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CWG 정기모임 10차 회의록

일시 2020년 01월 13일
장소 달콤한어부, 소세지하우스
참석인원 7명
조회 162
CWG 정기모임 10차 회의록

회의 내용

(1) 저작권법 제29조 2항

1) 의견

- 헌재 판결에서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상업용 음반 등’이라 하여 음악저작물 등으로 하여 영상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영상저작물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협회들이 참가하였다면 판결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나왔을 것으로 예상됨.
- 판결에 대한 시장과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상업용 영상저작물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였음.
- 제 29조 제2항에 따른 상업용 영상저작물의 공연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영화 무료 상영을 들 수 있음.
- 제 29조 2항이 과연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인가 의문이 듬.
- 헌법소원심판이기 때문에 음반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됨
- 제 29조의 경우 제1항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음.
- 제 29조에서 말하는 반대급부가 좀 더 명확하였으면 함. 예를 들어 영화상영을 하면서 판매되는 음식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함.
- 상단예시의 경우 영화상영이 아닌 부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물리적인 반대급부만이 해당될 수 있음. 물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과거 벨소리 저작권 사건에서 복제권 판단에서도 물리적 여부를 판단함
- 명예나 영리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임. 예로 미국에서는 인디힙합의 경우 믹스테이프 사용을 허락해주는 분위기이나 후에 메이저급이 되면 믹스테이프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2) 저작권법 개정

1) 전부개정

- 최근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2)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 이번 개정안에는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록제도 개선과 교과용 도서 공중송신 관련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재판상 화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상대방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번 직권조정결정도입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3) 2020년 5월 27일 시행 개정안

- 올 5월에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부수적 복제,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고아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됨
- 개정안에 따라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이 가능하며 제35조의 4와 다르게 외국인의 저작물도 법정허락이 가능함

(3) 이상문학상 이슈

- 공모전 등 주최 측의 저작권 양도로 문제되는 불공정 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됬음에도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은 비판받아야 함
-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문학사상사는 과거에도 이상문학상 저작권 소송이 있었음
- 어문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는 대부분 출판사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출판사가 계약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 출판사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허락을 받는지 여부
- 방송에서 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문의 저작권이 소멸되더라도 책 표지의 저작권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서 표지를 노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4) 방송과 저작권

1) 배트맨 티의 지재권 문제

- 최근 문제가 되는 배트맨 티의 경우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 경우에는 5월 시행되는 개정안의 부수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상표 등 다른 지재권으로 해당 문제를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배트맨 로고를 캐릭터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키마우스의 경우처럼 디자인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로고 자체의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나 배트맨 로고는 저작물성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것으로 보임

2) 유튜브용 방송프로그램

-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선공개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유튜브용으로 먼저 올라가고(퍼스트런) 그 후 방송으로 내보내게 됨
- 보상금 처리 문제 등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버전과 방송용 버전을 따로 제작하게 됨

3) 구독형 서비스

- 넷플릭스 등의 구독형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구독하고 이용하지 않는 소위 낙전수입에 대하여 의문임
-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가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횟수제한이나 미리보기 등을 고려해볼 만함
- 하지만 실제 지식이나 정보 제공 목적의 어문저작물이 거래되는 만큼 구독형 서비스의 도입은 시장이 파괴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됨

4) 기타 침해여부 논란

- 방송에서 로고를 패러디하여 이용하는 경우
- 방송프로그램 ‘플레이어’의 경우, 방송포맷을 가져와서 사용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 여부
- 방송포맷은 저작권으로 완전히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며 보호되더라도 패러디로 볼 여지가 큼

(5) 기타 안건

1) 학회지의 저작권
2) 업무상 저작물의 포트폴리오 이용
3) 링크
4) 토렌트사이트 차단

- 도메인 주소를 차단하는 방식은 해당 불법사이트에서 쉽게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 차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의절차의 간소화 혹은 유사 도메인의 경우 바로 차단이 가능해질 필요가 있음
-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기도 함

5) 영국저작권

- 영국 저작권법에는 피터팬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음

(6) 모임관련

1) 다음 모임 주제

- 온라인 권리소진에 대하여
- 관련 내용은 저작권위원회 자료 참조
- 온라인상에서 소유권이 온전하게 존재하려면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2) 국회도서관 방문

- 논문 작성을 위하여 모임에서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여 견학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됨

관련 자료

(1) 저작권법 제29조 2항

1) 판례 번호

-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2) 저작권법 제29조

-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3) 조정의 효력

- 저작권법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합의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그 조정조서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안내

(2) 이상문학상 이슈

1) 이상문학상 관련 저작권판례

서울지방법원 2000. 12. 29. 99가합111216 판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판례집[6], 2001, 265~274쪽
서울고등법원 2002. 7. 24. 2001나5755 판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판례집[8], 2004, 107~121쪽
대법원 2004. 8. 16. 판결, 2002다47792 판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판례집[10], 98~107

(3) 기타안건

1) 영국 피터팬 관련 조항

- 제301조(소아병원을 위한 규정)
부칙 6의 규정은 제임스 매튜 배리 경의 희극 "피터 팬"에 한 저작권이 198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가의 소아병원을 위한 수탁자에게 그 작물의 공연, 상업발행, 공중에 대한 전달과 관련하여 사용료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효력을 가진다.
- 301 Provisions for the benefit of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for Children.
The provisions of Schedule 6 have effect for conferring on GOSH Children`s Charity for the benefit of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for Children a right to a royalty in respect of the public performance, commercial publication 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 play “Peter Pan” by Sir James Matthew Barrie, or of any adaptation of that work, notwithstanding that copyright in the work expired on 31st December 1987.

(4) 온라인 권리소진에 대하여

1) 참고 자료

- [EU] 유럽사법재판소, 중고 전자책 재판매 행위는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하므로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 [이슈리포트] 전자책의 권리소진 적용여부(CJEU C-263/18 판결)
- 1년 지나도 훼손되지 않는 디지털콘텐츠…중고 거래하면 불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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