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방송프로그램과 OTT 오리지널의 차이점 이해

일시 2022년 10월 11일
장소 -
참석인원 -
조회 77

① 모임 개요

2022년 10월 정기모임은 저작권코디네이터 교육자료 5강으로, 방송프로그램과 OTT 오리지널 콘텐츠의 음악 권리처리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방송사가 음악 신탁·보상금 단체와 맺는 포괄사용계약(방송사용료 산식)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특례 조항을 개관한 뒤, OTT의 법적 지위와 서비스 콘텐츠별(영화·방송 드라마·방송 예능·애니메이션·오리지널 콘텐츠) 권리처리 상태를 비교했다. 이어 OTT를 둘러싼 법적 분쟁(행정소송·형사고소·민사소송)과 협상 타결의 걸림돌을 짚고, 마지막으로 OTT 오리지널에 삽입되는 음악저작물·저작인접권의 사용료 산정 해법을 영화식 곡당 정액 방식과 방송식 매출액 기반 산식으로 대비해 제시했다. 발표는 OTT·이용자(플랫폼) 관점에서 구성되었으므로, 음악 저작권자·신탁단체 측 논거는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방송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특례와 포괄사용계약

발표는 저작권법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특례 조항(시사보도 이용, 일시적 녹음·녹화,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을 개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방송사는 음악 신탁단체(PRO)와 포괄사용계약을 맺어, "기준매출액 × 공제계수 × 조정계수 × 음악사용요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형태의 방송사용료 산식으로 음악 이용을 일괄 처리한다는 점이 정리되었다. 이 포괄계약의 사용허락범위에는 지상파·SO(종합유선)·위성방송 등에 대한 방송, 비영리 공연, 자체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 및 무료 VOD 전송, 타 방송사 제공용 복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상업용 음반 보상금은 별도로, 음악저작권료의 일정 비율(발표자료상 20%로 표기)을 보상금 수령단체(음저협·함저협 등)에 지급하는 구조로 설명되었다.

2. OTT의 지위와 콘텐츠별 권리처리 차이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 문제부터 검토되었고, PRO·음반제작자·실연자와의 직접 계약이 없는(無) 상태가 지적되었다. 콘텐츠별로는 영화는 제작단계에서 권리처리가 완료되어 추가 저작(인접)권료가 없고, 방송 드라마·애니메이션은 영화와 유사한 구조로 정리되었다. 반면 방송 예능은 저작권이 방송에 한정되어 OTT 전송을 위해서는 전송권 추가 처리가 필요하며, 저작인접권 보상금도 방송에 한정되어 전송에 대한 별도 처리가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오리지널 콘텐츠는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와 별도 계약이 필요한 새로운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3. 법적 분쟁과 협상 걸림돌, 그리고 해법 제안

OTT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로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무단 사용 형사피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태로 소개되었다. 협상 타결의 걸림돌로는 (1) 기준 매출액에 제작단계에서 이미 권리처리된 저작물 매출을 포함할지, (2) 가입자당 단가(발표자료상 월정 105원), (3) 신탁회원 개별 계약에 대한 입장차, (4) 관리비율 산정 시 개별승인 곡을 관리곡에 포함할지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OTT 오리지널 음악의 사용료 해법을 영화식(곡당 정액 + 개봉첫날 스크린수 연동)과 방송식(매출액 기반 산식) 두 모형으로 대비하며, 어느 쪽 논리를 적용할지가 OTT 오리지널의 핵심 과제로 남겨졌다.

③ 핵심 쟁점

  • 방송 vs OTT 계약 구조: 방송사는 포괄사용계약(매출액 기반 산식)으로 일괄 처리하지만, OTT는 PRO·음반제작자·실연자와의 직접 계약이 없어 콘텐츠별로 권리처리 상태가 갈린다.
  • 콘텐츠 유형별 권리 귀속: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은 제작단계 권리처리로 추가 부담이 없는 반면, 방송 예능은 전송권 추가 처리가, 오리지널 콘텐츠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
  • 전송권의 별도성: 방송용으로 처리된 저작권·저작인접권이 OTT 전송에는 그대로 미치지 않아, 방송→전송 이용 확장 시 추가 처리 필요 여부가 핵심 쟁점.
  • 기준매출액 이중계산 문제: 제작단계에서 이미 권리처리된 저작물의 매출을 OTT 사용료 산식의 기준매출액에 다시 포함할지(이중 부과 우려).
  • 산정 모형의 선택: OTT 오리지널에 영화식 곡당 정액을 적용할지, 방송식 매출액 기반 산식을 적용할지.
  • 법적 리스크 상존: 행정·형사·민사 다발 분쟁 속에서 징수규정의 정당성·요율 수준을 둘러싼 대립.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방송과 OTT의 음악 권리처리 구조가 다른 이유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여러 특례와 오랜 관행 위에서 음악 신탁단체와 포괄사용계약(blanket license)을 맺어 왔다. 방송이라는 이용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어, 개별 곡마다 계약하는 대신 방송사의 (방송광고 등)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공제계수·조정계수·관리비율을 곱하는 산식으로 사용료를 일괄 산정한다. 이는 이용 건수가 방대한 방송에서 거래비용을 낮추는 표준 방식이다. 반면 OTT는 상대적으로 신생 서비스로서, 신탁단체와의 포괄계약 관계가 방송만큼 정착되지 않았고, 스스로가 제작·확보한 콘텐츠(영화·드라마 라이선스, 오리지널)를 이용자에게 전송한다는 점에서 방송과 이용 형태가 다르다.

