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2023년 5월 정기모임은 영화감독조합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영상저작물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안을, 검토 자료(발표 PPT)를 따라 비판적으로 살폈다. 논의는 (1) 감독조합이 보상청구권을 선택한 배경과 이에 대해 제작·유통 측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 (2) 영상저작물 저작권 귀속의 세 가지 입법례(원시귀속·법정양도·무규정)와 해외 보상 사례의 법제 차이, (3) 국내 보상금 제도의 유형 안에서 감독조합 안이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 (4) 인적신탁·물적신탁 구조와 신탁단체의 실태, (5) 극장 공연권 판례(2016)와 제54조 등록 대항력, 그리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제54조·제107조 개정 시도, (6) 보상금 단체가 영상저작물 특례의 준용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7) 내국민대우와 보호기간을 둘러싼 국제 저작권 처리, (8) 감독조합 안의 정치적 전망과 창작자 보상 철학을 다뤘다. 이 회차는 제작사·플랫폼·유통 실무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므로, 감독조합·창작자·실연자 측이 대변하는 입법 취지와 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비공개로 진행된 한 협의 자리(사실상 협상 테이블의 시작)에서 제작·유통 측이 감독조합의 보상청구권 접근에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는 회고가 공유되었다. 첫째, 방송 산업이 특약(사적 계약) 구조로 문제를 풀어 온 것처럼 영화계도 특약으로 충분히 구제가 가능해 보이는데, 그 경로를 끝까지 검토하지 않고 왜 별도의 보상권 제도로 방향을 잡았는가. 둘째, 해외에 쌓여 분배되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눈먼 돈')을 노리는 욕심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방식인가. 셋째, 넷플릭스의 협상력이 워낙 강해 감독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 이를 강제할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것이 실제 동기가 아닌가. 이에 대한 감독조합 측 반론으로는, 영화계에는 방송의 작가·연기자처럼 집필 거부·출연 거부·삭발식 같은 집단행동을 받아 줄 '건강한 파트너(방송사)'가 없었기에 특약 구조가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제시되었다. 논의는 "그렇다면 좋은 파트너가 되어 줄 테니 더 깊이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이 문제를 국회 입법 하나로 풀 수는 없으니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다양한 접근을 함께 찾고 정기적 협상 테이블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발표 자료의 전제로 먼저 깔아야 할 정보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가에 관한 세계적 입법례가 세 갈래로 정리되었다. 첫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제작사에 귀속되는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 방식으로, 미국·영국·일본·이탈리아가 이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영상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보되 유통에 필요한 모든 권리가 제작사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법정양도 방식으로, 프랑스·독일·스페인·오스트리아와 함께 한국이 여기에 든다고 정리되었다. 셋째, 공동저작물로만 규정하고 대표행사자 등 별도 조항이 없는 방식으로, 캐나다·스웨덴이 예로 거론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전원 합의가 없으면 유통이 어려워 글로벌 유통이 사실상 막힌다는 관찰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 층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보상 해외 사례'를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면 첫 장부터 오해가 생긴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발표 자료가 제시한 국내 보상금 관련 조항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저작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으로는 수업목적 이용(제25조), 도서관 이용(제31조),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신설) 계열이, 저작인접권자 보상금으로는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제75조 이하) 계열이, 그리고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때의 법정허락 보상금이 언급되었다. 감독조합이 요구하는 형태는 이 어느 범주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제작·유통 측은 이미 사적자치(양도·이용허락)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는 관찰이 제시되었는데, 스튜디오가 글로벌 OTT에 양도해 수익을 얻고 다른 OTT·방송사에는 이용허락으로 수익을 끌어들이는 구조가 그 예로 거론되었다. 검토 자료의 저자로 언급된 학계 인사는 법안 자체가 무리하고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방향의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신탁 구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뤄졌다. 인적신탁은 회원(사람)이 가입하면 그의 과거·현재·미래 저작물 전부가 신탁되는 방식이고, 이에 대응하는 물적신탁은 개별 저작물 단위로 신탁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의 본래 개념상 물적신탁이 정합적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음악 신탁단체(음저협)는 복제권까지 포함하는 포괄 신탁(인적신탁) 구조를 취해, 해외에서 싱크권·복제권을 퍼블리셔나 원권리자가 직접 행사하고 공연권(퍼포밍 라이선스)만 집중관리단체에 넘기는 관행과 대비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영국의 음악 집중관리단체도 인적신탁 성격을 갖지만 관리 편의 차원이며 '언제든 관리곡을 뺄 수 있다'는 조항을 둔 점, 과거 벨기에 단체의 유사 조항이 권리남용으로 무효화된 사례가 있었던 점이 함께 언급되었다. 어문·방송 실연 분야의 단체들도 약관상 일부 인적신탁 형식을 취하나, 실제로는 작가·연기자와 개별 계약을 맺고 사후 수익(재방송료·유통 정산)을 분배하는 방식이어서 엄밀히는 관리대행에 가깝다는 실무 감각이 제시되었다.
