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2022년 11월 정기모임은 OTT 사업자(LG유플러스·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066, 2022. 10. 27. 선고)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쟁점은 2020. 12. 11.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징수규정 중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을 신설한 제24조와 기타 사용료 절차를 개편한 제39조가 재량권 일탈·남용(평등·비례원칙 위반), 상위법 위배,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문체부의 폭넓은 재량과 이미 형성된 시장 계약 관행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원고 패). 이 회차는 녹취가 없어 판결문을 1차 자료로 재구성하였으며, OTT(이용자) 측이 원고인 사건인 만큼 신탁단체·문체부(권리자 보호)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음저협은 2020. 7. 24. OTT 서비스에 적용할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정하기 위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하였고, 문체부는 2020. 12. 11. 이를 수정 승인하였다. OTT 사업자인 LG유플러스('U+ 모바일TV')와 KT('시즌(Seezn)')는 그중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을 신설한 제24조와 기타 사용료 조항인 제39조의 취소를 구하였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음저협이었으나, 법원은 이용자인 OTT 사업자도 근거 법규(구 저작권법 제105조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문체부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제24조는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음악이 주된 목적인 경우(음악 예능·공연 실황 등)와 부수적 목적인 경우(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로 나눈다. 승인된 요율은 부수적 목적 기준 매출액 1.5% 또는 가입자당 105원, 주된 목적 기준 3.0% 또는 210원이며, 여기에 연차계수(2021년 1.000에서 2026년 1.333까지 단계 상승)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다. 음저협 신청안(부수 2.5%/175원)을 문체부가 약 60% 수준으로 감액한 결과다. 연차계수를 적용하면 부수적 목적 요율은 2026년 약 1.9995%(약 2%), 가입자당 단가는 약 140원에 도달한다.
원고들은 (1)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였다. 평등원칙 측면에서 동일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방송물 재전송(제24조의2)·종합유선방송(SO)·IPTV에 비해 과도한 요율(단순 요율 기준 SO의 약 3배, IPTV의 약 1.25배)을 부과하고 콘텐츠 수급비용 공제도 두지 않아 차별이라는 것이다. 비례원칙 측면에서는 가입자당 단가 105원의 객관적 근거 부족, 요율·가입자단가 두 산정기준 간 격차, 해외사례의 잘못된 해석, 콘텐츠 수급 시 이미 반영된 음악 사용료의 이중지급 우려, OTT에만 요율을 높이는 연차계수 도입 등을 들었다. (2) 제39조는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개별 이용허락·사후정산을 허용해 상위법(구 저작권법 제105조)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3)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고 음산발위가 권리자 측에 편향되었다는 절차상 하자도 주장하였다.
법원은 사용료 요율 승인이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 문체부에 폭넓은 재량이 있고,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 위에서 (1) OTT는 다양한 기기로 반복 시청이 가능해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으므로 방송·IPTV와 요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음저협이 이미 국내 OTT 두 곳 및 넷플릭스와 매출액 2%대(4% 이상 사례도 존재)로 계약해온 점이 요율의 일응의 기준이 되며, 문체부가 신청안을 오히려 감액한 이상 추가 감액은 과잉이라고 보았다. 이중지급 우려는 구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4호(전송 목적 영상저작물은 특약이 없어도 전송 허락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 대법원 2014다202110)와 계약 해석으로 상당 부분 배제 가능하다고 하였다. 연차계수도 연착륙을 위한 조정 수단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2) 제39조에 대해서는 제105조가 승인 전 개별 계약·징수를 절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고(승인 없이도 침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대법원 2016다204653), 두 번째 이용허락부터는 사전 승인을 강제하므로 오히려 저작권법 제1조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절차상으로도 OTT 사업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고 음산발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보아 하자를 부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음저협)가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요율·금액은 구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에 따라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문체부는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신청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제10항). 이 사건은 새로 등장한 유통구조(OTT 영상물 전송)에 기존 방송·전송 요율 체계를 어떻게 적용·신설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극장 공연권 분쟁(극장 공연권 분쟁 일지 - 영대위와 실무 전문가의 역할, 2023-11 회차에서 상세)에서 다룬 "특례·관행이 새 매체를 못 담는다"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핵심 조문은 구 저작권법 제105조(사용료 승인·수정 승인), 제99조 제1항 제4호(영상저작물 특례 - 전송 목적 영상저작물의 전송 허락 추정), 제109조·제111조(승인 외 사용료 징수 시 업무정지·과징금)다. 인용 판례로는 요율 승인의 재량 존중에 관한 대법원 2013두21120, 이중지급 배제 근거로 제99조 추정을 확인한 대법원 2014다202110, 승인 없이도 침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2016다204653 등이 판결에 등장한다. 영상저작물 특례(제99조)가 이용자 측 방어 논거로 다시 활용된 점은 극장 공연권·창작곡 쟁점(제54조·제99조)과 동일한 구조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판결문 별지 3)는 부수적 목적 요율을 1.5%(105원)에서 5년에 걸쳐 최대 2.0%(140원)로, 주된 목적 요율을 그 2배 가중치인 3.0%(210원)에서 4.0%(280원)로 연착륙시키는 근거를 제시한다. 음저협은 CISAC 보고서상 VOD 요율 약 2.5%와 해외·기존 계약사례를 들어 2.5%를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일본 JASRAC의 최저 요율(1.5%) 등을 감안해 1.5%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연차계수는 조정계수와 달리 후발 이용자의 진입·활성화를 위한 개념으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보고서에는 이용자(OTT)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평가("내심으로는 수용가능한 정도로 생각")가 포함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 주장의 빌미가 되었다.
이 자료는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2022. 10. 27. 선고)이다. 회의 자료로 판결문이 배포된 시점(2022년 11월)을 고려하면 이후 항소·상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나, 본 회차 자료만으로는 상급심 진행·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확정 여부는 「검증 필요 사항」 참조). 워킹그룹의 관심사인 "소송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합리적 재처분을 유도하는" 전략의 관점에서, 1심 패소가 이후 요율 재협상·상급심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후속 검토 과제가 된다.
이 사건은 OTT 사업자가 원고인 만큼 자료가 이용자 측 논리(차별·과다 요율)에 무게를 싣기 쉬우므로 반대 측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신탁단체·문체부 측에서 보면 OTT는 자유롭게 여러 기기로 반복 시청되어 음악 사용빈도가 높으므로 영상 제작에 기여한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도 기존 서비스보다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요율 인상은 "횡포"가 아니라 새 이용형태에 대한 정당한 대가 반영이다. 둘째, 음저협은 소수 신탁단체로서 독점적 지위 논란이 있으나 개별 창작자는 대형 플랫폼과 대등하게 협상할 힘이 없어 집중관리가 협상력 보완 장치로 기능하며, 실제로 국내 OTT 두 곳·넷플릭스가 이미 매출액 2%대로 계약해온 관행이 요율의 현실적 기준이 되었다. 셋째, 문체부는 오히려 음저협 신청안을 상당폭 감액(부수 60%, 주된 30% 수준)하고 연차계수로 연착륙시켜 이용자 부담을 완화했으므로, 이를 "권리자 편향"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이용자 관점이다. 요컨대 이 분쟁을 "OTT에 대한 과도한 요율 부과"로만 읽는 것은 한쪽 시각이며, 새 유통구조에서 음악 창작자의 정당한 대가와 이용자의 산업 여건을 함께 조정해야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하다. (저작권전문가-H군-페르소나 §5-1·§2 축 A(영상저작물 특례 옹호) 적용 - H군류 논리를 정론화하지 않도록 반대 논거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