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2023년 1월 정기모임은 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가 마련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곧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감독)와 실연자에게 "최초 이용 이외의 각 이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제100조의2 신설안을 검토하였다. 이 회차는 녹취 자료가 없어 발제 자료(방실협案) 자체를 원재료로 논의 맥락을 재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발언자별 토론 내용보다 개정안이 담은 입법 논거와 비교법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개정안은 2020년 베이징조약 국내 발효를 계기로, EU 대여권 지침·독일 저작권법·디지털단일시장(DSM) 지침 등에서 확립된 "권리 양도추정 후에도 남는 보상청구권(잔류권)" 법리를 우리 영상저작물 특례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영상저작물 특례는 저작자·실연자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추정하는 구조여서 실연자·감독이 후속 이용의 과실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의식이 개정의 출발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 제100조 제3항의 "전송권"을 "전송권(복제권등)"으로 정비하고, (나) 제100조의2를 신설하여 영상제작자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이용허락받은 "이용사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명시한다. 신설안은 보상 청구권의 행사·산정·불성립 시 조정·포기 금지·정보청구권을 항으로 구성하고 있다(구체적 항 번호와 준용 조문은 확인 필요).
발제 자료는 계약당사자인 영상제작자뿐 아니라 방송사·OTT 플랫폼 등 "이용사업자"에게도 직접 보상을 청구하고 회계자료를 징구할 수 있어야 권리자에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만 유럽과 법제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반론이 예상되므로, 이용사업자를 면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영상제작자에 더하여 이용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발제 자료는 감독조합의 요청으로 저작자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통합해 규정하되, 이를 별도 조문(제100조의2)으로 분리해 영상저작물 특례 자체는 훼손하지 않는 방식(유정주案·성일종案과 유사)을 지지한다. 또한 각본작가는 애초에 양도추정 대상이 아니어서 특례가 권리를 박탈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각본작가는 특례 개정이 아니라 일반 저작권 계약으로 다루는 것이 체계에 맞는다는 입장이 정리되었다. 영상저작자를 대통령령으로 특정하려는 방식은 사례방법을 취한 현행법과 정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되었다.
우리 영상저작물 특례는 1986년 저작권법에 신설되었고 2003년 개정으로 저작자·실연자 권리의 "양도간주"가 "양도추정"으로 완화되었다(연혁·시점 확인 필요). 특례의 취지는 영상저작물이 다수 창작자의 기여로 완성되므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집중시켜 유통을 원활히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감독·실연자가 일단 권리를 넘긴 뒤에는 후속 이용(방송·전송·해외 배급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개념인 "보상청구권(잔류권, residual right)"은 배타적 권리의 이전(양도추정)은 유지하되, 그와 독립적으로 이용의 과실 일부를 창작자·실연자에게 되돌리는 별도의 채권적 권리를 부여하려는 설계다.
2012년 성립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은 2020년 4월 28일 국제 발효했고, 우리나라는 가입서 기탁 3개월 후인 2020년 7월 22일 국내 발효했다(날짜·비준 순서 확인 필요). 조약은 (가) 회원국이 방송권·공중전달권의 배타성을 포기하는 대신 상당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을 규정할 수 있게 하고, (나) 배타적 권리의 이전과 독립적으로 실연의 어떠한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료 또는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발제 자료는 이 권리의 근거 조문을 본문(제안이유)에서는 제11조 제3항으로, 설명자료에서는 제12조 제3항으로 달리 표기하고 있어 조문 번호는 확인이 필요하다. 조약의 국내 발효로 시청각실연자가 "권리 이전 후에도 상당한 보상을 구할 권리"의 입법을 촉구할 입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개정안의 명분이다.
핵심 신설 대상은 제100조의2(영상제작자의 저작자·실연자에 대한 보상)이며, 권리 행사 방식은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단체 행사 절차를 준용하는 방향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75·76·76의2·82·83·83의2 등 기존 보상청구권 규정에서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해 왔으므로, 신설 보상청구권도 같은 방식이 자연스럽다는 논리다(준용 항 범위 확인 필요). 국내 선행 입법으로는 2021년 1월 15일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40)의 추가보상청구권 조항, 2022년 유정주案(2022.8.31)·성일종案(2022.9.19)이 언급되며, 이들 개정안과 방실협案을 묶어 규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의안번호·조문 번호·발의일 확인 필요).
이 회차의 원재료는 방실협(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 마련한 개정안이므로, 실연자·감독 등 창작자 측 논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저작권전문가-H군-페르소나 §5-1에 따라 반대 측(제작사·플랫폼·이용사업자) 논거를 함께 짚어 균형을 맞춘다.
요컨대 이 개정안을 "창작자 보호의 당연한 진전"으로만 읽는 것도, "이중징수로 산업을 무너뜨리는 시도"로만 읽는 것도 한쪽 시각이다. 쟁점의 실질은 영상 이용에서 발생하는 몫을 창작자·실연자와 제작자·이용사업자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배분을 강행적 법정 보상청구권으로 할 것인가 계약 자치로 할 것인가의 선택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