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음반이란 유형물에 고정되어야 함
- 키노의 이용형태는 음원을 저장하고 있는 형태가 아님 => 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사이트로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
-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키노가 필요한 것으로 특정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개념과 유사
- 2017년 지드래곤이 앨범을 USB 형태로 발매하면서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발생
- 가온차트에서도 발매 초기 음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이후 입장을 변경하여 음반으로 인정
※ 현재 가온차트에서도 키노를 오프라인 음반으로 판단
- 네이버 뮤직이 구독자 개별 청취기록에 따라 분배 방식 변경 예정
- 낙전수입과 관련된 문제. 다만, 구독하고 미사용시의 분배방안 문제 발생 가능
- 4월 신규 회원 가입
- 반드시 홈페이지 신청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