면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약과 보상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공유되었다.

3. 공동저작물에 대한 보상 의무의 법리적 정합성

영상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고 공동제작자들이 각자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인데, 그중 한 주체(제작사)에게 다른 참여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다룬 안나 사건에서 플랫폼(쿠팡플레이)까지 공동제작자로 판시된 점을 들어, 공동제작자들 사이에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설계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반면 추가보상청구권의 역사적 기원(프랑스 미술저작물 재판매보상, '구름빵' 유형의 단독저작물 사례)은 단독저작물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공동제작물인 영상저작물에 그대로 이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4. 대표행사자 법리와 플랫폼 보상의 부적절성

한국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은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특약이 없으면 제작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이용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구조(대표행사자 개념)를 취한다. 따라서 플랫폼은 대표행사자(제작사)와 계약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며, 이후 수익은 공동제작자·지분권자들이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구조에서 개별 지분권자가 플랫폼에 별도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지분권이 각자에게 존속하는 유럽식 구조를 한국에 잘못 이식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 업무상저작물 예외 - 개정안의 사각지대

추가보상청구권은 권리의 양도·이용허락 과정을 전제로 하는데, 업무상저작물은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사용자(제작사)에게 귀속되어 애초에 양도가 개재되지 않는다. 안나 사건 2심이 해당 영상물을 업무상저작물로 보아 플랫폼에 원시귀속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이 경우 추가보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개정안이 겨냥한 대상(글로벌 OTT)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다는 역설이 지적되었다. 다만 안나 2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들이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영상저작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감독 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며 선례로 남게 된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6. 포기·양도 불가 조항과 배타적발행권 충돌

개정안의 "보상청구권 포기·양도 불가" 조항은 저작권법 체계상 이질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데 포기 불가를 규정한 것은, 저작권법을 노동법으로 운용하며 임금채권의 포기 불가 법리를 두는 프랑스식 발상이 은연중 이식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개정안이 배타적발행권·이용허락을 보상청구권의 조건으로 끌어들였는데, 배타적발행권은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공동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법리여서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아가 국내 방송·전송·대여 보상금 제도가 배타적 권리를 제한(축소)하고 그 대체로 보상청구권을 둔 것과 달리, 이 개정안은 배타적 권리를 그대로 두고 보상청구권을 더해 권리자가 배타적 권리(침해금지·형사)와 채권을 이중 행사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7.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 의도적 누락 의혹

대부분의 국제조약·해외 입법은 "1차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조정 장치를 두는데, 개정안에는 이런 조항이 빠져 있어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면 보상청구권의 포기 불가 성격은 베이징조약·WPPT 등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언급되어, 유리한 조항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조정 장치는 누락했다는 의혹이 공유되었다.

8. 실무 시나리오 - 보상금제 전환의 파장

보상금제로 전환될 경우의 실무 충격도 논의되었다. 방송사는 기존 특약을 파기하고 제로베이스에서 협의를 시작할 유인이 생기며, 협의 지연으로 시장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현행 방송실연자 관련 징수 규모는 연 400억 원대로 언급됨 - 수치 확인 필요). 사업자들이 작품별 SPC를 세워 청산하는 방식으로 보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 글로벌 OTT가 "향후 발생할 유형의 유통까지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포괄적 buyout 계약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현실도 함께 짚어졌다.

③ 핵심 쟁점

  • 이중보상: 특약과 보상청구권 공존 시 실연자 등에 대한 이중보상 우려.
  • 공동저작물의 보상 의무: 공동제작자(제작사) 간 보상 의무 부과의 법리적 부적절성(안나 사건 원용).
  • 대표행사자 법리 충돌: 대표행사자와 정당 계약한 플랫폼에 지분권자가 별도 보상 청구하는 구조의 모순.
  • 업무상저작물 사각지대: 원시귀속으로 추가보상청구권 미발생 → 겨냥 대상이 오히려 이탈.
  • 포기·양도 불가의 이질성: 저작재산권 양도 가능 원칙과 충돌(프랑스 노동법식 이식).
  • 배타적 권리·보상청구권 중복: 배타적 권리를 존치한 채 보상청구권을 더한 이중 행사 문제.
  • 국제조약 조정장치 누락: "충분한 보상 시 보상금 미작동" 선택 체계의 의도적 누락 의혹.
  • 입법 실효성: 넷플릭스 타깃을 표방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대상·목적이 불분명.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영상저작물 특례와 대표행사자 구조

한국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특례(제99~101조)를 두어, 저작자가 영상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면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다수 창작자가 참여하는 영상저작물을 매 유통 채널마다 개별 협상 없이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제작자(대표행사자)가 권리를 집중해 행사하는 한국식 구조의 근간이다. 추가보상청구권은 이 집중·양도 구조 위에, 흥행 등으로 사후에 발생한 초과 수익을 원 창작자·실연자에게 되돌리려는 시도인데, 양측은 "유통 효율(양도 추정)"과 "창작자 사후 보상"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대표한다.

