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 학습물 시장은 저작물 이용에 관해 사후허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
cf) 단행본 시장은 사전허락 방식으로 계약 체결
- 이는 저작권 침해 이후 합의 단계로 볼 수 있음
-> 이에 관한 합의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신탁업체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
-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자체 사용료 규정을 통해 출판사와 사후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 법률 위반 가능성 존재
-> 지속될 경우 신탁업체와 대리중개업체 구분의 모호성 발생 가능성 존재
- 저작권법 개정(법 제2조 제26호)
-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을 통한 컨트롤
- 단행본, 전자책, 애니메이션 등 발전 가능한 시장으로의 활동 확대
- 저작권 사용료 사전 승인에 관한 위헌성
- 일정 및 장소 논의
- 9월 모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