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2023년 8월 정기모임은 당시 입법이 추진되던 두 개의 창작자 사후보상 제도, 즉 미술진흥법안의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과 저작권법 개정안의 영상저작물 저작자 추가보상청구권을 나란히 놓고 그 구조적 차이를 짚었다. 두 제도는 "창작자가 최초 대가 이후에도 이용·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계속 받는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법리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 이 회차의 핵심 관찰이었다. 논의는 (1) 두 제도의 대상·저작물 성격·자본 규모 차이, (2) "단독 저작권자 → 제3자 소유권 이전"(미술)과 "공동저작권 지분권자 간 양도"(영상)라는 양도 구조의 근본적 차이, (3) 향유 형태(소유 대 소비)와 가치평가 시점(지연성 대 즉시성)의 차이, (4) 추가보상 책임을 플랫폼(OTT)에 지우는 개정안의 타당성, (5) NFT·미술 디지털화와 AI 학습데이터라는 인접 쟁점, (6) 추가보상권 입법의 명분에 대한 회의론을 다뤘다. 이 회차는 영상 제작·유통 측 관점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났으므로, 창작자·감독조합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먼저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의 국제적 흐름이 정리되었다. 추급권은 창작자가 최초 판매 이후의 거래 수익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시정하려는 취지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프랑스가 이른 시기에 도입한 반면, 유명 경매(옥션) 시장을 보유한 영국은 시장이 부담 없는 다른 나라로 이전될 것을 우려해 오랜 기간 도입에 저항하다가 뒤늦게 수용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이 "시장 이전 우려"는 국내 논의에도 그대로 옮겨져,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 비용이 없는 국가로 미술품 거래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미술진흥법 구조상 재판매 시 발생하는 보상 부담이 사실상 경매회사(옥션) 등 유통업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제도가 도입되면 보상금을 징수·분배할 관리단체가 별도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시각예술 분야가 여러 계파로 분화되어 있어 어느 단체가 적합한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정부도 이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차이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대상 저작물이 다르다. 영화감독조합 등이 주장하는 추가보상청구권은 영상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미술진흥법상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저작물의 성격이 다르다. 영화는 기획·시나리오·연출·촬영·음악·미술·실연 등 다수의 창작 기여가 결합한 공동저작물의 성격이 강한 반면(다만 자본 투자 없이 개인이 제작하는 독립영화처럼 단독 제작에 가까운 예외도 존재), 미술저작물은 단독 저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동 저작 여부가 애매했던 사례로 특정 미술품 대작(代作) 분쟁이 거론되었다. 셋째, 자본 규모가 다르다. 상업영화는 거대 자본과 투자자 없이는 제작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편당 제작비가 과거 수십억 원대에서 최근 10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커진 반면, 미술저작물은 무자본 또는 소자본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 회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두 제도의 "양도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추가보상청구권 국면에서 감독·시나리오 작가 등이 권리를 양도하는 상대방은 제작사이고, 이 제작사 역시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기획·개발·제작·재정 중 일부를 담당)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영상저작물에서는 공동저작권의 지분권자들 사이에서 양도가 이루어진다. 반면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단독 저작권자가 소유한 실물을 제3의 매수인에게 넘기는, 즉 "단독 저작권자 → 무관한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다. 이 차이가 두 제도의 성격을 가르는 출발점이며, 학계 세미나 논의가 헌법상 계약 체결 등의 층위에서만 접근하고 "지분권자 간 지분 양도"라는 관점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과거 회차에서 다룬 특정 방송 프로그램 지분권 분쟁도 언급되었는데, 그 사안의 지분은 "100% 보유하던 자가 사업을 위해 지분을 양도한" 형태여서 영상 공동저작물의 지분권자 간 거래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어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의 취지가 정리되었다. 영상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유통에 필요한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창작자의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저작물의 유통에 전원 합의가 필요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유통이 막히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유통 단계에서 형식적인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이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창작자의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영상저작물은 이미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서비스되어 사실상의 공표가 이루어지므로 등록의 실익이 적어 실무상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부연되었다.
네 번째로 저작물을 향유하는 형태의 차이가 지적되었다. 영상저작물은 극장·방송·전송을 통해 다수가 비독점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반면, 미술저작물은 원본을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전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영상은 디지털로 복제되어 유통되지만 미술은 실물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미술품의 대여 시장이 조금씩 형성되어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해 창작자들이 특히 관심을 두는 지점이 대여 시장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다섯 번째로 가치가 평가되는 시점의 차이가 두 제도의 정당성 인식을 가른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미술저작물은 창작자 사후에야 희소성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등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최초 판매 시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반면, 영상저작물은 제작비 규모·출연진·감독 이력 등을 통해 흥행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수익도 즉시성 있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 즉시성 때문에 감독의 역량은 이미 연출료 등 최초 대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며(예: 검증된 감독의 높은 연출료 대 신인 감독의 낮은 연출료), 따라서 미술에는 추급권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영상은 이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참고로 베른협약상 미술품 관련 권리는 1948년 브뤼셀 개정, 영화 저작물은 1908년 베를린 개정 때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급이 있었다(연도는 확인 필요).