해외 비교 - 프랑스·독일·미국·유럽

프랑스는 저작권법이 노동법적 기반 위에 있어, 창작·실연의 대가를 임금에 준해 보고 양도·포기 불가로 다룬다. 특약이나 단체협약이 없을 때의 보상 기준을 직능별 임금표에 연동하는 규정(프랑스 지식재산권법 관련 조항 - 정확한 조문 확인 필요)이 그 예다. 독일은 "베스트셀러 조항"(부름바우/구름빵 유형처럼 이용자가 과다한 이익을 얻은 경우 추가 보상)을 두되 특약을 우선하며 실제 발동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은 성문 보상청구권이 아니라 노조(길드)의 단체협약(residuals)으로 재이용 대가를 정하며, 노조 가입률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 분배 시 상한을 두어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의료보험 재원으로 쓰고 상위 실연자에게 나머지를 배분하는 구조로, 신탁단체가 개별 분배하는 한국과 다르다. 유럽은 높은 조세·사회보장 체계가 저작권료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다(이상 각국 수치·요율은 확인 필요).

관련 판례·조문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안나 사건(2025-06 회차 참조)과 아버지의 전쟁 사건(2024-11 회차 참조)이 있다. 안나 사건 2심은 영상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보아 플랫폼에 원시귀속을 인정했는데, 인용된 선례가 소프트웨어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대법원 판례여서 일반 영상저작물에 대한 적용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아버지의 전쟁 사건은 제작 참여 스태프에 대한 미지급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루면서도 결과물은 제작사에 원시귀속(업무상저작물)된 사안으로, 업무상저작물이면 추가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거의 근거가 된다. (두 사건의 심급·사건번호·확정 여부는 검증 필요.)

균형 관점 - 창작자·실연자 보호 측 논거

회의는 제작사·플랫폼 시각이 주도했으나, 개정안이 대변하는 반대 측 논거도 함께 기록한다. 첫째, 입법의 출발점은 "영상 창작에 기여한 실연자·작가가 흥행 과실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 인식이다. 실제로 글로벌 OTT가 "현재·미래의 모든 유형·지역(이른바 '유니버스')의 유통 권리까지 일괄 양도"받는 포괄적 buyout 계약을 관행화하고, 정액(예: 편당 수억 원)으로 매절하는 상황에서는, 작품이 크게 성공해도 원 창작자에게 추가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추가보상청구권은 이 구조적 불균형을 사후적으로 교정하려는 장치다. 둘째, 프랑스·유럽의 양도 불가·추가보상 철학은 창작을 노동으로 보아 그 대가를 임금에 준해 지속적으로 귀속시키려는 가치 선택으로, "양도 추정으로 유통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국식 구조와는 다른 정당성 기반을 갖는다. 셋째, 회의에서도 "기여도"를 둘러싼 반론이 나왔듯, 지분권 논리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창작 기여의 보상 문제가 존재한다. 요컨대 이 개정안을 "법리적 부실"로만 평가하는 것은 유통·제작 효율을 우선한 판단이며, 창작 노동의 정당한 보상을 우선순위에 두면 "설계를 정교화해 살려야 할 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 H군류의 대표행사자·특약 우위 프레임을 유일한 정론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반대 축의 정당성을 함께 남긴다.

⑤ 참고자료

  • 2507-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개정안(안효질 교수).pdf - 검토 대상 논문·개정안 자료(발표본)
  • 워킹그룹_25년_07월_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개정안(안효질 교수).pdf - 홈페이지 업로드용 리네이밍본(동일 자료)
  • 2507.png - 모임 포스터
  • 워킹그룹_25년_07월_250714.m4a - 녹취 음성 원본
  • 관련 회차: 안나 사건(2025-06 회차), 아버지의 전쟁 사건(2024-11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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