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검토 - 영상저작물 보상청구권(제100조의2 신설)

일시 2023년 01월 09일
장소 -
참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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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 개요

2023년 1월 정기모임은 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가 마련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곧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감독)와 실연자에게 "최초 이용 이외의 각 이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제100조의2 신설안을 검토하였다. 이 회차는 녹취 자료가 없어 발제 자료(방실협案) 자체를 원재료로 논의 맥락을 재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발언자별 토론 내용보다 개정안이 담은 입법 논거와 비교법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개정안은 2020년 베이징조약 국내 발효를 계기로, EU 대여권 지침·독일 저작권법·디지털단일시장(DSM) 지침 등에서 확립된 "권리 양도추정 후에도 남는 보상청구권(잔류권)" 법리를 우리 영상저작물 특례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② 논의 내용

1. 개정 취지와 신설 조문

발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영상저작물 특례는 저작자·실연자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추정하는 구조여서 실연자·감독이 후속 이용의 과실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의식이 개정의 출발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 제100조 제3항의 "전송권"을 "전송권(복제권등)"으로 정비하고, (나) 제100조의2를 신설하여 영상제작자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이용허락받은 "이용사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명시한다. 신설안은 보상 청구권의 행사·산정·불성립 시 조정·포기 금지·정보청구권을 항으로 구성하고 있다(구체적 항 번호와 준용 조문은 확인 필요).

2. 청구의 상대방 - 이용사업자 포함 여부

발제 자료는 계약당사자인 영상제작자뿐 아니라 방송사·OTT 플랫폼 등 "이용사업자"에게도 직접 보상을 청구하고 회계자료를 징구할 수 있어야 권리자에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만 유럽과 법제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반론이 예상되므로, 이용사업자를 면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영상제작자에 더하여 이용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3. 감독조합 입장 - 저작자·실연자 통합과 각본작가 문제

발제 자료는 감독조합의 요청으로 저작자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통합해 규정하되, 이를 별도 조문(제100조의2)으로 분리해 영상저작물 특례 자체는 훼손하지 않는 방식(유정주案·성일종案과 유사)을 지지한다. 또한 각본작가는 애초에 양도추정 대상이 아니어서 특례가 권리를 박탈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각본작가는 특례 개정이 아니라 일반 저작권 계약으로 다루는 것이 체계에 맞는다는 입장이 정리되었다. 영상저작자를 대통령령으로 특정하려는 방식은 사례방법을 취한 현행법과 정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되었다.

③ 핵심 쟁점

  • 보상청구권 신설: 양도추정 후에도 최초 이용 외 각 이용에 대해 감독·실연자가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잔류권" 도입 여부.
  • 청구 상대방 확장: 영상제작자에 더하여 방송사·OTT 등 이용사업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삼을지, 이를 뒷받침할 저작권계약 총칙 규정의 부재.
  • 권리 행사 방식: 개별 행사 곤란한 보상청구권을 단체(집중관리)를 통해 행사·협의하고, 불성립 시 조정으로 해결하는 구조(제25조 준용).
  • 저작자·실연자 통합 vs 각본작가 분리: 특례 개정 대상은 감독·실연자로 한정하고 각본작가는 일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한지.
  • 영상저작자 결정 방식: 사례방법(현행) vs 범주방법(법정 공동저작자), 대통령령 위임의 적정성.
  • 포기·양도 금지(강행규정): 보상청구권을 포기·양도 불가로 설계하는 것의 실효성과 산업 수용성.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영상저작물 특례와 "양도추정"의 구조

우리 영상저작물 특례는 1986년 저작권법에 신설되었고 2003년 개정으로 저작자·실연자 권리의 "양도간주"가 "양도추정"으로 완화되었다(연혁·시점 확인 필요). 특례의 취지는 영상저작물이 다수 창작자의 기여로 완성되므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집중시켜 유통을 원활히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감독·실연자가 일단 권리를 넘긴 뒤에는 후속 이용(방송·전송·해외 배급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개념인 "보상청구권(잔류권, residual right)"은 배타적 권리의 이전(양도추정)은 유지하되, 그와 독립적으로 이용의 과실 일부를 창작자·실연자에게 되돌리는 별도의 채권적 권리를 부여하려는 설계다.

계기 - 베이징조약(시청각실연조약)

2012년 성립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은 2020년 4월 28일 국제 발효했고, 우리나라는 가입서 기탁 3개월 후인 2020년 7월 22일 국내 발효했다(날짜·비준 순서 확인 필요). 조약은 (가) 회원국이 방송권·공중전달권의 배타성을 포기하는 대신 상당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을 규정할 수 있게 하고, (나) 배타적 권리의 이전과 독립적으로 실연의 어떠한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료 또는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발제 자료는 이 권리의 근거 조문을 본문(제안이유)에서는 제11조 제3항으로, 설명자료에서는 제12조 제3항으로 달리 표기하고 있어 조문 번호는 확인이 필요하다. 조약의 국내 발효로 시청각실연자가 "권리 이전 후에도 상당한 보상을 구할 권리"의 입법을 촉구할 입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개정안의 명분이다.