개정안 다수가 추가보상 책임을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 특히 OTT 플랫폼에 지우는 구조를 취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플랫폼은 직접적 창작자가 아닌데도 오징어게임의 흥행을 계기로 책임 주체로 지목되었고, 이는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투자자이자 제작사 역할을 겸하게 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는 분석이었다. 이 구조는 음악 시장의 전례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과거 음원은 유통사가 대행 수수료만 받고 제작사가 개별 계약에 따라 저작권자·실연자에게 분배했으나, 정산·관리 업무가 번거롭고 영세한 제작사가 이를 플랫폼(음원 서비스)에 떠넘기면서 플랫폼이 분배 책임까지 지게 되었고, 그 결과 신탁단체 등이 플랫폼을 상대로 관리비율·낙전(미사용 구독료) 분배를 공격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정작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가장 잘 아는 주체는 제작사인데도, 수십만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이를 일일이 가려낼 수 없는 허점을 노려 책임이 플랫폼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었다.
미술의 디지털화와 관련해 NFT가 논의되었다. NFT 마켓(오픈씨 등)이 추급 관련 지분율·재판매 보상 비율을 매우 상세히 설정할 수 있어 학습 자료로서 참고할 만하다는 점이 소개되었으나(EU 기준 요율 약 0.25~4% 등은 확인 필요), NFT 시장 자체는 신뢰성이 낮고 트렌드·도박성에 가까우며(무단 이미지 기반 NFT 논란, 구매자가 실제로 무엇을 소유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오르는 실물 미술품과는 다르다는 회의론이 우세했다. 미술품의 디지털화가 어려운 이유로 권리관리정보(메타데이터) 구축의 취약성이 지적되었는데, 작가 접촉·작품 열람 자체가 어렵고 같은 제목("무제")의 작품이 다수 존재해 식별이 곤란하다는 실무 경험이 공유되었다. 나아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미술의 디지털화가 오히려 학습 자료로 소비되어 창작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디지털화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와 연결해 AI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약관 문제가 논의되었다. 일부 플랫폼이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opt-out(거부 표시가 없으면 사용) 방식으로 약관에 반영하는 흐름, 그리고 특정 웹툰 플랫폼의 아마추어 공모 절차에서 AI 학습 동의가 공모 약관이 아니라 별도 서비스 가입 약관에 포함되어 사실상 은폐되었다는 사례가 불공정 약관 논란과 함께 다뤄졌다. 대응책으로 국내만 규제하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점을 고려해, 사적복제보상금 개념을 확장 도입하는 방향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었다(다만 빅테크에게는 비용 지불 이상의 억지력이 없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됨).
영상 추가보상권 입법의 명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었다. 저작재산권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양도인이 무엇을 근거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국내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 되면 해외 플랫폼은 해외 자회사를 통해 회피할 수 있어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받으므로 차라리 권리를 제작사·감독에게 두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감독조합이 앞장서는 동기에 대해, 실질적 이득보다 명예·명분을 중시하는 영화계 특성상 후배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정작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예로 언급된 큰 규모의 총액)의 대부분이 극소수 상위 창작자에게 집중되어 다수 감독에게는 실익이 거의 없다는 회의론이 병존했다. 이용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저작권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다작·흥행 소수에게 보상이 쏠리는 구조는 교과용 도서 보상금 사례(회원 다수 중 실제 수령자는 극소수)와 유사하다는 비교가 제시되었다. 실연자·창작자의 주 수입원은 저작권료가 아니라 강연료·콘서트 등 다른 경로라는 점, 그리고 저작권 실무 자체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 확장성 있는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되며 모임이 마무리되었다.
추급권(droit de suite)은 미술 원작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저작자(또는 상속인)가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보상으로 받는 권리로, 재판매권·재판매보상청구권·매매차액배당청구권 등으로도 불린다. 회의에서 다룬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은 제25조에서 이를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으로 도입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미술품이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의 개입 아래 재판매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금액을 청구할 권리로 규정한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고 작가 생존 기간과 사후 일정 기간 존속하며, 국립미술진흥원 또는 지정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구체적 재판매가 하한·존속기간·요율은 §6 참조). 추급권의 핵심 정당화 근거는 미술저작물의 특수성이다. 미술품은 원본만이 가치를 가지고(복제본은 원본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가치), 창작자와 후속 가치 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복제·배포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 때문에 추급권은 저작인격권도 저작재산권도 아닌 특별한 재산권 또는 사회보장적 권리로 파악되기도 한다.
