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학습자료
- 현재까지는 OTT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움
- case는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비공개하였음
- 홍보목적 영상클립이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수익이 창출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 제99조의 ‘목적’부분의 삭제,
- 상업용 음반제작자와 음반제작에 참여한 실연자도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할 입법적 배려가 필요함
- 전송사용보상금제도 신설
- 회의록이 정리가 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아직 게재가 안됐다는 의견이 제기됨
- 2020년 이전 회의록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하고 미비되었던 회의록 정리도 마무리할 것
- 저작권법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