콘텐츠별로 권리처리 상태가 갈리는 근본 원인은 영상저작물 특례와 최초 권리처리 시점에 있다. 영화·드라마처럼 제작단계에서 음악감독·작곡가와 계약해 삽입음악의 권리를 정리(이른바 "in the can")한 콘텐츠는, 그 처리 범위 안에서 유통되는 한 추가 사용료 부담이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전송(온라인 스트리밍)은 방송·복제·공연과 구별되는 별개의 지분권이므로, 최초 계약이 방송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OTT 전송을 위해 전송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방송 예능이 대표적으로, 방송 편성만을 전제로 음악을 처리한 경우 OTT 전송 시 공백이 생긴다.

OTT의 법적 지위 - 부가통신사업자 논의

발표에서 제기된 "OT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가"라는 물음은, OTT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특례(및 그에 수반하는 포괄계약 관행)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지위인지와 연결된다. OTT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면 방송용 포괄계약·특례를 원용하기 어렵고, 이는 OTT가 별도의 사용료 체계에 편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방송·영화 체계 중 어느 쪽에 준해 처리할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지위 논쟁이 후속 산정 모형(영화식 vs 방송식) 선택의 전제가 된다.

산정 모형 - 영화식 곡당 정액 vs 방송식 매출액 산식

발표는 두 산정 모형을 대비했다. 영화식은 곡당 정액(음악저작권 기준)에 개봉첫날 스크린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이용 규모를 물리적 지표(스크린수)로 환산한다. 방송식은 매출액에 여러 계수와 관리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용 규모를 매출로 환산한다. OTT 오리지널은 극장 개봉도, 전통적 방송 편성도 아닌 유통 형태여서 두 모형 중 어느 것도 그대로 들어맞지 않으며, 여기서 "OTT 오리지널의 해법은?"이라는 발표의 마지막 물음이 나온다. 이는 극장 공연권 분쟁(2023-11 회차)에서 정착된 "정액 + 개봉일 스크린수" 산식을,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는 OTT 환경에 어떻게 이식할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관련 조문·맥락

방송사업자 특례 조항(시사보도 이용, 일시적 녹음·녹화,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방송보상)과 영상저작물 특례(영상화 협력 시 특약 없으면 목적별 권리 허락 추정)가 이 회차의 법적 뼈대다. 특히 영상저작물 특례는 극장 공연권 분쟁(2023-11)·보헤미안 랩소디(2025-02)·저작권법 개정(2024-01) 회차와 동일한 축으로 이어지며, 이 회차는 그 특례 논리가 OTT 오리지널이라는 신유통 구조로 확장될 때 생기는 공백을 다룬 예비적 논의로 읽을 수 있다. (조문 번호·특례 적용 범위는 「검증 필요 사항」 참조.)

균형 관점 - 음악 저작권자·신탁단체 측 논거

이 발표는 OTT·이용자(플랫폼) 관점에서 "방송은 포괄계약으로 이미 처리되고, 영화·드라마는 제작단계에서 정리되므로 OTT 추가 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구성되었다. 균형을 위해 반대 측 논거를 함께 기록한다. 첫째, 전송은 방송과 구별되는 독립적 이용이므로, 방송용으로 처리된 권리가 OTT 전송까지 자동으로 미친다고 보는 것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실질적으로 무상화할 수 있다 - OTT는 방송과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반복 시청하는 형태여서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 실현 방식 자체가 다르다. 둘째, "제작단계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는 전제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다. 신탁회원(작곡가)의 곡은 인적신탁 구조상 개별 계약만으로 권리처리가 완결되지 않을 수 있고(개별승인·관리곡 포함 여부 쟁점), 이 때문에 신탁단체는 기준매출액과 관리비율 산정에서 해당 곡을 포함하려 한다. 셋째, 개별 창작자의 협상력 열위를 고려하면 신탁단체의 집중관리와 매출액 기반 산식은 거대 플랫폼과의 비대칭을 보정하는 장치로 볼 여지가 있으며, 가입자당 정액(월정 105원 등)이 창작자에게 충분한 보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넷째, 방송·영화가 아닌 OTT 오리지널은 애초에 별도 계약이 필요한 새 영역임을 발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존 방송·영화 산식으로 낮게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신탁단체 관점에서 "새 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 회피"로 비칠 수 있다. 요컨대 이 회차를 "OTT의 합리적 권리처리 설계"로만 읽는 것은 한쪽 시각이며, 전송권의 독립성과 창작자 보상이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하다.

⑤ 참고자료

  • 워킹그룹_22년_10월_20221011_방송프로그램과 OTT Original의 차이점 이해_5강.pptx - 저작권코디네이터 교육자료 5강 발표 슬라이드 (본 회의록의 유일한 원재료, 녹취 없음)
  • 관련 회차: 극장 공연권 분쟁(2023-11), 보헤미안 랩소디(2025-02), 저작권법 개정·54조(2024-01), 광화문연가(2024-08)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