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OTT 글로벌화 - VOD 전송과 해외 사용료 체계

일시 2023년 04월 10일
장소 -
참석인원 -
조회 54

① 모임 개요

2023년 4월 정기모임은 국내 OTT의 글로벌 확장을 계기로, 영상 콘텐츠에 실린 음악의 국제적 권리처리 체계를 검토했다. 발표자료는 (1) 저작권(작곡·작사)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실연자)의 클리어런스 방식 차이 - 개별 이용허락(사전처리) 대 지급에 의한 자동 클리어(사후 보상), (2)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PRO) 간 상호관리 네트워크의 속지주의("Only Local not Global") 한계, (3) VOD 전송에서의 저작인접권 보상 구조를 다룬 슬라이드와, 이를 둘러싼 입법 배경으로 국회 정책세미나 발제집(K-콘텐츠 재원확보·추가보상청구권 도입 논의)으로 구성된다. 발표자료는 영상 유통·플랫폼 관점에 기울어 있으므로, 음악 창작자·권리자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OTT 글로벌화와 음악 권리처리 구조 (OTT 글로벌화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영상에 삽입된 음악의 권리를 두 갈래로 구분한다. 첫째, 저작권(작곡가·작사가)은 이용에 앞서 개별 이용허락 계약이 필요한 사전처리(pre-clearance) 대상이다. 둘째,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실연자)은 사용료를 지급하면 권리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사후 보상(post-clearance / remuneration) 대상이다. 이어 전 세계 PRO(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이 상호관리계약(reciprocal representation agreement)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도로 보여주되, 그 관리는 각국 영토 안에 한정된다는 점("But, Only Local not Global")을 핵심으로 짚는다. 즉 글로벌 OTT가 하나의 창구로 전 세계 음악을 일괄 처리할 수 없고, 서비스가 진출하는 지역마다 별도 클리어런스가 필요하다는 구조적 마찰이 부각된다. 저작인접권 보상 층위로는 공연·방송·전송을 열거하고, 영화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나누어 글로벌 서비스 확장 맥락에 놓는다.

2. 추가보상청구권 입법 동향 (국회 정책세미나 발제집)

참고자료로 배포된 국회 정책세미나 발제집은 K-콘텐츠 재원확보 전략과 함께 추가보상청구권(잔여보상권) 도입 논의를 다룬다. 배경에는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저작권법상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이 있고, 오징어게임·기생충처럼 세계적 흥행에도 초기 양도로 창작자가 후속 수익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여러 보상권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이 정리된다. 발제는 발의안들(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안, 추가보상청구권안 등)의 청구요건·보상 주체(누구를 저작자로 볼 것인가)·지급자(제작자냐 최종 플랫폼이냐)가 서로 다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방송·미디어 현장의 특약이 추가보상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특약 범위를 확장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결론(미디어 사업자·플랫폼 관점)으로 맺는다.

③ 핵심 쟁점

  • 사전허락 대 사후보상: 저작권(개별 이용허락)과 저작인접권(지급 시 자동 클리어)의 처리 방식 차이가 글로벌 확장 비용을 가른다.
  • PRO의 속지주의: 상호관리 네트워크는 존재하나 라이선스는 각국 영토 한정 - 글로벌 일괄 클리어런스 불가.
  • VOD 전송 권리층: 공연·방송·전송 중 "전송"에 대한 보상 체계가 국내외에서 정착 여부·수준이 관건.
  • 추가보상청구권 입법: 다수 발의안의 요건·주체·지급자 불명확성과 미디어 산업 영향.
  • 특약 대 법제화: 현장 특약의 확장이 대안인지, 법정 보상권이 필요한지의 노선 차이.
  • 내국민대우와 해외 저작물: 국내 보상권 법제화 시 외국 영상물 저작자에게까지 확산되는 부담.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OTT 글로벌화와 음악 라이선싱의 속지주의

음악 저작권은 나라마다 집중관리단체(PRO/CMO)가 자국 영토의 이용을 관리하고, 단체들끼리 상호관리계약을 맺어 서로의 레퍼토리를 대리 징수·분배한다(예: 한국 KOMCA, 영국 PRS, 미국 ASCAP·BMI, 일본 JASRAC, 독일 GEMA, 프랑스 SACEM 등). 이 구조는 오프라인·방송 시대에는 "영토 단위 이용, 영토 단위 정산"으로 맞물렸으나, 하나의 서비스가 다국적으로 동시 전송되는 OTT에서는 어긋난다. 발표자료의 "Only Local not Global"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킨다. 글로벌 OTT가 특정 곡을 전 세계에 서비스하려면 이론상 진출 지역마다 해당 PRO와 클리어런스를 해야 하고, 이는 다지역 라이선싱(multi-territory licensing)의 거래비용 문제로 이어진다. 참고로 EU는 음악 온라인 권리의 다지역 라이선싱을 촉진하기 위한 집중관리 지침(2014/26/EU, 이른바 CRM Directive)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이는 유럽 역내에 한정된 해법이라는 점에서 전 지구적 클리어런스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는다(세부 조문·적용범위 확인 필요).