해외 비교 - EU 대여권 지침·독일 저작권법·DSM 지침

  • EU 대여권 지침(92/100/EEC, 1992): 권리 이전 후의 보상을 최초로 규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자·실연자가 영화제작자와 출연계약을 맺으면 대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추정하되(제2조), 포기할 수 없는(unwaivable) 강행규정으로서 상당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제4조), 그 관리를 집중관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며, 의무적 집중관리의 도입 여부·범위와 보상청구권의 상대방을 회원국 재량으로 남겼다(제4조 제4항). 스페인·에스토니아·폴란드·헝가리 등이 의무적 집중관리를 채택한 것으로 소개된다(국가 목록·조항 확인 필요).
  • 독일 저작권법: 제32조a 제2항이 연쇄적 라이선스(Lizenskette, license chain)를 규정하여 권리 양수인에게 직접 청구를 인정한다(조문 번호 확인 필요). 이는 계약상대방을 넘어 실제 수익을 얻는 이용사업자에게까지 청구를 미치게 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 디지털단일시장(DSM) 지침(2019/790, 2019.6.7 발효): 저작자·실연자에게 적정하고 비례적인 보상(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remuneration)을 보장하고(제18조), 이후 수익에 비해 보상이 현저히 불균형하면 계약상대방 또는 그 양수인(successors in title)에게 추가·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제20조, 이른바 "베스트셀러 조항"), 계약 양수인에 대한 회계자료 청구권을 규정한다(제19·20조).

관련 조문·국내 입법 동향

핵심 신설 대상은 제100조의2(영상제작자의 저작자·실연자에 대한 보상)이며, 권리 행사 방식은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단체 행사 절차를 준용하는 방향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75·76·76의2·82·83·83의2 등 기존 보상청구권 규정에서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해 왔으므로, 신설 보상청구권도 같은 방식이 자연스럽다는 논리다(준용 항 범위 확인 필요). 국내 선행 입법으로는 2021년 1월 15일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40)의 추가보상청구권 조항, 2022년 유정주案(2022.8.31)·성일종案(2022.9.19)이 언급되며, 이들 개정안과 방실협案을 묶어 규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의안번호·조문 번호·발의일 확인 필요).

균형 관점

이 회차의 원재료는 방실협(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 마련한 개정안이므로, 실연자·감독 등 창작자 측 논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저작권전문가-H군-페르소나 §5-1에 따라 반대 측(제작사·플랫폼·이용사업자) 논거를 함께 짚어 균형을 맞춘다.

  • 보상청구권 도입 측(방실협·실연자·감독): 영상저작물의 후속 이용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도 양도추정 구조 탓에 창작자·실연자가 배제되는 것은 불공정하며, 개별 협상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포기 불가의 강행적 보상청구권과 집중관리가 유일한 실질적 구제책이다. 베이징조약 발효와 EU·독일 입법례가 이미 국제 표준을 형성했으므로 국내법 정비는 지연된 의무 이행이라는 입장이다.
  • 제작사·플랫폼·이용사업자 측: 방송사·OTT 등 이용사업자를 직접 청구 상대방으로 삼으면 이미 영상제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확보한 사업자가 동일 이용에 대해 이중으로 부담을 지게 되어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콘텐츠 투자·제작 위축으로 전가될 수 있다. H군 프레임(경제적 합리성·표준특약 우위)에서 보면, 이는 법정 보상청구권을 새로 창설하기보다 제작 단계의 표준계약·특약으로 배분을 설계하는 편이 시장 현실에 부합한다. 실제로 발제 자료도 우리에게는 연쇄적 라이선스에 관한 저작권계약 총칙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 이용사업자 청구에 반론이 예상된다는 점(박성호·홍승기 등의 검토·반론 인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이용사업자 확장이 법체계상 정착하려면 정밀한 계약 총칙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병존한다.

요컨대 이 개정안을 "창작자 보호의 당연한 진전"으로만 읽는 것도, "이중징수로 산업을 무너뜨리는 시도"로만 읽는 것도 한쪽 시각이다. 쟁점의 실질은 영상 이용에서 발생하는 몫을 창작자·실연자와 제작자·이용사업자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배분을 강행적 법정 보상청구권으로 할 것인가 계약 자치로 할 것인가의 선택에 있다.

⑤ 참고자료

  • 워킹그룹_23년_01월_(최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_보상청구권.hwp - 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체개정안(제안이유·조문·설명자료 포함) 발제 자료
  • 자료 내 인용문헌: 안효질, "영상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2018) · 이해완,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1) · 박성호, "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제100조의2에 관한 검토 의견서"(2022.9) · 홍승기, "저작권계약 수정요구권 입법론에 대한 반론", 계간 저작권 제117호(2017) · Raquel Xalabarder, AV Remuneration Study, CISAC(2018) (서지사항 확인 필요)
  • 관련 회차: 저작권법 개정·제54조(2024-01), 광화문연가(2024-08), 2차적저작물작성권(2024-10), 극장 공연권 분쟁 일지(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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