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CWG 정기모임 2차 회의록

일시 2019년 05월 13일
장소 상암동 누룽지통닭구이, 소세지하우스
참석인원 7명
조회 81
CWG 정기모임 2차 회의록

회의 내용

(1) 표지갈이 사건

- 의견: 해당 판례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하에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공표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 공표권이 제한되게 된다.

(2) 런닝맨 표절 이슈

-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네이버 웹툰 ‘머니게임’의 게임 방식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 ‘런닝맨’측에서는 ‘머니게임’의 설정과 스토리를 인용한 점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3) 미디어 커머스

-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드라마 같은 콘텐츠에서 상품이 노출이 되고, 시청자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상품에 대한 정보와 구매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 사례 :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4) 이중신탁 문제

-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처럼 시를 이용한 작사의 경우,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현황 : 시 ‘진달래꽃’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신탁되어 있고, 노래 ‘진달래꽃’의 이용허락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문예협이 공조하고 있다.

(5) SW개발자의 저작권

- 의견 : SW를 제작할 때 모든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라이브러리나 다른 사람이 만든 기능을 가져다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코드를 다른 코드처럼 만들 수도 있다.

(6) 신규회원 관련 사항

- 의견 : 정관 작성 예정이며, 워킹그룹이 안정화된 이후 신규 멤버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

관련 자료

(1) 표지갈이 사건

1) 판례

- 1심 : 2016노1620
- 2심 : 2015고단4772
- 대법: 2016도16031
- 헌재: 2017헌바158

2)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2) 런닝맨 표절 이슈

- 기사, 이다겸 기자, ‘런닝맨’ 측, 웹툰 ‘머니게임’ 표절 논란에 “사전 동의 못 구해, 죄송”(전문), 매일경제, 2019.04.29.,
- 기사, 이정현 기자, SBS '런닝맨', 웹툰 '머니게임' 표절 논란, 연합뉴스, 2019.04.29.,

(3) 미디어 커머스

- 기사, 명순영 기자, ‘콘텐츠·유통 최강자 CJ ENM `미디어 커머스` 글로벌 전략 돌입’, 매일경제, 2019.02.25.,

(4) SW개발자의 저작권

1)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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