인적신탁 구조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2016년 극장 공연권 소송(3심 확정)이 정리되었다. 음악 신탁단체는 인적신탁 약관을 근거로 "음악감독은 권리자가 아니어서 제작사와 맺은 개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작사와 음악감독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 논거로 저작권 등록의 대항력 조항(제54조)이 원용되었는데, 신탁 사실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판단은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와 음악감독의 계약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신탁단체 측은 별도 등록 없이 자사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도 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방향의 제54조 개정안, 그리고 이용내역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제107조 개정안을 국회에 올려 두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제107조는 본래 신탁단체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개정안은 이를 이용자에 대한 정보 요구·거부권으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6년 판례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인적신탁 약관 시정을 관철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업무점검 결과는 나오지만 이행이 미뤄지고 과징금 처분에 부담을 느껴 왔다는 사정이 언급되었으며, 최근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도 공유되었다.
발표 자료의 특약 현황 부분과 관련해, 보상금 단체는 영상저작물 특례의 적용(준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례 조항의 "영상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에는 영화감독·작가·음악감독·촬영·미술 등 스태프가 폭넓게 들어가는데, 음반제작자·실연자(및 그 보상금 단체)가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만약 보상금 단체가 특례의 준용 대상에 포함되면, 특약이 없는 한 방송·전송 등 유통에 필요한 권리가 제작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어 사후에 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준용되지 않으면 방송 전송보상금 제도 도입 논의처럼 특례(제99조 이하)의 적용을 벗어나는 영역이 생긴다는 구조가 설명되었다. 보상금 단체가 애초에 복제 시점에 권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사후에 보상만 수령하는 구조라는 점,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허용(제34조)과 맞물려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실무 관행으로는 외주 제작사가 방송사의 이행보조자로 취급되어 방송사의 포괄사용계약상 지위(복제 사용료 면제 등)를 그대로 누리는 반면, 해외(일본·미국 등)에서는 제작 단계의 음반 권리 처리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관찰이 남았다.
법안이 통과되어 내국민대우가 적용될 경우의 파장이 논의되었다. 영화 채널은 해외물 비중이 높아(거론된 수치는 40~50%대) 미국처럼 계약상 감독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의 창작자가 한국에서는 권리가 되살아나 보상권을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되는데, 학자들도 이 지점을 우려한다는 점이 짚였다. 다만 보호기간과 추급권 등은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다뤄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관련 실무 사례로, 1920년대 영화를 사용한 콘텐츠의 해외 판매를 검토하던 중 멕시코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100년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으나, 베른협약의 보호기간 비교(본국의 보호기간을 초과해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를 근거로 원저작물 본국(미국)에서 권리가 소멸했으니 멕시코에서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경험이 공유되었다. 반대로 한국에서 창작되어 국내 보호기간이 지난 곡이 유족의 미국 저작권청 등록을 거쳐 미국 서비스 콘텐츠에서 문제가 된 사례(소액 배상·합의로 마무리)도 언급되어, 본국 결정 기준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인터넷 유통에서는 상호관리계약이 개정되어 서비스의 언어와 사업자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본국을 정하는 방식이 소개되었고, 전 세계 동시 티켓팅이 이뤄지는 온라인 콘서트(예: BTS)의 수수료 귀속을 둘러싸고 각국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대륙별 징수 논의가 촉발되었다는 최신 동향도 함께 다뤄졌다.
