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록 및 학습자료

CWG 정기모임 9차 회의록

일시 2019년 12월 09일
장소 상암동 전주현대옥 상암DMC점, 소세지하우스
참석인원 7명
조회 95
CWG 정기모임 9차 회의록

회의 내용

(1) OTT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1) OTT의 정의

- 현재까지는 OTT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움

2) OTT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

- case는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비공개하였음

3) 영상클립의 수익발생

- 홍보목적 영상클립이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수익이 창출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저작권법 개정 논의

-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 제99조의 ‘목적’부분의 삭제,
- 상업용 음반제작자와 음반제작에 참여한 실연자도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할 입법적 배려가 필요함
- 전송사용보상금제도 신설

(2) 회의록 미비 문제점

- 회의록이 정리가 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아직 게재가 안됐다는 의견이 제기됨
- 2020년 이전 회의록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하고 미비되었던 회의록 정리도 마무리할 것

관련 자료

(1) OTT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1)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