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및 저작권법 제103조
- 침해 추정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
- 기술적 불가능성
- 경제적 불합리성
- 대법원 2019.2.28. 선고 2016다271608
-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은 구체적 특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구체적이고 개별적 소명을 통해 권리자와 OSP의 손해 예방
- 신속하고 정확한 침해물 차단을 통한 권리자 보호 강화
- 특수한 유형의 OSP에 해당하는 P2P나 웹하드 등에 의해 발생되는 침해가 상당
- 침해물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수익 반환 가능
- 이를 개정하여 침해수익 반환 의무 등을 규정
- 오디오클립을 위한 별도 제작물도 존재하나 방송물에서 영상만을 삭제한 경우도 존재
- 기본적인 대본을 가지고 진행
- 작가의 대본에 대한 해석이 실연행위에 해당할지 여부
- 프리미엄의 문제
- 비공식 음원의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