감독조합 안의 정치적 전망도 논의되었다. 위헌 소지와 기존 거래관행 훼손 가능성 때문에 무리하게 갈 법안은 아니라는 인식이 국회에 퍼졌고,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 법안이 관심에서 멀어져 폐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다만 감독조합에는 10년 넘은 숙원사업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마침표가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라는 배경이 공유되었다. 감독조합이 원하는 것은 목돈 일시 지급보다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점이 정리되었는데, 음악은 워낙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그런 방식이 가능하지만 감독의 창작물은 성격이 달라 같은 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 그리고 흥행 실패의 리스크는 제작사가 전부 부담하는데 성공 시 수익만 공유하려 한다는 제작사 측 시각이 함께 제기되었다. 대안으로 손익분기점(BP)을 넘긴 시점 이후부터 보상하는 방식이 거론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전산망(극장은 이미 구축)·정산 신뢰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병행 사례로 OTT 오리지널 출연 실연자의 권리를 두고 진행 중인 협상(OTT 오리지널의 정의를 최초 공개·후속·동시 유형으로 정리)이 소개되었으며, 방송에는 보상 체계가 있으나 OTT 오리지널에는 없어 룰 세팅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막·번역은 유통에 필요한 범위로 원 허락에 포함되어 별도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실무 정리도 덧붙었다. 이 모든 논의의 저변에는 글로벌 흥행작(오징어 게임) 이후 촉발된 창작자 보상 요구가 있으며, 한국에는 미국식 단체협약을 체결할 주체가 없어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음이 드러났다.
추가보상청구권(재이용·흥행 보상)은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제작자에게 양도(또는 특례로 양도 추정)한 뒤에도, 작품이 크게 성공하거나 반복 유통될 때 그 초과 수익의 일부를 사후에 돌려받도록 하는 장치다. 한국 영화감독조합은 오래전부터 이를 숙원 과제로 삼아 왔고, 글로벌 OTT의 정액 매절(buyout) 관행과 흥행작(오징어 게임 등)의 성공이 맞물리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화가 시도되었다. 이 회차의 검토는 그 법안을 "유통 효율을 지키는 특례·양도 추정 구조"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읽은 것으로, 양측은 각각 유통 활성화(양도 추정)와 창작자 사후 보상이라는 상충 가치를 대표한다. 같은 주제의 후속 논의(22대 안)는 2025-07 회차(영상저작물 특례·추가보상청구권 개정안 검토)에서 이어진다.
영상저작물 저작권 귀속의 세 입법례는 보상 제도의 정당성 기반과 직결된다. 미국·영국·일본은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제작사에 원시귀속시키므로 개별 창작자에게 성문 보상청구권을 두지 않는 대신, 미국은 노조(길드)의 단체협약에 따른 재이용료(residuals)로 재이용 대가를 정한다. 노조 조직률이 사실상 높아 이 협약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며, 분배 시 상한을 두고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의료보험 재원으로 돌리는 점에서 신탁단체가 개별 분배하는 한국과 다르다. 프랑스·독일·스페인은 공동저작물+법정양도 추정 방식으로 한국과 같은 계열이지만, 프랑스는 저작권을 노동법적 기반 위에서 다뤄 대가를 임금에 준해 보고 양도·포기 불가로 취급하는 전통이 있고, 독일은 이용자가 과다 이익을 얻은 경우의 추가 보상(이른바 베스트셀러 조항)을 두되 특약을 우선해 실제 발동은 드물다는 평가가 있다. 캐나다·스웨덴처럼 대표행사자 규정이 없는 나라는 전원 합의 요건 탓에 글로벌 유통이 어렵다. 이처럼 각국의 '보상 사례'는 저작권 귀속 구조·노동법 전통·조세 체계가 다른 위에 놓여 있어, 조항만 떼어 비교하면 오해를 낳는다. (각국 조문·요율·조직률 수치는 확인 필요.)
