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기존 방송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
- 이때 1인 창작자가 창작한 영상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이 동일하게 적용될지 이슈
cf) 방송사업자의 정의가 방송법과 저작권법에서 차이를 보임
- MCN이 발전하고 있음
-> 유튜버와 MCN이 매니지먼트 관계를 체결
ex) 다이아TV는 크리에이터에게 음원 처리와 관련된 도움을 줌
- 2차적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국내와 미국에서 권리 부여의 차이가 발생
- CID 시스템으로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슈 발생
ex) 유튜브에서 무료 라이브러리 제공
->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권리자가 영상과 관련한 문제 해결 가능
cf) 무료 음원으로 제공된 경우에도 권리자의 권리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 문제
- 유튜브에서 직접적인 확인을 하지 않음
- 공정이용 해당 여부 판단이 중요
cf)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도 공정이용이 주요한 판단사항으로 작용
- 저작물의 유형별 적용되는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상이하다는 한계가 존재
- 기존 계약 체결에서 사용료 미정산 이슈 사용료 분배청구와 관련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 사용료를 일부만 청구한 경우 향후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
- 권리자와는 차이를 보임
- 단순 저작권료 쉐어의 개념
- OTT 환경에서 관련된 이슈가 지속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