저작권 대 저작인접권: 사전허락과 사후보상

저작권(작곡·작사)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용 전 권리자의 개별 허락(라이선스)이 있어야 한다. 반면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상당수 이용 권리는 배타권이 아니라 보상청구권(예: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에 대한 보상금)으로 설계되어, 이용을 막지는 못하되 정해진 보상을 받는 구조다. 발표자료가 저작인접권을 "지급 시 자동 클리어(remuneration)"로 표현한 것은 이 보상청구권적 성격을 가리킨다. 실무적 함의는, 사전허락형(저작권)은 협상 결렬 시 서비스 자체가 막히는 병목이 되기 쉽고, 사후보상형(저작인접권)은 이용을 지속하면서 사용료를 정산할 수 있어 글로벌 확장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다만 이 대비는 발표자료가 취한 유통·플랫폼 시각의 정리이며, 배타권(사전허락)이 창작자의 협상력과 가격결정력을 지키는 장치라는 반대 측면이 있다(→ 균형 관점).

추가보상청구권(잔여보상권) 비교법

추가보상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뒤에도 후속 수익에 비추어 부족하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영어권에서 잔여보상권(residual/reversion) 또는 계약수정(베스트셀러 조항) 맥락에서 논의된다. 발제집이 소개한 해외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구체 조문 번호는 원문 추출에서 손실되어 확인 필요).

  • EU DSM 지침(2019/790): 저작자·실연자에 대한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 원칙과, 처음 합의한 보상이 후속 수익에 비해 불균형하게 낮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계약수정 메커니즘(이른바 bestseller/contract-adjustment 조항)을 둔다.
  • 프랑스·독일: 계약 당사자인 제작자가 저작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 독일 저작권법은 "적절한 보상" 청구권을 명시한다.
  • 스페인·콜롬비아: 계약으로 보상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최종 영상물 제공자(플랫폼)가 지급하고 관리단체가 이를 수령·분배하는 구조.

발제는 국내 발의안들이 이들 해외 입법에 비해 저작자 범위·보상 범위·형태·기준·지급방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신탁관리단체 회원(인적신탁)의 곡은 애초에 제작자에게 양도되지 않아 별도 보상관리단체가 생기면 이중지급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든다.

관련 조문·판례

핵심 근거는 영상저작물 특례다. 영상제작자와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99조·제100조 계열 - 정확한 조문 지정 확인 필요). 이 추정 규정의 국제적 뿌리는 베른협약의 영상저작물 권리귀속 조항(스톡홀름 개정에서 신설된 양도 추정)에 있다. 한편 국내 보상권 법제화의 파급을 좌우하는 원칙이 베른협약의 내국민대우주의로, 보호기간·추급권을 제외하면 외국인 저작물에도 자국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해야 하므로, 국내법으로 영상저작자 보상권을 규정하면 국내에서 이용되는 해외 영상물의 저작자에게까지 보상 의무가 확산될 수 있다(관련 조문 번호 확인 필요). 발제집은 이를 플랫폼 부담 가중 논거로 제시한다.

균형 관점

발표자료(OTT 글로벌화 슬라이드·세미나 발제집)는 모두 영상 유통·플랫폼·미디어 사업자 관점에 서 있다. 저작권전문가-H군-페르소나 §5-1에 따라, 이 프레임을 정론으로 서술하지 않고 음악 창작자·권리자 측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 OTT·이용자·플랫폼 측(발표자료의 관점): PRO의 속지주의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는 예측 가능한 사전 클리어런스가 필수이며, 사후보상형(저작인접권) 구조가 확장에 유리하다. 추가보상청구권 법안은 요건·주체·지급자가 불명확해 분쟁과 비용을 키우고, 내국민대우로 해외 저작자에게까지 지급 부담이 번지며, 신탁·보상관리단체 병존 시 이중지급 위험이 있다. 이미 현장 특약이 유사 기능을 하므로 특약 확장이 합리적이다.
  • 음악 창작자·권리자 측(반대 논거): 사전허락(배타권)은 창작자가 가격과 조건을 협상할 최소한의 지렛대이며, 이를 "병목"으로만 보는 것은 유통 측 시각이다. 오징어게임·기생충 사례가 보여주듯 초기 일괄 양도만으로는 대성공의 과실이 창작자에게 환류되지 않으므로, EU·프랑스·독일이 법으로 보상권·계약수정 장치를 둔 것은 개별 창작자와 대형 제작자·플랫폼 간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려는 것이다. "특약 확장"은 협상력이 강한 방송사·플랫폼이 룰을 주도하기 쉬워, 창작자에게는 법정 보상권만큼의 보호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요컨대 이 회차를 "글로벌 확장을 위한 권리처리 합리화"로만 읽으면 한쪽 시각이며, 창작자의 후속 수익 참여권이라는 가치를 함께 놓아야 균형이 잡힌다.

⑤ 참고자료

  • 워킹그룹_23년_04월_OTT글로벌화.pdf - OTT 글로벌화 발표 슬라이드(영문, TVING). 저작권/저작인접권 클리어런스, PRO 상호관리, VOD 전송 보상 구조.
  • OTT Globalization_PROs & Remuneration System for VOD transmission_kihwang.pdf - 위와 동일 내용의 슬라이드(파일명만 다른 동일본).
  • 230427정치컴세미나_발제집_내지_230426_165624.pdf - 국회 정책세미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2023-04-27) 발제집. 발표1(국가전략산업으로서 K-콘텐츠 재원확보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발표2(추가보상청구권 도입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경숙 상명대 교수).
  • 관련 회차: OTT 음악 사용료·요율 분쟁(2020~), 극장 공연권 분쟁 일지(2023-11), 영상저작물 특례·제54조(2024-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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