핵심 조문은 영상저작물 특례(제99~101조)와 등록 대항력(제54조)이다. 특례는 영상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특약이 없으면 유통에 필요한 권리를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한국식 대표행사자 구조의 근간이며, 보상금 단체가 이 준용 범위에 드는지가 방송·전송보상금 논의의 분수령이 된다. 2016년 극장 공연권 소송(3심 확정)은 미등록 신탁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54조를 근거로 제작사-음악감독 개별 계약을 유효로 보았고, 이는 드라마 스튜디오로도 이어져 신탁단체가 제54조를 무력화하려는 입법(홈페이지 게시=등록 효력, 제107조 정보 비공개 시 이용허락 거부)을 추진하는 배경이 된다(같은 판례·조문은 2023-11 극장 공연권 분쟁 일지 - 영대위와 실무 전문가의 역할 회차와 동일 맥락). 국제 처리에서는 베른협약의 보호기간 비교 원칙(본국의 보호기간을 초과해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 해외물 사용 시 실무 기준이 되며, 보상금 제도 관련으로는 제25·31·35조의4조(재산권 제한 보상금)와 제75조 이하(인접권 보상금)가 유형 비교의 준거가 된다. (각 판례의 심급·사건번호·확정 시점과 조문 번호는 검증 필요.)
이 회차는 제작·유통 측 시각이 주도했으므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을 주장하는 반대 축의 논거를 함께 기록해 균형을 맞춘다.
도입 측(감독조합·창작자·실연자)의 논거: 첫째, 글로벌 OTT가 현재·미래의 모든 유형·지역 유통 권리까지 정액으로 매절(buyout)하는 관행 아래에서는 작품이 크게 성공해도 원 창작자에게 추가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추가보상청구권은 이 구조적 불균형을 사후에 교정하려는 장치다. 둘째, 영화감독처럼 평생 소수의 작품만 만드는 창작자에게는 목돈 일시금보다 작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경제생활의 안정에 절실하며, 이는 프랑스·유럽이 창작을 노동으로 보아 대가를 임금에 준해 지속 귀속시키는 가치 선택과 맞닿는다. 셋째, 영화계에 방송의 작가·연기자 같은 '건강한 파트너'가 없어 특약 구조가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은 협상력의 구조적 비대칭을 보여 주며, 이를 시장 자율(특약)에만 맡길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
제작사·플랫폼 측의 논거: 첫째, 흥행 실패의 리스크는 제작사가 전부 부담하는데 성공 시 수익만 공유하자는 것은 위험·수익 배분의 형평에 어긋난다. 둘째, 이미 사적자치(양도·이용허락)와 지분 분배로 창작 기여가 정산되는 구조 위에 별도 보상청구권을 더하면 이중보상·유통비용 증가로 투자·배급이 위축될 수 있다. 셋째,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면 자국에서 권리가 없는 해외 감독의 권리가 한국에서 되살아나 산업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부담이 전가된다.
두 축을 함께 두면, 이 사안은 "법리적 부실"만의 문제도, "창작자 착취"만의 문제도 아니다. 유통 효율과 창작 노동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두 가치의 우선순위 조정이 핵심이며, 손익분기점(BP) 이후 보상·통합전산망 기반 정산 등 절충 설계의 여지가 논의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저작권전문가-H군-페르소나 §5-1에 따라, 대표행사자·특약 우위·경제적 합리성 프레임을 유일한 정론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반대 축의 정당성을 함께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