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CWG 정기모임 12차 회의록

일시 2020년 03월 09일
장소 상암동 전주현대옥 상암DMC점, 소세지하우스
참석인원 6명
조회 71
CWG 정기모임 12차 회의록

회의 내용

(1) 키노의 저작권법상 성질

1) 음반의 정의

-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음반이란 유형물에 고정되어야 함

2) 키노를 통한 음악 재생

- 키노의 이용형태는 음원을 저장하고 있는 형태가 아님 => 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사이트로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
-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키노가 필요한 것으로 특정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개념과 유사

3) 음반과 관련되었던 사건

- 2017년 지드래곤이 앨범을 USB 형태로 발매하면서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발생
- 가온차트에서도 발매 초기 음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이후 입장을 변경하여 음반으로 인정
    ※ 현재 가온차트에서도 키노를 오프라인 음반으로 판단

4) 음악 관련 동향

- 네이버 뮤직이 구독자 개별 청취기록에 따라 분배 방식 변경 예정
- 낙전수입과 관련된 문제. 다만, 구독하고 미사용시의 분배방안 문제 발생 가능

(2) 신규회원 모집

- 4월 신규 회원 가입
- 반드시 홈페이지 신청서를 작성

관련 자료

(1) 키노 키트

(2) 샤이니 키노 패키지

(3) “지드래곤 USB 앨범, 음반으로 인정 못해”

(4) ‘내 구독료는 내가 들은 노래에’… 네이버, 음원 정산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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