영상 추가보상청구권은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을 계기로, 최초 계약 대가 외에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영상 창작자를 보호하려는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국내에는 유정주·성일종 의원안(영상저작물 특례에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를 책임 주체로 하는 보상권 신설), 이용호 의원안(현저한 불균형 발생 시 양수인에 대한 추가 보상), 노웅래·도종환 의원안(저작물 일반에 대한 추가보상) 등 복수의 안이 제출되었다. 두 제도가 회의에서 나란히 비교된 것은,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세미나 자료(2023-07-07, 중앙대)에서 헌법 세션 발표자(이규홍 판사)가 추가보상청구권을 검토하며 추급권과의 이동(異同)을 분석한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유럽 다수 국가는 창작자가 권리를 양도·이용허락한 뒤에도 사후적으로 보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저작권법에서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수정요구권(불공정 계약 또는 예측불량으로 일정 비율 이상 손해를 입은 경우 가격조건 수정 요구)을 인정한다. 독일은 저작권 일원론에 따라 저작재산권 양도가 불가능하고 배타적 이용권 설정만 가능하며, 제32조(적절한 보상을 위한 계약변경청구)와 제32조a(이른바 "베스트셀러 조항" - 약정 보상이 수익에 비해 부적절하게 낮은 경우의 추가보상)를 둔다. 특히 제32조a 제2항은 연쇄적 라이선스(저작자→이용자A→이용자B)에서 제3자(이용자B)가 저작자에게 직접 추가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세미나 자료는 이것이 창작자 보호가 아니라 구상관계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계약일반조항임을 강조한다.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2019/790, DSM) 제18조는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 원칙"을, 제20조는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약 수정 메커니즘(사후 불균형 시 추가보상 청구)을 규정한다. 반면 미국은 영상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보아 제작자를 저작자로 취급하되, 법정 권리가 아니라 감독·작가·배우 노동조합과 제작자연맹 간 단체협약(residuals)으로 부가 수익을 분배한다. 일본 역시 별도 법 규정 없이 감독협회와 제작자연맹 간 단체협상으로 2차 이용 보상을 지급한다.
추급권 자체의 해외 비교로는, EU를 중심으로 다수 국가가 법률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 연방법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주가 도입(CRRA)했다가 통상조항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한국은 한-EU FTA에서 일단 제외되었으나 발효 후 협의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어 논의가 이어져 왔다. 회의에서 언급된 EU 추급권 요율 구간(약 0.25~4%)과 보상 상한, NFT 마켓의 재판매 로열티 설정은 이러한 해외 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수치는 §6 참조).
핵심 조문은 미술진흥법안 제25조(재판매보상청구권)·제26조(징수 및 분배)와 저작권법 제99조·제100조(영상저작물 특례)다. 영상저작물 특례는 특약이 없으면 유통에 필요한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제100조 제1항), 이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언 때문에 추정은 번복 가능하며 당사자 특약이 우선한다는 점이 세미나 자료에서 반복 강조된다. 추가보상청구권 도입론에 대한 반론의 축은 (1) 재산권 양도 후 양도인에게 어떤 권리가 남아 추가보상을 청구하는지의 법리적 근거, (2) 미국 판례(Itar-Tass, Turner v. Huston)가 보여주는 준거법·내국민대우 문제(외국 감독에게도 동일 보상 지급 의무 발생), (3) 소급효(진정소급입법)와 재산권 침해 문제, (4) 독일 Das Boot 사건이 예시하는 권리주체 범위(연출자만이 아니라 촬영감독 등 모든 공동저작자)다. 추급권과 추가보상청구권의 결정적 차이로, 추급권은 최종매수인이 전매수인에게 구상하는 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반면(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 독일식 추가보상 조항은 구상관계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세미나 자료에서 지적된다.
이 회차는 영상 제작·유통 측 관점(양도 후 추가보상의 법리적 취약성, 즉시성으로 이미 보상됨, 플랫폼 책임 전가 비판, 입법 명분 회의)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났으므로, 반대 측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창작자와 제작사·플랫폼 사이에는 협상력과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감독·작가는 창작 기회가 절실한 상황에서 흥행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므로, "특약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는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전제 위에 서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세미나 민법 세션 토론에서도 제100조가 예정한 특약 체결 가능성이라는 전제 자체가 어긋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EU DSM 지침 제18조의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 원칙과 제20조의 사후 조정 메커니즘은 창작자 보상을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으며, 유럽 다수국이 계약수정권을 입법화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만으로는 시정되지 않는 구조적 불공정이 있다는 인식의 산물이다. 셋째, 즉시성 논거에 대해서도, 연출료에 반영되는 것은 계약 시점의 예측된 가치일 뿐 실제 흥행이 그 예측을 크게 초과한 경우의 초과 수익까지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넷째, 미술 추급권과 관련해서도, 개별 작가가 대형 경매·유통 시장과 협상할 힘이 없다는 점에서 집중관리를 통한 보상 장치는 창작자의 협상력 보완이라는 취지를 갖는다. 요컨대 이 두 제도를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입법"으로만 읽는 것은 한쪽 시각이며, 창작자가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하고 합당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 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하다. 동시에, 산업(제작·투자·플랫폼) 주체의 부담과 투자 유인 위축 우려도 실증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창작자 단체의 교섭력 강화·표준계약서 활용 등 입법 외의 병행 노력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은 도입론과 반대론이 공유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